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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효한 유증으로 받은 재산임을 믿고 매매계약을 체결하였으나 분쟁있는 상속 부동산이였던 경우
의뢰인은 상속재산분할 분쟁이 있는 부동산의 매수인이였습니다. 계약체결 당시 매도인으로부터 적법하게 유증받은 재산이니 문제없다는 얘기를 들었고, 위 얘기를 믿고 매매계약을 체결하여 중도금까지 교부하였으나, 결국 유증이 무효임이 확인되어 잔금을 지급하더라도 소유권이
주혜진
이태호
권상진
도급계약에 따른 공사대금채권을 양수받았음을 이유로 한 양수금 청구
의뢰인은 공사 도급인으로서 A건설회사를 수급인으로, B건설회사를 연대보증인으로 하여 공사도급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원고는 B건설회사가 공사의 대부분을 완료하였고, B건설회사로부터 공사대금채권을 양수받았음을 이유로 의뢰인을 상대로 양수금 청구를 하였으며, 기성고
김현우
주택임대인의 계약갱신거절에 대하여, 허위 실거주 목적이라고 주장하며 임차인이 제기한 손해배상청구에서 방어한 사안
의뢰인은 자신 소유의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원고와 임대차 기간 2019. 2.부터 2021. 2.까지, 임대차보증금 약 3억 5천만 원에 임차하기로 하는 내용의 부동산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의뢰인은 2021. 2.이후에는 거주지 인근에 위치한
황근주
송개동
장영돈
손해배상청구를 방어한 사안
의뢰인과 과거 혼인관계에 있던 자의 상속인들은 의뢰인이 혼인중 취득한 부동산이 실은 과거 배우자가 명의신탁한 재산이라고 주장하며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의뢰인은 피고로서 응소하게 되었습니다.주요쟁점 및 성공전략상대방은 등기권리증을 소지하고 있음을 주장하며 의뢰인
김명희
깡통 전세로 주택을 매입한 새로운 소유주에게 보증금 반환 청구 소송을 제기하여 승소한 사안
의뢰인은 소위 깡통 전세의 피해자로, 임대차 만료 3개월 전에 임대인에게 갱신 거절 통지를 하였으나 임대인과 연락이 닿지 않았고, 결국 계약기간 만료 직전 임대인의 대리인이라 불리는 부동산 중개인과 연락이 닿았으나, 임대인의 대리인은 전세보증금을 내줄 돈이 없으
원고가 제3자에게 돈을 대여할 당시 피고가 위 대여금을 책임지고 변제하기로 작성한 합의각서를 이유로 피고에게 약정금을 청구하였는데, 합의각서의 조건이 성취되지 않았음을 주장하여 원고의 청구 전부가 기각된 사례
원고는 소외 甲에게 금전을 대여하였는데, 대여 당시 피고는 소외 甲의 채무를 책임지고 해결하겠다는 내용의 각서를 작성하였습니다. 원고는 피고에게 합의각서에 내용에 따라 약정금을 지급하라며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주요 쟁점 및 성공전략저
최창무
새로운 임대인에게 임차보증금을 반환할 의무가 있음을 입증한 사안
의뢰인은 임대차 만료일 4개월 전 임대차 대상 건물의 이전 소유자에게 유선상으로 임대차계약의 갱신거절 및 만료 뒤 건물퇴거의사를 밝혔고, 이후 이전 소유자는 2달 뒤 의뢰인에게 임대차 대상 건물이 상대방에게 매각되었으니 전세보증금을 새로운 소유자인 상대방에게 받
구청이 도로를 무단점유하여 재산권을 침해받는 경우
의뢰인은 고등학교를 운영하는 학교법인으로, 법인이 소유한 토지 뒤편의 토지 위에 사찰을 건축할 당시 자재운반을 위해 개설된 임시도로가 교통체증 등의 이유로 우회로로 사용되게 되면서, 사고위험의 증가 뿐 아니라 근처 학교법인이 운영하는 고등학교의 학습권마저 침해하
담보부동산에 유치권을 주장하는 현수막을 게시하거나 무단으로 전입신고한 자들을 상대로 부동산점유이전금지가처분을 신청하여 인용된 사례
대주단은 금융기관으로서 차주와의 사이에 대출약정을 체결하고, 대출약정에 대한 담보로서 위탁자 소유 부동산에 관하여 신탁사를 수탁자로, 대주단을 1순위 우선수익자로 하여 부동산담보신탁계약을 체결하였으나, 위탁자가 대출약정 이자를 연체하여 신탁부동산에 대한 공매절차
부당이득금반환 청구와 소유권이전등기 청구를 조정으로 방어한 사안
의뢰인은 2019. 초경 상대방과 연인관계로 지내던 중 이 사건 부동산을 함께 공동 명의로 매수하였습니다. 상대방은 2020. 5.경 의뢰인에게 나머지 1/2 지분을 마저 이전하며 이 사건 부동산을 혼자 관리하라고 하였는데, 상대방과 다투어 둘은 결별하게 되었습
정태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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