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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주인 피고의 대출을 담보하기 위하여 사업부지 지상에 신축될 건물에 대한 후취담보제공약정을 체결하였으나, 신축공사가 완공되었음에도 피고가 소유권보존등기신청 및 근저당권설정등기의 설정의무를 이행하지 않아, 피고를 상대로 금융기관 명의 근저당권설정등기의 이행을 청구한 사안
의뢰인은 금융기관으로서 피고와 대출약정을 체결하며 위 대출채무를 담보하기 위하여 이 사건 사업부지에 대하여 근저당권설정계약을 체결하고 근저당권설정등기를 경료하였습니다. 당시 피고는 후취 담보로서 이 사건 사업부지에 신축될 건물이 완공되면 소유권보존등기를 경료한
김현우
황근주
주혜진
담보부동산을 무단으로 점유하여 사용·수익하는 자들을 상대로 부동산점유이전금지가처분을 신청하여 인용된 사례
대주단은 금융기관으로서 차주와의 사이에 대출약정을 체결하고, 대출약정에 대한 담보로서 위탁자 소유 부동산에 관하여 신탁사를 수탁자로, 대주단을 1순위 우선수익자로 하여 부동산담보신탁계약을 체결하였으나, 위탁자가 대출약정 이자를 연체하여 신탁부동산에 대한 공매절차
최창무
권상진
10년의 임대차 기간이 경과했음에도, 임대인의 권리금회수 방해행위로 3,000만원을 배상 받은 사례
의뢰인은 2011년부터 상가건물을 임차하여 사업을 하였습니다. 2021년경 의뢰인은 임대인에게 다음 해 계약 만료 의사를 밝히고, 권리금 회수를 위해 새로운 임차인을 주선했습니다. 그런데 임대인은 시세보다 높은 임대료를 요구하는 등 여러 가지 이유를 들어 의뢰인
송개동
장영돈
정태근
종중의 명의신탁을 주장하며 부동산 이전등기 말소를 구한 사안
의뢰인은 1993. 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의하여 1973. 4.자 매매를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부친이 1999. 사망함으로써 부친으로부터 부동산을 상속받은 상속인들이 협의하여 의뢰인 명의로 이전등기하였는데, 상대방은 위 부동산이 종
이원화
종중의 명의신탁을 원인으로한 부동산 이전등기 말소청구를 방어한 사안
임대차보증금을 돌려주지 않는 임대인을 상대로 1달만에 보증금을 전액 돌려받은 사례
A는 임대인이고, B는 임차인으로 A와 B는 2년간의 (전세)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B는 임대차기간이 만료되자 다른 곳으로 이사를 가기 위하여 A에게 임대차보증금을 반환하여 달라고 요청하였는데, A는 부동산에 내어 놓아라, 부동산이 빠지면(새로운 임차인이
이태호
부동산 PF 사건에서 시공사의 부도로 인하여 사업이 중단되어, 그 시행사가 PF의 자산운용사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사건에서 전부승소한 사례
A는 호텔 재건축에 있어 시행사, B는 자산운용회사, C는 PF자금을 대출하여 준 은행이었습니다. A가 추진하던 호텔 재건축은 시공사의 부도로 인하여 사업이 중단되었고, B는 새로운 대주단을 구성하여 사업을 진행하고 있었는데, A는 새로운 호텔 재건축 사업을 방
김명희
구분소유적 공유관계 해소를 주장하며 소유권이전등기를 이전받은 사안
해당 토지의 최초 소유자인 A는 B, C, D에게 하나의 필지를 별도의 분필 절차 없이 공유지분이전등기를 해주는 형식으로 매각하여 A, B, C, D가 특정 부분을 각 구분소유하고 있었습니다.(A는 임야 부분, B, C, D는 농지부분) 해당 토지는 198X년부
차임 연체를 근거로 임대차계약을 해지하고 건물인도청구를 하는 경우 임차인에게 권리금 상당의 손해배상을 하여야 하는지 여부
의뢰인은 임차인을 상대로 3기 차임 연체를 이유로 임대차계약 해지에 따른 건물명도 및 연체차임 지급 청구를 하는 내용으로 소송을 제기하였고, 상대방은 1심에서는 이에 전혀 대응하지 않았으나, 항소심에서 임차임으로서의 권리 특히, 권리금 상당의 손해배상을 적극적으
아파트 분양 조합원 계약 해지 후 조합원이 납입한 중도금을 조합 계약 상 공동부담금 등 공제 없이 주택 조합이 전액 반환해야함을 인정한 사례
의뢰인은 상대방 지역주택조합의 조합원으로 조합원 계약을 통해 아파트 분양을 받기로 하였으나, 중도금 납입기일에 중도금을 납입하지 못해 조합원 지위가 박탈되었음. 의뢰인은 이후에 중도금에 해당하는 금원을 상대방에게 지급함.그러나, 상대방은 조합원 지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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