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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탁부동산의 무단 임차인을 상대로 신탁계약상 수탁자 등의 동의를 받지 아니한 임대차계약임을 이유로 수탁자에게 건물을 인도할 것을 청구한 사건에서, 승소 취지의 화해권고결정을 도출한 사안
위탁자는 그 소유 건물을 담보로 금융기관으로부터 대출을 받으면서 신탁회사와 부동산담보신탁계약을 체결하고, 동 건물에 관하여 신탁회사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습니다. 그러나 위탁자는 변제기가 도래한 대출채무를 상환하지 아니하여 위 부동산담보신탁계약에서 정한 신
송개동
이태호
최창무
유선상의 임대차계약해지 통보를 부인하는 임차인이 임대차계약의 묵시적 갱신을 주장한 사안
의뢰인은 소유 아파트를 매도하기 위해 임대차 계약 종료일로부터 2개월여 전 부동산중개사무소를 방문하여 아파트를 매물로 내놓았고, 그 다음날 전화로 임차인에게 임대차계약의 해지통보를 하였습니다. 이후, 의뢰인은 문자로 위 해지통보 과정 등을 정리한 문자메시지를
이원화
의뢰인 매도인이 시세보다 낮은 금액으로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 수령한 후 시세를 안 뒤, 계약금 배액 상환없이 계약해제를 원하였던 사례
의뢰인 A님은 토지 및 건물의 매도인이었는데, 매수인 B와 시세보다 훨씬 낮은 금액으로 부동산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 5,700만원까지 수령한 뒤에서야 시세를 알게 되었고, 이에 단순변심으로 계약금 배액 상환 없이 부동산매매계약을 해제하고 싶어하였던 사안이었습
김현우
주혜진
황근주
건물 앞 도로를 소유한 채무자가 건물 출입구를 막는 등 펜스를 설치하였고 이에 채권자가 통행방해금지가처분신청을 하여 인용결정을 받고 펜스를 제거하자 채무자가 가처분이의신청을 하였지만 법원에서 채무자의 이의신청을 기각한 사례
채권자는 신탁회사이자 이 사건 건물의 소유자로, 채무자는 건물부지 앞에 도로를 소유하였다는 사실을 이용하여 건물의 출입구와 토지의 경계에 펜스를 설치하는 등 통행방해행위을 하였습니다. 이에 채권자는 이 사건 도로의 원소유자가 도로를 기부채납을 한 점, 이 사건
김명희
통행방해금지등 가처분결정을 받았으나, 상대방 이의신청하여 이에 대응한 사건
상대방이 설치한 방해물에 대하여 통행방해금지등 가처분결정을 받았으나, 해당결정에 대하여 상대방이 이의신청한 사건주요 쟁점 및 성공전략상대방은 해당 방해물을 철거하지 않더라도 다른 출입구를 통해 건물전체에 출입하는 것이 가능하다고 주장하였으나, 상대방 주장과 제출
장영돈
권상진
원고가 제3자에게 돈을 대여할 당시 피고가 위 대여금을 책임지고 변제하기로 작성한 합의각서를 이유로 피고에게 약정금을 청구하였는데, 합의각서의 조건이 성취되지 않았음을 주장하여 원고의 청구 전부가 기각된 사례
원고는 소외 甲에게 금전을 대여하였는데, 대여 당시 피고는 소외 甲의 채무를 책임지고 해결하겠다는 내용의 각서를 작성하였습니다. 원고는 피고에게 합의각서에 내용에 따라 약정금을 지급하라며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주요 쟁점 및 성공전략저
정태근
1심에서 패소한 손해배상청구를 2심에서 전부 뒤집고 승소한 사례
A는 청담동의 건물소유주이고, B는 같은 청담동 건물의 인접소유주였습니다. B는 건물을 신축하고 공사를 시작하였는데, A는 인접한 건물의 소유주로서 B의 건물신축으로 벽에 금이 가는 등의 손해가 발생하였다고 하면서 B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였습니다. B는 1
임대인의 상가임대차기간 10년 만료 후 임대차계약 갱신 거절의사 표시 후 건물인도를 청구한 사안
의뢰인은 2011. 10. 20. 체결된 임대차계약에 따라서 1년 단위로 묵시적으로 갱신된 임대차계약을 이어오다 2017. 12. 1. 전전 임대인으로부터 임대인의 지위를 승계한 임대인과 임대차계약을 새로이 체결한 후 2021. 9. 전 임대인으로부터 임대인의
명의신탁 해지를 이유로 말소등기 청구한 사안
망 A(2019년경 사망)는 B(1984년경 사망)과 혼인하여 C(2005. 3.경 사망)와 상대방들을 자녀로 두었고, C는 의뢰인1(배우자)과 혼인하여 의뢰인 2, 3을 자녀로 두었습니다.망 A는 생전에 B에게 부동산을 명의신탁하였는데, 의뢰인들은 2019년경
대주단의 신탁사 책임준공의무 미이행에 따른 손해배상채권 474억 원을 청구채권으로 하여, 신탁회사가 금융기관에 대하여 가지는 예금채권에 대하여 가압류(예금계좌가압류)를 구하여 전부 인용된 사례
대주단은 금융기관으로서 차주와의 사이에 대출약정을 체결하고, 대출약정에 따른 대출채무의 이행을 담보하기 위하여 채무자로서 차주, 위탁자로서 시행사, 수탁자로서 신탁회사 사이에 사업부지를 신탁재산으로 하는 책임준공형 관리형토지신탁계약을 체결하였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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