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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당이득금반환 청구와 소유권이전등기 청구를 조정으로 방어한 사안
의뢰인은 2019. 초경 상대방과 연인관계로 지내던 중 이 사건 부동산을 함께 공동 명의로 매수하였습니다. 상대방은 2020. 5.경 의뢰인에게 나머지 1/2 지분을 마저 이전하며 이 사건 부동산을 혼자 관리하라고 하였는데, 상대방과 다투어 둘은 결별하게 되었습
김명희
장영돈
송개동
임대차보증금 반환 청구 및 신탁 등기된 부동산에 대한 공인중개사의 설명의무의반에 따른 손해배상 청구사례
의뢰인은 임대인으로부터 공인중개사를 통해 임대차기간 2년, 보증금 3,000만원, 월차임 35만원의 오피스텔 주택임대차 계약을 체결하였고, 주민등록과 확정일자를 받아 두었음. 그러나 공인중개사를 통해 위 임대차 계약을 체결할 당시, 임대차 목적물은 신탁등기가 되
황근주
분양홍보물에 기재된 대지면적과 분양계약서상 면적이 상이한 경우 계약해제
의뢰인은 상가 분양계약을 체결한 수분양자로, 처음 분양홍보물에 기재된 대지면적과 분양계약서에 기재된 대지면적 간의 차이가 있다는 이유로 분양계약해제를 원인으로 한 계약금반환청구를 하였으나, 1심에서 패소하였고, 항소하여 조정기일이 진행되었습니다.주요쟁점 및 성공
주혜진
김현우
권상진
전세자금대출을 구두로 약정하며 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한 사안에서, 전세자금대출이 불가능해지자 계약해제 및 기지급금 반환 청구한 사례
의뢰인(임차인)은 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하면서 임대인과 구두로 전세자금대출약정을 하였습니다. 이후 의뢰인은 계약금과 중도금을 지급하였는데, 갑자기 임대인이 말을 바꾸며 전세자금대출 약정은 계약서에 기재된 사항이 아니니 증거와 서류가 없는 상황이라며 이에 협조하지 않
신탁부동산의 무단 임차인을 상대로 신탁계약상 수탁자 등의 동의를 받지 아니한 임대차계약임을 이유로 수탁자에게 건물을 인도할 것을 청구한 사건에서, 전부 승소 판결을 받은 사안
위탁자는 그 소유 건물을 담보로 금융기관으로부터 대출을 받으면서 신탁회사와 부동산담보신탁계약을 체결하고, 동 건물에 관하여 신탁회사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습니다. 그러나 위탁자는 변제기가 도래한 대출채무를 상환하지 아니하여 위 부동산담보신탁계약에서 정한 신
토지에 설치된 묘지를 15년 후에 알게 되어 철거 및 임대료 청구한 사례
의뢰인의 토지에 다른 사람의 묘지가 설치된 것을 의뢰인은 15년이 지난 후에야 알게 됐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묘지의 철거 및 임대료 상당의 부당이득반환청구 소송을 의뢰하였습니다. 상대방은 소송이 제기되자 묘지를 철거하였지만, 매장 당시 의뢰인의 허락을
통행방해금지등가처분
신탁회사의 책임준공의무가 명확하다는 점, 신탁사의 재무구조, 책준익스포저 등을 고려하면 보전필요성이 충분다하는 점 등을 소명하였습니다.
최창무
이원화
관리형 토지신탁계약의 시공사 및 담보부동산에 유치권을 주장하는 현수막을 게시한 공사 수급인들을 상대로 유치권부존재확인 및 건물인도를 청구하여 인용된 사례
대주단은 금융기관으로서 차주와의 사이에 대출약정을 체결하고, 대출약정에 대한 담보로서 위탁자 소유 부동산에 관하여 신탁사를 수탁자로, 대주단을 1순위 우선수익자로 하여 관리형 토지신탁계약을 체결하였으나, 위탁자가 대출약정 이자를 연체하여 신탁부동산에 대한 공매절
중개업자가 자신의 언니의 명의를 이용하여 의뢰인에게 매수한 금액보다 큰 금액의 허위계약서를 작성하여 차액을 남기려했던 사례
의뢰인 A는 주택의 매도인이고 B는 중개업자였는데, B는 자신의 언니 C의 명의를 이용하여 A의 주택을 1억 2천만 원에 매수하면서도, 부동산매매계약서상으로는 1억 6천만원에 매수한 것으로 허위의 계약서를 작성한 뒤, 제3자에게는 1억 6천만 원에 전매하여 약
조합원이 아닌이상 조합규약 대상이 아니라는 점을 주장하여 조정성립
위와 같이, 상대방은 조합의 법적 성질은 비법인사단으로서 재산적 법률관계는 총유관계에 해당하는 것으로, 총회의 의결이 없는 이상 위와 같은 반환약정은 그 결의가 없어 무효이며, 조합원 결격사유에 의한 반환 또한 위와 같은 조합규약...
이태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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