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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입자로 살고 있는데 아래층에서 천장누수로 손해배상 소송을 걸어온 사안
의뢰인은 바로 아래층에 거주하고 있는 상대방과 누수 문제로 갈등이 생겼고, 이 사건 누수의 원인이 위층에 있다고 판단한 상대방은 위층 소유자인 의뢰인의 집주인(피고1)과 점유자이자 임차인인 의뢰인(피고2), 이 사건 아파트의 시공사(피고3)를 상대로 이 사건 누
이태호
송개동
김현우
임대차 계약서가 없음에도, 계약을 입증하여 전부 승소한 사안
의뢰인은 배우자의 오빠 명의 집을 임차하여 계약서 없이 보증금만을 지급하고 지내던 중 혼인관계가 파탄되어 집을 나오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배우자 및 그 가족에게 보증금의 반환을 요구하였으나 받지 못하여, 보증금반환청구를 하게 되었습니다.주요 쟁점 및 성공전략의
권상진
정태근
통행방해금지등 가처분결정을 받았음에도 상대방이 방해물을 철거하지 않아 집행을 위해 간접강제 결정을 신청한 사안
상대방이 설치한 방해물에 대하여 통행방해금지등 가처분결정을 받았으나, 상대방은 해당결정 내용대로 이행하지 않고 오히려 방해물을 추가로 설치하여 이에 대한 강제집행이 필요하게 되었습니다.주요 쟁점 및 성공전략통행방해금지등가처분 결정문을 기초하여 상대방에게 통로 사
이원화
퇴거를 거부하는 임차인 상대로 신속하게 건물인도 받은 사례
의뢰인(원고)은 2014. 최초로 피고 A와 상가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계약을 갱신하여 왔습니다. 그러나, 피고 A는 2020. 8.부터 차임을 조금씩 연체하였고 2020. 11.분 차임부터는 아예 지급하지 않아, 피고 A를 상대로 계약해지 및 기간만료를 원인으로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 승계 여부 및 합의금액의 성격을 다퉈 상대방청구 전부 기각시킨 사례
의뢰인은 2003. 10. 27. 임야의 소유권을 취득하였는데, 진입로가 없어서 이를 확보하기 위하여 위 임야에 인접한 토지의 소유자인 상대방과 진입로를 사용할 수 있도록 하고, 추후 소유권 이전을 할 수 있게 된 때에는 소유권을 이전토록 하는 합의계약서를 작성
김명희
민간주택재개발사업 사업계획승인에 따라 철거를 위하여 임대차계약의 갱신을 거절하고 임차인에게 건물인도를 청구한 사안
의뢰인은 2016. 체결된 임대차계약이 1년 단위로 묵시적으로 갱신된 임대차계약을 이어오다 2021. 3. 전 임대인으로부터 임대인의 지위를 승계한 민간주택재개발사업투자사로부터 임대차계약의 갱신거절 통지를 받은 후 건물을 인도할 것을 청구받았습니다. 주
최창무
주혜진
공인중개사가 부동산매매계약 중개하였음을 이유로 매수인에게 중개수수료를 청구한 사안
의뢰인은 부동산중개인의 중개에 의하여 매도인과 중개목적물에 대하여 매매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그러나, 매도인은 그 당시 중개목적물에 대하여 타인과 법적 다툼이 진행 중이었고 결과적으로 매도인의 의뢰인에 대한 중개목적물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의무가 불능이 되어 의뢰
중개업자가 자신의 언니의 명의를 이용하여 의뢰인에게 매수한 금액보다 큰 금액의 허위계약서를 작성하여 차액을 남기려했던 사례
의뢰인 A는 주택의 매도인이고 B는 중개업자였는데, B는 자신의 언니 C의 명의를 이용하여 A의 주택을 1억 2천만 원에 매수하면서도, 부동산매매계약서상으로는 1억 6천만원에 매수한 것으로 허위의 계약서를 작성한 뒤, 제3자에게는 1억 6천만 원에 전매하여 약
도급계약상 지연손해금을 지급 하라는 1심판결을 받은상황에서 이를 감액하고 반소로 공사대금을 청구한 사안
의뢰인은 주택신축공사의 수급인이고, 상대방은 해당 공사를 발주한 건축주이자 도급인입니다. 상대방이 의뢰인을 상대로 지체상금 및 하자발생에 따른 손해배상청구를 하였고, 의뢰인은 반소로 미지급공사대금을 청구하였으나, 원심에서 패소하여 의뢰인이 상대방에게 판결금을 지
황근주
조합장의 자의적 제명 결의에 대한 효력 정지
의뢰인은 지역주택조합의 조합원으로서 조합의 사업이 늦어지는 사유에 대하여 조합장 및 조합의 임원진들이 일반 조합원들에게 투명하게 공개를 하지 않았습니다. 의뢰인이 이를 따로 지인을 통하여 알아보니 조합 측의 불성실하고 안일한 태도로 사업 대지를 확보하지 못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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