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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반 증축 건물 매도인에게 손해배상 승소
원고(의뢰인)은 피고로부터 5층 건물을 매수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침. 피고는 4층 베란다의 건물 외측에 위법증축을 한 상태로 해당 층을 임차 주고 있던 상황. 원고는 매매 이후 구청으로부터 위반증축 건축물 시정명령 및 이행강제금 부과예고통지를 2차례 받았고 이
장영돈
황근주
주혜진
임대인의 상가임대차기간 10년 만료 후 임대차계약 갱신 거절의사 표시 후 건물인도를 청구한 사안
의뢰인은 2011. 10. 20. 체결된 임대차계약에 따라서 1년 단위로 묵시적으로 갱신된 임대차계약을 이어오다 2017. 12. 1. 전전 임대인으로부터 임대인의 지위를 승계한 임대인과 임대차계약을 새로이 체결한 후 2021. 9. 전 임대인으로부터 임대인의
김명희
최창무
건물 임차인의 임대료 연체를 이유로 임대차계약을 해지하고 임대차 목적물의 반환 등을 청구한 사안
의뢰인은 임대인으로서 임차인인 상대방과 임대인 소유 오피스텔에 관하여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위 오피스텔을 인도해주었으나, 상대방이 위 임대차계약 체결일 이후 약 4개월간 임대료 및 관리비를 지급하지 않은 채 연락을 두절하였고, 의뢰인은 부득이 상대방에게 임대차계
이원화
이태호
권상진
형제들이 공동으로 토지를 매수한 후, 의견 충돌이 발생하여 소를 제기한 사례
의뢰인은 형제들과 함께 살기 위하여 10년전 토지를 함께 매수하고 각자의 주택을 짓기로 하였음. 그러나 주택을 짓는 과정에서 주택의 위치와 각자 사용하는 토지의 부분에 대하여 형제들과 의견 충돌이 발생하였고, 결국 사이가 틀어지게 되었음. 결국 원고들(형제들)이
위탁자가 대출약정상 기한이익이 상실되지 않아 처분사유가 없음을 주장한 공매절차중지가처분 신청에 대해 법원이 기각 결정하였고, 위탁자가 이에 불복하여 이의를 제기한 사안
대주단은 차주가 대출약정에 대한 이자를 연체하여 공매절차를 개시하였고, 위탁자는 차주의 대주단에 대한 예금채권이 잔존하므로 차주의 이자연체사실이 없고, 소액인 이자가 연체되었다고 하여 기한이익을 상실하고 공매를 접수하는 것은 신의칙에 반하므로 신탁부동산에 대한
중개업자가 자신의 언니의 명의를 이용하여 의뢰인에게 매수한 금액보다 큰 금액의 허위계약서를 작성하여 차액을 남기려했던 사례
의뢰인 A는 주택의 매도인이고 B는 중개업자였는데, B는 자신의 언니 C의 명의를 이용하여 A의 주택을 1억 2천만 원에 매수하면서도, 부동산매매계약서상으로는 1억 6천만원에 매수한 것으로 허위의 계약서를 작성한 뒤, 제3자에게는 1억 6천만 원에 전매하여 약
신탁사 및 대주단을 상대로 수분양자가 채무불이행 또는 불법행위 손해배상책임을 구하였고, 상고심에서 기각된 사례
대주단은 금융기관으로서 차주와의 사이에 대출약정을 체결하고, 대출약정에 따른 대출채무의 이행을 담보하기 위하여 농지와 비농지로 구성된 사업부지 중 위탁자 명의로 취득한 비농지에 관하여서는 위탁자로서 차주, 수탁자로서 신탁사 및 우선수익자로서 대주단과의 사이에 부
송개동
신탁부동산에 관한 주택임차권등기명령에 대하여 취소를 청구한 사안
의뢰인은 신탁부동산에 관하여 신탁을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신탁회사이나, 위탁자가 임차인과 의뢰인의 동의 없이 임대차계약을 맺고, 임차인이 법원에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하여 신탁부동산에 주택임차권등기까지 마쳐졌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우리 법인 방문하여 주택
의뢰인 매도인이 시세보다 낮은 금액으로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 수령한 후 시세를 안 뒤, 계약금 배액 상환없이 계약해제를 원하였던 사례
의뢰인 A님은 토지 및 건물의 매도인이었는데, 매수인 B와 시세보다 훨씬 낮은 금액으로 부동산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 5,700만원까지 수령한 뒤에서야 시세를 알게 되었고, 이에 단순변심으로 계약금 배액 상환 없이 부동산매매계약을 해제하고 싶어하였던 사안이었습
부동산담보신탁계약상 후순위 우선수익자가 사업시행권 포기각서에 기한 사업시행권 명의변경절차 이행청구권을 피보전권리로 하여 위탁자인 채무자 명의 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에 대한 일체 처분행위의 금지를 구하는 가처분신청을 진행한 사안
의뢰인은 대출기관으로, 의뢰인과 신청외 금융기관은 상대방인 채무자와 사이에 대출약정금 45억원을 대출하는 내용의 대출약정을 체결하며, 신청외 금융기관을 선순위 대주로, 의뢰인을 후순위 대주로 정하였습니다. 한편 채무자는 같은 날 의뢰인과 신청외 금융기관에 대하여
김현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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