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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탁부동산의 무단 임차인을 상대로 신탁계약상 수탁자 등의 동의를 받지 아니한 임대차계약임을 이유로 수탁자에게 건물을 인도할 것을 청구한 사건에서, 전부 승소 판결을 받은 사안
위탁자는 그 소유 건물을 담보로 금융기관으로부터 대출을 받으면서 신탁회사와 부동산담보신탁계약을 체결하고, 동 건물에 관하여 신탁회사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습니다. 그러나 위탁자는 변제기가 도래한 대출채무를 상환하지 아니하여 위 부동산담보신탁계약에서 정한 신
송개동
권상진
정태근
부당이득금반환 청구와 소유권이전등기 청구를 조정으로 방어한 사안
의뢰인은 2019. 초경 상대방과 연인관계로 지내던 중 이 사건 부동산을 함께 공동 명의로 매수하였습니다. 상대방은 2020. 5.경 의뢰인에게 나머지 1/2 지분을 마저 이전하며 이 사건 부동산을 혼자 관리하라고 하였는데, 상대방과 다투어 둘은 결별하게 되었습
이태호
황근주
최창무
관리형 토지신탁계약의 시공사 및 담보부동산에 유치권을 주장하는 현수막을 게시한 공사 수급인들을 상대로 유치권부존재확인 및 건물인도를 청구하여 인용된 사례
대주단은 금융기관으로서 차주와의 사이에 대출약정을 체결하고, 대출약정에 대한 담보로서 위탁자 소유 부동산에 관하여 신탁사를 수탁자로, 대주단을 1순위 우선수익자로 하여 관리형 토지신탁계약을 체결하였으나, 위탁자가 대출약정 이자를 연체하여 신탁부동산에 대한 공매절
주혜진
김현우
이원화
부동산 명도소송 진행 중 수탁자가 운영하는 법인(실점유자)을 채무자로 하여 점유이전금지금가처분을 신청하여 인용결정 받은 사례
채권자는 집합건물 관리단의 위탁자로서 집합건물 내 생활체육시설을 위수탁계약에 의하여 운영하고 있었는데, 위수탁계약기간이 만료되었음. 위수탁계약기간 만료 이후 수탁자는 법인을 설립하여 법인 명의로 생활체육시설의 영업을 하고 있었으며, 채권자는 수탁자와 해당 법인을
장영돈
계약금 지급한 상태에서 매도인이 매매계약금을 안올려주자 계약해제의사표시
의뢰인은 부동산매수인으로, 계약금을 매도인에게 지급하였고, 해당 부동산의 임대차보증금을 인수하기로 하는 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그런데 매도인이 매매대금을 올려달라고 하면서 계약해제를 하겠다는 의사표시를 하였고, 의뢰인은 매도인을 상대로 소유권이전등기청구의 소를
임대차계약 및 권리양도양수계약 이후, 영업허가를 받을 수 없는 경우
의뢰인은 주점 영업을 하기 위하여 공인중개사인 피고 A(사용인 피고 B)의 중개에 의하여 건물주 피고 C(명의는 피고 D)와 지하 1층에 대하여 상가임대차계약 및 권리양도양수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그런데, 의뢰인이 위 계약 체결 후 소방관련업체 및
김명희
신탁사 및 대주단을 상대로 수분양자가 채무불이행 또는 불법행위 손해배상책임을 구하였고, 상고심에서 기각된 사례
대주단은 금융기관으로서 차주와의 사이에 대출약정을 체결하고, 대출약정에 따른 대출채무의 이행을 담보하기 위하여 농지와 비농지로 구성된 사업부지 중 위탁자 명의로 취득한 비농지에 관하여서는 위탁자로서 차주, 수탁자로서 신탁사 및 우선수익자로서 대주단과의 사이에 부
퇴거를 요청하는 임대인을 상대로 합의금을 지급 받은 사례
의뢰인은 2019. 5. 최초로 임대인과 상가임대차계약을 체결한 후, 2021. 5. 임대차계약 갱신 의사를 표시하였으나 임대인이 변경되는 과정에서 새로운 임대인이 본인이 건물을 이용하겠다는 이유로 건물 인도를 요구해 왔습니다.주요 쟁점 및 성공전략임대차계약 갱
부동산 매매계약의 매수인이 일방적으로 매매계약 파기 의사를 표시한 사안
의뢰인은 매도인으로서 매수인인 상대방과 의뢰인 소유 주택에 관하여 매매계약을 체결한 뒤 계약금을 지급받았으나, 상대방은 특약사항에 기재된 매매 목적물 인도 일정과 관련된 이의를 제기하며 일방적인 매매계약 파기 의사를 밝히면서 기지급된 계약금의 반환을 요구하는 상
불법 점유자에 대한 점유이전금지가처분 결정과 동시에, 명도소송을 통하여 철거 및 토지 인도까지 완료한 사례
차주는 이 사건 토지를 담보로 대주단과 대출약정을 체결하고, 신탁사를 수탁자로, 차주를 위탁자로 하여 담보신탁계약을 체결하였으나, 차주의 대출이자 미지급 등으로 인해 기한이익상실이 되어, 의뢰인으로서 대주는 해당 채권을 회수하기 위하여 이 사건 토지에 대한 공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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