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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 임차인과 현 임차인 사이에 분쟁이 발생한 경우 임대인의 대응방안 사례
의뢰인은 상가임대인이고, 임차인은 전 임차인과 공동사업자로 등록하여 ○○○을 운영하는 자입니다. 의뢰인은 전 임차인과 임대차계약을 종료하면서, 현 임차인과의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전 임차인 명의의 전세권등기를 말소하기로 합의하였는데, 의뢰인이 현 임차인과 임대
김명희
최창무
이원화
대출금 상환과정에서 부당이득반환을 주장한 사안
차주인 의뢰인은 대출금 상환과정에서 대주측에서 요구한 중도상환수수료, 기납부한 선이자가 부당이득임을 주장하고 원고로서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주요쟁점 및 성공전략대출약정 해석상, 중도상환수수료가 면제되는 경우에 해당하는지 여부, 기납부한 선이자 중 대출상환 이후
이태호
가계약체결후 매도인의 부동산가격 상승예상에 의한 계약해제 경우
의뢰인은 오랜 전세 생활을 청산하고 수영구 민락동에 있는 이 사건 아파트를 매수하고자 하였습니다. 의뢰인과 상대방은 각 중개인을 통하여 구체적인 부동산 가액 및 이행기를 조정하였고, 계약서 작성은 며칠 뒤 만나서 각 중개인의 입회하에 하는 것으로 합의하였습니다.
주혜진
황근주
임대인의 상가임대차기간 10년 만료 후 임대차계약 갱신 거절의사 표시 후 건물인도를 청구한 사안
의뢰인은 2011. 10. 20. 체결된 임대차계약에 따라서 1년 단위로 묵시적으로 갱신된 임대차계약을 이어오다 2017. 12. 1. 전전 임대인으로부터 임대인의 지위를 승계한 임대인과 임대차계약을 새로이 체결한 후 2021. 9. 전 임대인으로부터 임대인의
정태근
송개동
위탁자가 수탁자 동의없이 이 사건 토지 지상을 컨테이너로 점유하였고, 불법 점유자에 대한 점유이전금지가처분 결정을 받음과 동시에, 명도소송을 통하여 컨테이너 철거 및 토지 인도까지 완료한 사례
차주는 이 사건 토지를 담보로 대주단과 대출약정을 체결하고, 신탁사를 수탁자로, 차주를 위탁자로 하여 담보신탁계약을 체결하였으나, 차주의 대출이자 미지급 등으로 인해 기한이익상실이 되어, 의뢰인으로서 대주는 해당 채권을 회수하기 위하여 이 사건 토지에 대한 공매
세입자로 살고 있는데 아래층에서 천장누수로 손해배상 소송을 걸어온 사안
의뢰인은 바로 아래층에 거주하고 있는 상대방과 누수 문제로 갈등이 생겼고, 이 사건 누수의 원인이 위층에 있다고 판단한 상대방은 위층 소유자인 의뢰인의 집주인(피고1)과 점유자이자 임차인인 의뢰인(피고2), 이 사건 아파트의 시공사(피고3)를 상대로 이 사건 누
위탁자가 수탁자 동의없이 공사대금을 대물변제하는 내용의 이행합의서를 작성하였고, 이에 건물 인도를 청구한 사안
의뢰인은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시행사를 위탁자로 하여 담보신탁계약을 체결한 수탁자이며, 신탁계약을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소유권자입니다.피고는 위탁자의 대표자로부터 이 사건 부동산 옆건물의 공사대금으로 이 사건 부동산의 소유권을 이전한다는 내용의 이행
장영돈
신탁부동산에 관한 주택임차권등기명령에 대하여 취소를 청구한 사안
의뢰인은 신탁부동산에 관하여 신탁을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신탁회사이나, 위탁자가 임차인과 의뢰인의 동의 없이 임대차계약을 맺고, 임차인이 법원에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하여 신탁부동산에 주택임차권등기까지 마쳐졌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우리 법인 방문하여 주택
차주인 피고의 대출을 담보하기 위하여 사업부지 지상에 신축될 건물에 대한 후취담보제공약정을 체결하였으나, 신축공사가 완공되었음에도 피고가 소유권보존등기신청 및 근저당권설정등기
의뢰인은 금융기관으로서 피고와 대출약정을 체결하며 위 대출채무를 담보하기 위하여 이 사건 사업부지에 대하여 근저당권설정계약을 체결하고 근저당권설정등기를 경료하였습니다. 당시 피고는 후취 담보로서 이 사건 사업부지에 신축될 건물이 완공되면 소유권보존등기를 경료한
권상진
상속받은 부동산에 인적사항을 알수 없는 사람이 수년간 거주한 경우
의뢰인은 토지를 상속받은 자로, 토지 위에 불법으로 주택을 건축하여 거주하고 있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위 거주자는 의뢰인의 아버지가 생전에 무상으로 토지사용을 허락하여 이 사건 토지를 사용하게 된 자로, 소 제기 당시 수년 간 거주하고 있었고, 인적사항 또한 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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