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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송 진행 중 상대방과의 합의로 의뢰인이 원하는 결과를 이끌어낸 사안
의뢰인은 2017.부터 상대방과 이 사건 건물 1층 및 지하층에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으며, 상대방은 그때부터 이 사건 건물을 인도받고 영업을 하여 왔습니다.그러던 중 상대방이 의뢰인의 동의없이 이 사건 건물 중 지하층을 제3자에게 무단으로 전대하였으며, 의뢰인이
정태근
이원화
이태호
과거 토지소유자의 승낙에 따라 유일한 진입로로 사용하여 온 통행로에 대하여 현재 소유자에게 주위토지통행권확인을 구할 수 있는지 여부
의뢰인은 유형문화재를 보유하고 있는 오래된 사찰로 과거에 토지소유자의 승낙에 따라 유일한 통행로를 진입로로 사용하여 왔습니다.현재 소유자는 위 통행로를 포함한 인근의 토지 소유권을 취득한 후 의뢰인에게 인근 토지를 일괄매입하라는 강요를 하였습니다. 의뢰인은 통행
황근주
김명희
송개동
위탁자가 수탁자 동의없이 공사대금을 대물변제하는 내용의 이행합의서를 작성하였고, 이에 건물 인도를 청구한 사안
의뢰인은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시행사를 위탁자로 하여 담보신탁계약을 체결한 수탁자이며, 신탁계약을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소유권자입니다.피고는 위탁자의 대표자로부터 이 사건 부동산 옆건물의 공사대금으로 이 사건 부동산의 소유권을 이전한다는 내용의 이행
채무자에게 기성고 대출을 해주고 신축예정인 그 지상 건물을 준공 후 후취담보로 제공받기로 약정하였으나, 채무자가 준공을 지연하며 건물에 대한 소유권보존등기 이행을 하지 않아 채권자가 부동산처분금지가처분 통해 소유권보존등기를 진행한 사안
의뢰인은 금융기관으로서 채무자와 대출약정을 체결하고, 대출약정 상 대출채무를 담보하기 위하여 이 사건 사업부지에 대하여 근저당권설정계약을 체결하고 근저당권설정등기를 경료하였고, 채무자는 이 사건 사업부지에 건축될 신축건물을 담보로 제공하는 후취담보제공약정을 체결
최창무
부동산의 존재를 늦게 안 뒤, 점유하는자가 점유취득을 주장한 사안
의뢰인은 의뢰인의 할아버지 명의였던 이 사건 토지의 존재를 아버지를 빨리 여의게 되면서 알지 못하고 있었으나, 2001년 경 이 사건 토지의 존재를 확인하고 의뢰인 명의로 등기를 완료하고 세금을 납부하고 이를 담보로 대출을 받기도 하였습니다. 그런데, 상대방은
권상진
임대인의 상가임대차기간 10년 만료 후 임대차계약 갱신 거절의사 표시 후 건물인도를 청구한 사안
의뢰인은 2011. 10. 20. 체결된 임대차계약에 따라서 1년 단위로 묵시적으로 갱신된 임대차계약을 이어오다 2017. 12. 1. 전전 임대인으로부터 임대인의 지위를 승계한 임대인과 임대차계약을 새로이 체결한 후 2021. 9. 전 임대인으로부터 임대인의
김현우
장영돈
유효한 유증으로 받은 재산임을 믿고 매매계약을 체결하였으나 분쟁있는 상속 부동산이였던 경우
의뢰인은 상속재산분할 분쟁이 있는 부동산의 매수인이였습니다. 계약체결 당시 매도인으로부터 적법하게 유증받은 재산이니 문제없다는 얘기를 들었고, 위 얘기를 믿고 매매계약을 체결하여 중도금까지 교부하였으나, 결국 유증이 무효임이 확인되어 잔금을 지급하더라도 소유권이
주혜진
깡통 전세로 주택을 매입한 새로운 소유주에게 보증금 반환 청구 소송을 제기하여 승소한 사안
의뢰인은 소위 깡통 전세의 피해자로, 임대차 만료 3개월 전에 임대인에게 갱신 거절 통지를 하였으나 임대인과 연락이 닿지 않았고, 결국 계약기간 만료 직전 임대인의 대리인이라 불리는 부동산 중개인과 연락이 닿았으나, 임대인의 대리인은 전세보증금을 내줄 돈이 없으
타인이 무단으로 내땅에 농작물을 경작 사안
의뢰인땅에 친누나가 의뢰인 모르게 배추 등 농작물을 몰래 경작하고, 무단으로 작은화장실과 비닐하우스의 시설을 설치한 사실을 알고 토지인도청구의 소를 제기하였습니다.주요쟁점 및 성공전략소제기전 상대방에게 경작한 농작물 및 비닐하우스등을 철거하고, 응하지 않을 경우
소유권이전등기까지 완료 한 뒤, 치유할수 없는 배수상의 하자로 인한 매매계약해제 사례
의뢰인은 2019. 8. 피고로부터 매매대금 2억 9,000만 원으로 하여 빌라를 매수한 후 소유권이전등기절차까지 마쳤으나, 그로부터 1주일도 되지 않아 빌라에 배수상 하자가 있다는 사실을 발견하였고, 이에 의뢰인이 자구 조치를 취했으나 해결되지 않는 정도의 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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