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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탁자가 대출약정상 기한이익이 상실되지 않아 처분사유가 없음을 주장한 공매절차중지가처분 신청에 대해 법원이 기각 결정하였고, 위탁자가 이에 불복하여 이의를 제기한 사안
대주단은 차주가 대출약정에 대한 이자를 연체하여 공매절차를 개시하였고, 위탁자는 차주의 대주단에 대한 예금채권이 잔존하므로 차주의 이자연체사실이 없고, 소액인 이자가 연체되었다고 하여 기한이익을 상실하고 공매를 접수하는 것은 신의칙에 반하므로 신탁부동산에 대한
장영돈
주혜진
김현우
매매계약 후, 매도인이 종전 토지소유자와 분쟁으로 이행을 못한 경우
의뢰인은 2018년 3월경 세종특별시 소재 토지를 개발하여 분양받고자 상대방과 부동산 매매(토지분양) 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그러나 상대방은 종전 토지소유자와 분쟁이 발생하여 민사소송까지 진행하고 있고, 당초 약속하였던 2018년 10월까지 토지 개발 및 공사를
이태호
정태근
이원화
위탁자가 수탁자 동의없이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였고, 불법 점유자가 유치권을 주장하고 있어 건물인도 소송을 제기하여 명도까지 완료된 사례
의뢰인은 대주단과 차주의 대출약정 채권을 대주로부터 매수하여 신탁사를 수탁자로, 차주를 위탁자로 하여 체결한 담보신탁계약 부동산을 공매절차 진행하고자 하였으나, 불법 점유자를 확인하였고, 점유자가 유치권을 주장하고 있어 부동산을 명도받고자 건물인도 소송을 진행하
송개동
황근주
금융자문 컨설팅계약에 따른 약정금 청구
수임인으로서 원고, 위임인으로서 피고 사이에 체결된 금융자문 컨설팅계약에 따라 원고는 피고에게 자문 수수료를 요청하였으나, 피고는 금융자문 컨설팅계약에 따른 자문 업무가 완성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자문 수수료 지급을 거절하였습니다. 이에, 원고는 자문 수수료를
김명희
건물 임차인의 임대료 연체를 이유로 임대차계약을 해지하고 임대차 목적물의 반환 등을 청구한 사안
의뢰인은 임대인으로서 임차인인 상대방과 임대인 소유 오피스텔에 관하여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위 오피스텔을 인도해주었으나, 상대방이 위 임대차계약 체결일 이후 약 4개월간 임대료 및 관리비를 지급하지 않은 채 연락을 두절하였고, 의뢰인은 부득이 상대방에게 임대차계
점유취득시효 완성을 주장하며 소유권이전등기를 받은 사안
의뢰인의 부친이 1986.경 미등기 건물인 이 사건 주택을 매수한 이래로 의뢰인의 조부 및 부모와 의뢰인이 위 주택을 점유하며 살다가, 의뢰인의 조부와 부친이 사망한 뒤로는 의뢰인과 의뢰인의 모친만이 위 주택을 점유하며 현재까지 살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중 위
토지인도 소송 진행 중 위탁자가 수탁자 동의 없이 이 사건 토지 지상을 컨테이너로 점유하여 불법 점유자에 대한 점유이전금지가처분 신청하여 인용 결정받은 사례
차주는 이 사건 토지를 담보로 대주단과 대출약정을 체결하고, 신탁사를 수탁자로, 차주를 위탁자로 하여 담보신탁계약을 체결하였으나, 차주의 대출이자 미지급 등으로 인해 기한이익상실이 되어, 의뢰인으로서 대주는 해당 채권을 회수하기 위하여 이 사건 토지에 대한 공매
신탁부동산의 무단 임차인을 상대로 신탁계약상 수탁자 등의 동의를 받지 아니한 임대차계약임을 이유로 수탁자에게 건물을 인도할 것을 청구한 사건에서, 승소 취지의 화해권고결정을 도출한 사안
위탁자는 그 소유 건물을 담보로 금융기관으로부터 대출을 받으면서 신탁회사와 부동산담보신탁계약을 체결하고, 동 건물에 관하여 신탁회사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습니다. 그러나 위탁자는 변제기가 도래한 대출채무를 상환하지 아니하여 위 부동산담보신탁계약에서 정한 신
권상진
피고에게 연대보증계약을 근거로 연대보증금을 청구하여 전부 승소한 사례
원고들을 소외 甲 지역주택조합과 대출약정을 체결한 대주단으로 피고는 원고들과 사이에 甲 지역주택조합의 차용금 채무를 보증하기 위하여 연대보증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甲 지역주택조합은 이자 지급을 연체하여 기한의 이익을 상실하였고 원고는 피고에게 연대보증계약에 따른
아파트 분양 조합원 계약 해지 후 조합원이 납입한 중도금을 조합 계약 상 공동부담금 등 공제 없이 주택 조합이 전액 반환해야함을 인정한 사례
의뢰인은 상대방 지역주택조합의 조합원으로 조합원 계약을 통해 아파트 분양을 받기로 하였으나, 중도금 납입기일에 중도금을 납입하지 못해 조합원 지위가 박탈되었음. 의뢰인은 이후에 중도금에 해당하는 금원을 상대방에게 지급함.그러나, 상대방은 조합원 지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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