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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차인이 임대료를 지급하지 아니하고 토지를 사용한 사안
의뢰인과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여 토지를 인도받고 사용하던 상대방이 수개월 간 임대료 지급 없이 토지를 사용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상대방에게 임대차계약 해지에 따른 토지인도를 청구하고, 미지급 연체차임 및 부당이득반환을 청구하는 소를 제기하였습니다.주요 쟁점 및 성
장영돈
정태근
황근주
새로운 임대인에게 임차보증금을 반환할 의무가 있음을 입증한 사안
의뢰인은 임대차 만료일 4개월 전 임대차 대상 건물의 이전 소유자에게 유선상으로 임대차계약의 갱신거절 및 만료 뒤 건물퇴거의사를 밝혔고, 이후 이전 소유자는 2달 뒤 의뢰인에게 임대차 대상 건물이 상대방에게 매각되었으니 전세보증금을 새로운 소유자인 상대방에게 받
권상진
거부사유에 신청하지 아니한 부분을 이유로 거부처분이 부당하고 거부사유가 부존재함을 다투어 승소한 사례
산지관리법 및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따라 원고들은 임야지목을 전으로 지목변경을 신청하였으나, 피고가 이를 거부하였습니다. 주요쟁점 및 성공전략최정필 변호사는 피고의 거부사유에 신청하지 아니한 부분을 이유로 한 거부처분은 부당하다
김명희
주혜진
부당이득금반환 청구와 소유권이전등기 청구를 조정으로 방어한 사안
의뢰인은 2019. 초경 상대방과 연인관계로 지내던 중 이 사건 부동산을 함께 공동 명의로 매수하였습니다. 상대방은 2020. 5.경 의뢰인에게 나머지 1/2 지분을 마저 이전하며 이 사건 부동산을 혼자 관리하라고 하였는데, 상대방과 다투어 둘은 결별하게 되었습
김현우
이태호
담보신탁계약의 위탁자가 신탁부동산의 공매절차 진행과 관련한 통지를 받지 못하여 신탁계약상 재감정을 요청하거나 감정평가금액에 이의를 제기할 기회를 박탈당하였고, 공매가격이 지나치게 염가라는 점을 근거로 신탁부동산에 대한 공매절차의 중지를 구하였으나, 기각결정을 받은 사례
위탁자는 토지를 담보로 금융기관으로부터 대출받으면서, 대주단의 채권보전을 위하여 신탁회사와 사이에 부동산담보신탁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그러나 이후 위탁자는 대출약정상 기한의 이익을 상실하였으며, 이에 금융기관이 신탁계약상 1순위 우선수익자의 지위에서 신탁부동산의
최창무
매매계약 후, 매도인이 종전 토지소유자와 분쟁으로 이행을 못한 경우
의뢰인은 2018년 3월경 세종특별시 소재 토지를 개발하여 분양받고자 상대방과 부동산 매매(토지분양) 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그러나 상대방은 종전 토지소유자와 분쟁이 발생하여 민사소송까지 진행하고 있고, 당초 약속하였던 2018년 10월까지 토지 개발 및 공사를
임대인의 건물인도 및 원상회복 청구에 대응한 사안
임대인인 상대방(원고)은 임차인인 의뢰인(피고)에게 임대차목적물을 인도해달라는 소송을 제기했다가 의뢰인이 이를 인도하자 원상회복 비용을 달라고 청구취지를 변경하였습니다.주요 쟁점 및 성공전략로엘 법무법인은 준비서면에서 임대차목적물의 원래 상태가 원고 주장과 다른
송개동
계약해제의사표시를 한 후, 수년이 지나 중도금, 잔금 상환통지서를 받은경우
의뢰인은 부동산 임대업을 하는 주식회사로부터 신축 호텔의 객실을 매수하는 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계약 체결 후 의뢰인의 개인적 사정으로 그 계약을 해제한다는 의사를 표시하였으나, 수년이 지나 신용정보회사로부터 중도금과 잔금을 지급하라는 상환 통지서를 받고 위 임
신탁재산에 관하여 처분금지가처분결정이 있었으나, 이에 대하여 가처분이의소송을 제기하여 인용받아 가처분등기를 말소시킨 사례
가처분채권자는 소유자로서 매도한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매수인이 이를 함부로 가처분채무자인 신탁사에게 신탁해버렸기에 자신의 매매대금채권 50억원에 대한 책임재산 감소가 초래되었다고 주장하면서,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신탁은 사해신탁으로서 취소되어야 하며 취소에
이원화
수십년전 등기한 땅이 실제 의뢰인이 점유중인 인접한 부동산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
의뢰인은 1969. 2. 7.경 두 필지의 토지를 매수하고 1980년 경 당해 각 토지에 대해 특별조치법에 따라 소유권이전등기 및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쳤습니다. 그러나 의뢰인이 등기를 마친 토지와 실제 점유중인 토지가 상이하여 본인이 점유중인 인접한 이 사건 부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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