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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차보증금 반환 청구 및 신탁 등기된 부동산에 대한 공인중개사의 설명의무의반에 따른 손해배상 청구사례
의뢰인은 임대인으로부터 공인중개사를 통해 임대차기간 2년, 보증금 3,000만원, 월차임 35만원의 오피스텔 주택임대차 계약을 체결하였고, 주민등록과 확정일자를 받아 두었음. 그러나 공인중개사를 통해 위 임대차 계약을 체결할 당시, 임대차 목적물은 신탁등기가 되
송개동
최창무
김현우
사건의 속도가 달라집니다
건물매매계약을 통해 소유권을 취득한 의뢰인은 건물의 점유를 확보하고자 종전 임차인인 상인에게 원고로서 명도소송을 청구하였습니다.주요쟁점 및 성공전략상대방은 권리금 회수기회를 보장받지 못하였고 그 책임이 의뢰인에게 있다는 취지로 주장하였습니다. 재판부도 이와 관련
권상진
임대인의 건물인도 및 원상회복 청구에 대응한 사안
임대인인 상대방(원고)은 임차인인 의뢰인(피고)에게 임대차목적물을 인도해달라는 소송을 제기했다가 의뢰인이 이를 인도하자 원상회복 비용을 달라고 청구취지를 변경하였습니다.주요 쟁점 및 성공전략로엘 법무법인은 준비서면에서 임대차목적물의 원래 상태가 원고 주장과 다른
정태근
황근주
이태호
주택임대차계약의 기간만료 또는 차임 연체로 인한 해지에 따른 임차목적물 반환청구
의뢰인은 주택 임대인으로서 2010.경 임차인에게 주택을 임대하였고, 현재까지 묵시적으로 갱신되어 왔습니다. 2022. 3. 임대차 기간만료를 앞두고 임차인에게 주택에 거주할 예정임을 이유로 계약갱신거절의 내용증명을 여러 차례 발송하였으나, 임차인은 의도적으로
주혜진
장영돈
임대인이 임대차계약 해지를 요구하며, 권리금 등의 보상을 지급 거부한 사안
의뢰인은 2016년경부터 임대인과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묵시적갱신을 해오다가 2021. 4.경 임대인이 자신이 직접 가게를 운영하겠다는 이유로 2021. 12.까지 임대차계약을 해지하고, 임대차목적물을 반환해줄 것을 요구하였고, 권리금 등에 대하여는 어떠한 보상
김명희
담보신탁 부동산에 대해 2순위 채권자가 신탁회사가 체결한 수의계약이 신탁법을 위반한 것임을 주장하며 매매계약이행중지가처분 신청을 하였으나, 기각결정 받은 사례
대주단은 금융기관으로서 차주(채무자) 소유의 부동산을 담보로 하여 대출약정을 쳬결하고, 신탁사를 수탁자로, 차주를 위탁자로, 대주단을 1순위 우선수익자로 하여 부동산담보신탁계약을 체결하였으나, 차주의 채무불이행으로 인해 담보신탁 물건지를 공매처분하고자 하였으나,
이원화
건물인도(명도) 소송 방어한 사안
의뢰인은 상대방으로부터 토지와 건물을 임차하여 사용하던 중 상대방이 계약 종료 의사표시를 하며 의뢰인을 상대로 인도청구를 한 사건입니다.주요 쟁점 및 성공전략로엘은 의뢰인의 건물 계약의 갱신을 위해 조속히 기한 내 갱신 의사표시를 하도록 내용증명을 발송하고, 상
위탁자가 수탁자 동의없이 공사대금을 대물변제하는 내용의 이행합의서를 작성하였고, 이에 건물 인도를 청구한 사안
의뢰인은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시행사를 위탁자로 하여 담보신탁계약을 체결한 수탁자이며, 신탁계약을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소유권자입니다.피고는 위탁자의 대표자로부터 이 사건 부동산 옆건물의 공사대금으로 이 사건 부동산의 소유권을 이전한다는 내용의 이행
신탁부동산의 무단 임차인을 상대로 신탁계약상 수탁자 등의 동의를 받지 아니한 임대차계약임을 이유로 수탁자에게 건물을 인도할 것을 청구한 사건에서, 승소 취지의 화해권고결정을 도출한 사안
위탁자는 그 소유 건물을 담보로 금융기관으로부터 대출을 받으면서 신탁회사와 부동산담보신탁계약을 체결하고, 동 건물에 관하여 신탁회사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습니다. 그러나 위탁자는 변제기가 도래한 대출채무를 상환하지 아니하여 위 부동산담보신탁계약에서 정한 신
1심에서 전부패소한 임대차관련 손해배상청구를 2심에서 전부기각시킨 사례
A는 이 사건 부동산의 소유주이자 임대인이고, B는 임차인이었습니다. B는 임대차계약을 정당히 체결하고, 입주까지 마쳤음에도 불구하고, A에게 임대차보증금 중 잔금을 지급하지 않으면서 선행된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말소하라고 요구하였습니다. A는 어쩔수 없이 선행 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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