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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자금대출을 구두로 약정하며 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한 사안에서, 전세자금대출이 불가능해지자 계약해제 및 기지급금 반환 청구한 사례
의뢰인(임차인)은 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하면서 임대인과 구두로 전세자금대출약정을 하였습니다. 이후 의뢰인은 계약금과 중도금을 지급하였는데, 갑자기 임대인이 말을 바꾸며 전세자금대출 약정은 계약서에 기재된 사항이 아니니 증거와 서류가 없는 상황이라며 이에 협조하지 않
장영돈
권상진
김현우
임대차 목적물에 대한 경매절차가 기각된 후 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에 대한 집행권원을 확보하기 위하여 소송을 제기한 사안
의뢰인은 임차인으로서 임대인과 임대인 소유 주택에 관한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위 주택을 인도받아 거주하기 시작하였으나, 그로부터 3주 정도 지났을 무렵 위 주택의 임의경매절차가 진행 중이라는 통보를 받은 후 위 임대차계약을 해지하고 임대인에게 지급한 임대차보증금
정태근
김명희
이원화
소유권이전등기까지 완료 한 뒤, 치유할수 없는 배수상의 하자로 인한 매매계약해제 사례
의뢰인은 2019. 8. 피고로부터 매매대금 2억 9,000만 원으로 하여 빌라를 매수한 후 소유권이전등기절차까지 마쳤으나, 그로부터 1주일도 되지 않아 빌라에 배수상 하자가 있다는 사실을 발견하였고, 이에 의뢰인이 자구 조치를 취했으나 해결되지 않는 정도의 하
황근주
주혜진
임대차 목적물 경매절차 진행 중 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 집행권원을 확보하기 위해 소 제기한 사안
임차인(의뢰인)은 임대차계약을 조기종결하고자 임대인과 협의하고, 협의된 일자에 집에서 퇴거하려는 준비를 하였습니다. 다만 퇴거일에 임대인이 임대차보증금을 반환하지 아니하였고, 연락이 두절되었습니다. 그 후 의뢰인은 자신이 살던 건물이 경매 진행 중임을
최창무
새로운 임대인에게 임차보증금을 반환할 의무가 있음을 입증한 사안
의뢰인은 임대차 만료일 4개월 전 임대차 대상 건물의 이전 소유자에게 유선상으로 임대차계약의 갱신거절 및 만료 뒤 건물퇴거의사를 밝혔고, 이후 이전 소유자는 2달 뒤 의뢰인에게 임대차 대상 건물이 상대방에게 매각되었으니 전세보증금을 새로운 소유자인 상대방에게 받
건물 앞 도로를 소유한 채무자가 건물 출입구를 막는 등 펜스를 설치하였고 이에 채권자가 통행방해금지가처분신청을 하여 인용결정을 받고 펜스를 제거하자 채무자가 가처분이의신청을 하였지만 법원에서 채무자의 이의신청을 기각한 사례
채권자는 신탁회사이자 이 사건 건물의 소유자로, 채무자는 건물부지 앞에 도로를 소유하였다는 사실을 이용하여 건물의 출입구와 토지의 경계에 펜스를 설치하는 등 통행방해행위을 하였습니다. 이에 채권자는 이 사건 도로의 원소유자가 도로를 기부채납을 한 점, 이 사건
이태호
유언에 따른 소유권이전등기말소청구 사건에서 유류분 청구 없이 조정으로 유류분과 그동안의 지출 비용 받은 사안
의뢰인의 부친이 2018. 5. 사망하였는데 당시 상속재산으로는 이 사건 부동산이 유일했고, 망인의 처, 의뢰인 포함 3자녀가 2019. 3. 법정 상속분에 따라 상속등기를 마쳤습니다. 그러나 그후 망인이 작성한 유언이 발견되었고, 해당 유언은 법적 요건을 모두
차주인 피고의 대출을 담보하기 위하여 사업부지 지상에 신축될 건물에 대한 후취담보제공약정을 체결하였으나, 신축공사가 완공되었음에도 피고가 소유권보존등기신청 및 근저당권설정등기의 설정의무를 이행하지 않아, 피고를 상대로 금융기관 명의 근저당권설정등기의 이행을 청구한 사안
의뢰인은 금융기관으로서 피고와 대출약정을 체결하며 위 대출채무를 담보하기 위하여 이 사건 사업부지에 대하여 근저당권설정계약을 체결하고 근저당권설정등기를 경료하였습니다. 당시 피고는 후취 담보로서 이 사건 사업부지에 신축될 건물이 완공되면 소유권보존등기를 경료한
처리비용 전액을 하자담보책임으로서 인정받은 사례
원고들은 통정허위표시에 의한 법률행위로 무효 등을 주장하며 대출약정에 따른 채무가 존재하지 아니하거나 무효 또는 착오로 인한 취소를 선택적으로 주장하였습니다.
신탁재산에 관하여 처분금지가처분결정이 있었으나, 이에 대하여 가처분이의소송을 제기하여 인용받아 가처분등기를 말소시킨 사례
가처분채권자는 소유자로서 매도한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매수인이 이를 함부로 가처분채무자인 신탁사에게 신탁해버렸기에 자신의 매매대금채권 50억원에 대한 책임재산 감소가 초래되었다고 주장하면서,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신탁은 사해신탁으로서 취소되어야 하며 취소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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