공소권없음
모욕 - [공소권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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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개요
피의자는 2020. 1.경 인터넷 공간에서 피해자의 얼굴이 합성된 사진들을 SNS에 게시하여 모욕 혐의로 경찰조사를 받은 사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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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사건의 특징
최근 인터넷에서 상대를 비방할 목적으로 공연히 모욕하는 글이나 댓글을 다는 등의 사건이 늘어나고 있고 인터넷이란 공간 특성상 증거가 명확하게 남아 철저한 대비가 필요한 사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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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과
로엘법무법인은 1) 경찰 조사 참여, 2) 합의 진행 등을 통하여 [공소권없음] 처분을 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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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벌규정
형법 제311조(모욕)
공연히 사람을 모욕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2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관련 사건사례
MORE-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물소지등) - [감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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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생활형 숙박시설의 수분양자인 원고들이 분양대금 납입을 위해 금융기관인 피고들과 중도금 대출약정을 체결하였으나, 관련 민사소송으로 해당 분양계약이 취소되었으므로 중도금 대출약정도 실효되어 원고들은 피고들에 대해 대출원리금 상환의무를 부담하지 않는다는 취지로 주장하며 채무부존재확인소송을 제기한 사안에서, 중도금대출 금융기관을 대리하여 원고 청구 전부를 기각하는 판결을 이끌어낸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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