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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주택 신축공사 하자에 대해 수급인인 피고가 책임이 없다고 주장한 사안
의뢰인은 2017. 12.경 피고와 단독주택 신축공사를 체결하고, 피고가 2018. 3.경 단독주택을 완공하자 피고에게 공사대금을 모두 지급하였습니다. 그런데 의뢰인이 단독주택에 입주하고 보니 피고가 시공하여야 할 부분을 시공하지 아니하거나, 부실시공하거나 또는
장영돈
최창무
이원화
가계약체결후 매도인의 부동산가격 상승예상에 의한 계약해제 경우
의뢰인은 오랜 전세 생활을 청산하고 수영구 민락동에 있는 이 사건 아파트를 매수하고자 하였습니다. 의뢰인과 상대방은 각 중개인을 통하여 구체적인 부동산 가액 및 이행기를 조정하였고, 계약서 작성은 며칠 뒤 만나서 각 중개인의 입회하에 하는 것으로 합의하였습니다.
김현우
임대차 목적물에 대한 경매절차가 기각된 후 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에 대한 집행권원을 확보하기 위하여 소송을 제기한 사안
의뢰인은 임차인으로서 임대인과 임대인 소유 주택에 관한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위 주택을 인도받아 거주하기 시작하였으나, 그로부터 3주 정도 지났을 무렵 위 주택의 임의경매절차가 진행 중이라는 통보를 받은 후 위 임대차계약을 해지하고 임대인에게 지급한 임대차보증금
황근주
이태호
임대차보증금 반환 청구 및 신탁 등기된 부동산에 대한 공인중개사의 설명의무의반에 따른 손해배상 청구사례
의뢰인은 임대인으로부터 공인중개사를 통해 임대차기간 2년, 보증금 3,000만원, 월차임 35만원의 오피스텔 주택임대차 계약을 체결하였고, 주민등록과 확정일자를 받아 두었음. 그러나 공인중개사를 통해 위 임대차 계약을 체결할 당시, 임대차 목적물은 신탁등기가 되
권상진
정태근
공인중개사의 과실로 임대차계약이 기간만료로 종료되었음에도 임대차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여 손해배상을 청구한 사건
의뢰인은 2018. 6. 공인중개사인 피고 1의 중개로 임대인 소유의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임대차기간 2018. 7. ~ 2020. 7.까지, 임대차보증금 약 3억 원에 임차하기로 하는 내용의 부동산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이 사건 임대차계약의
이혼 소송중 본인 명의의 부동산을 매도하였지만, 일방이 인도를 거절하는 경우
의뢰인은 주택소유자이고, 상대방은 의뢰인의 남편입니다. 의뢰인은 상대방과 결혼생활을 정리하면서 자신의 명의로 되어 있는 주택을 OO공사에 매도하였습니다. 한편, 의뢰인과 OO공사 간의 매매계약조건이 계약금을 지급받음과 동시에 OO공사에게 소유권이전등기를 해주는
위탁자가 수탁자 동의없이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였고, 불법 점유자가 유치권을 주장하고 있어 건물인도 소송을 제기하여 명도까지 완료된 사례
대주단은 금융기관으로서 차주와의 사이에 대출약정을 체결하고, 대출약정에 대한 담보로서 위탁자 소유 부동산에 관하여 신탁사를 수탁자로, 대주단을 1순위 우선수익자로 하여 부동산담보신탁계약을 체결하였으나, 위탁자가 대출약정 이자를 연체하여 신탁부동산에 대한 공매절차
신탁사와 재건축조합을 상대로한 손해배상청구에서 전부승소한 사례
A는 조합원이었다가 매도청구를 받고 청산한 사람이고, B는 재건축조합이며, C는 신탁사임. A는 매도청구에 따라 소유권을 상실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오피스텔을 인도하여 주지 아니하고 불법으로 알박기하여 버티던 중, B의 강제철거로 인하여 손해가 발생하였다고 하면서
송개동
김명희
상대방이 증여사실을 부인하며 부동산 소유권이전등기 말소를 구한 사안
의뢰인은 모친인 상대방으로부터 토지를 증여받아 의뢰인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는데, 상대방은 의뢰인이 위 부동산에 관하여 동의 없이 임의로 등기를 경료한 것이라며 의뢰인에게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를 청구한 사안입니다.주요 쟁점 및 성공전략상대방은 이 사건 부동
임대차계약 해지와 임대차목적물의 인도를 구함과 동시에, 인접토지 무단점유를 이유로 해당 토지의 인도를 함께 청구한 사안
의뢰인 회사는 주유소 및 인접토지의 전 소유자와 동업계약을 체결한 뒤 주유소에 대해서는 임대차계약을, 인접토지에 대해서는 무상사용 승낙을 받아 이를 사용, 수익하고 있었으나, 이후 원고가 위 주유소 및 인접토지의 소유권을 취득한 다음 의뢰인 회사의 차임연체를 이
주혜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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