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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보부동산에 유치권을 주장하는 현수막을 게시한 공사 수급인들을 상대로 부동산점유이전금지가처분을 신청하여 인용된 사례
대주단은 금융기관으로서 차주와의 사이에 대출약정을 체결하고, 대출약정에 대한 담보로서 위탁자 소유 부동산에 관하여 신탁사를 수탁자로, 대주단을 1순위 우선수익자로 하여 부동산담보신탁계약을 체결하였으나, 위탁자가 대출약정 이자를 연체하여 신탁부동산에 대한 공매절차
정태근
최창무
송개동
판결문을 집행권원으로 한 경매개시신청에 대하여 집행정지 신청 및 청구이의를 제기한 사안
의뢰인들은 임차인에게 임대차보증금을 지급하라는 확정판결을 받았고, 임차인은 위 판결문을 집행권원으로 하여 의뢰인들의 부동산에 경매개시신청을 하였습니다. 이에 의뢰인들이 상대방의 경매개시신청에 의한 강제집행을 불허하기 위하여 집행정지 신청을 함과 동시에 청구이의의
김명희
장영돈
재판에 승소하고도 보증금을 반환하지 않은 경우
의뢰인은 임차인으로 제주도에 위치한 단독주택 일부를 임차하는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의뢰인은 계약기간 중 외국으로 이주해야 하는 사정이 생겨 출국을 하였지만, 임대인의 사정을 봐줘서 계약기간이 끝나기를 기다렸다가 보증금을 반환하여 줄 것을 요구하였습니다.
이태호
대주단의 신탁사 책임준공의무 미이행에 따른 손해배상채권 256억 원을 청구채권으로 하여, 신탁회사가 금융기관에 대하여 가지는 예금채권에 대하여 가압류(예금계좌가압류)를 구하여 전부 인용된 사례
대주단은 금융기관으로서 차주와의 사이에 대출약정을 체결하고, 대출약정에 따른 대출채무의 이행을 담보하기 위하여 채무자로서 차주, 위탁자로서 시행사, 수탁자로서 신탁회사 사이에 사업부지를 신탁재산으로 하는 책임준공형 관리형토지신탁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한편, 신탁
이원화
권상진
임대인이 무권대리를 주장하며 임대차보증금의 반환을 거부한 사안
의뢰인은 묵시적 갱신된 임대차계약을 이어오다 2021. 3. 31. 퇴거의사를 밝히며 보증금 반환을 청구하였으나, 임대인은 자신의 딸이 자신의 허락 없이 임의로 임대한 것으로 자신은 임대인으로서의 책임을 지지 않는다고 주장하며 임대차보증금반환의무를 이행하지 않았
수개의 병원 입점 조건으로 분양계약한 뒤, 한개의 병원만 입접한 경우
의뢰인은 1층 상가 점포에 대하여 약국독점 및 병원입점을 전제로 한 분양계약을 체결한 후 소유권이전등기까지 마쳤습니다. 그러나, 약속했던 병원입점이 제대로 이행되지 않았고, 이에 의뢰인은 병원입점약정 위반을 이유로 분양계약해제를 원인으로 한 분양대금반환청구를 하
주혜진
임대차계약 해지와 임대차목적물의 인도를 구함과 동시에, 인접토지 무단점유를 이유로 해당 토지의 인도를 함께 청구한 사안
의뢰인 회사는 주유소 및 인접토지의 전 소유자와 동업계약을 체결한 뒤 주유소에 대해서는 임대차계약을, 인접토지에 대해서는 무상사용 승낙을 받아 이를 사용, 수익하고 있었으나, 이후 원고가 위 주유소 및 인접토지의 소유권을 취득한 다음 의뢰인 회사의 차임연체를 이
황근주
3자간 명의신탁 해소방법, 매도인을 상대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
망 A(2019년경 사망)는 B(1984년경 사망)과 혼인하여 C(2005. 3.경 사망)와 상대방들을 자녀로 두었고, C는 의뢰인1(배우자)과 혼인하여 의뢰인 2, 3(자녀들)을 두었고, 생전에 B에게 부동산을 명의신탁하였습니다.의뢰인들은 2019년경 A의 사
김현우
임대차 목적물 경매절차 진행 중 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 집행권원을 확보하기 위해 소 제기한 사안
임차인(의뢰인)은 임대차계약을 조기종결하고자 임대인과 협의하고, 협의된 일자에 집에서 퇴거하려는 준비를 하였습니다. 다만 퇴거일에 임대인이 임대차보증금을 반환하지 아니하였고, 연락이 두절되었습니다. 그 후 의뢰인은 자신이 살던 건물이 경매 진행 중임을
명의신탁 해지를 이유로 말소등기 청구한 사안
망 A(2019년경 사망)는 B(1984년경 사망)과 혼인하여 C(2005. 3.경 사망)와 상대방들을 자녀로 두었고, C는 의뢰인1(배우자)과 혼인하여 의뢰인 2, 3을 자녀로 두었습니다.망 A는 생전에 B에게 부동산을 명의신탁하였는데, 의뢰인들은 2019년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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