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객과의 신뢰는 가장 소중한 가치이기에
로엘 법무법인은 직접 소통하며 전략적인 대응을 준비합니다.
재판에 승소하고도 보증금을 반환하지 않은 경우
의뢰인은 임차인으로 제주도에 위치한 단독주택 일부를 임차하는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의뢰인은 계약기간 중 외국으로 이주해야 하는 사정이 생겨 출국을 하였지만, 임대인의 사정을 봐줘서 계약기간이 끝나기를 기다렸다가 보증금을 반환하여 줄 것을 요구하였습니다.
주혜진
권상진
황근주
책임준공의무를 불이행한 신탁사에 대하여 대출원리금..
자본시장법위반에 해당하지 않는 점, 손해배상예정인 점, 손해배상예정액의 감액사유가 인정될 여지가 없는 점 등을 치열하게 다투며 ..
이원화
김명희
주차장 진입통로의 토지를 매수하여 진입로를 막아버린 경우 대응방안
의뢰인은 상가 건물의 소유자인데, 상대방은 이 사건 건물 뒤편의 주차장으로 진입하는 통로 토지(이 사건 도로)의 소유권을 500만 원에 취득하였습니다. 그런데, 상대방은 자신이 이 사건 도로 토지를 소유하게 된 것을 기화로, 이 사건 도로 토지를 의뢰인이 매수할
송개동
피고가 인테리어공사 계약 자체를 부정하였으나, 철저한 입증과 법리 주장을 통해 피고의 계약 당사자 지위와 그에 따른 손해배상책임을 인정받은 사례
의뢰인은 2019. 12.경 아파트 인테리어공사를 맡기기 위해 인터넷 검색 중 피고(법인) 홈페이지를 발견하고 실제 피고 사무실을 방문하여 인테리어 계약 체결 이후 공사를 진행하였으나 상당한 하자가 발견되었습니다. 의뢰인이 피고에게 수선을 요구하였으나 피고는 의
김현우
주택신축목적으로 매매계약을 체결하였지만 진입로 미확보로 건축허가를 받지 못한 경우 사례
의뢰인은 2019. 6. 30.까지 주택 2채를 신축하기 위하여 피고로부터 피고 소유의 맹지 2필지를 매수하는 내용의 매매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의뢰인은 위 토지 위에 건축허가를 받을 수 있다고 생각하고 토목공사 계약, 건축 설계 계약 등을 체결하였으나 피고가
최창무
부동산의 존재를 늦게 안 뒤, 점유하는자가 점유취득을 주장한 사안
의뢰인은 의뢰인의 할아버지 명의였던 이 사건 토지의 존재를 아버지를 빨리 여의게 되면서 알지 못하고 있었으나, 2001년 경 이 사건 토지의 존재를 확인하고 의뢰인 명의로 등기를 완료하고 세금을 납부하고 이를 담보로 대출을 받기도 하였습니다. 그런데, 상대방은
정태근
위탁자가 수탁자 동의없이 공사대금을 대물변제하는 내용의 이행합의서를 작성하였고, 이에 건물 인도를 청구한 사안
의뢰인은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시행사를 위탁자로 하여 담보신탁계약을 체결한 수탁자이며, 신탁계약을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소유권자입니다.피고는 위탁자의 대표자로부터 이 사건 부동산 옆건물의 공사대금으로 이 사건 부동산의 소유권을 이전한다는 내용의 이행
위탁자가 대출약정상 기한이익이 상실되지 않아 처분사유가 없음을 주장하며 공매절차중지가처분 신청을 하였으나 기각된 사례
대주단은 금융기관으로서 차주와의 사이에 대출약정을 체결하고, 대출약정에 대한 담보로서 위탁자 소유 부동산에 관하여 신탁사를 수탁자로, 대주단을 1순위 우선수익자로 하여 부동산담보신탁계약을 체결하였으나, 차주가 대출약정 이자를 연체하여 신탁부동산에 대한 공매절차를
이태호
임대인이 임대차계약 해지를 요구하며, 권리금 등의 보상을 지급 거부한 사안
의뢰인은 2016년경부터 임대인과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묵시적갱신을 해오다가 2021. 4.경 임대인이 자신이 직접 가게를 운영하겠다는 이유로 2021. 12.까지 임대차계약을 해지하고, 임대차목적물을 반환해줄 것을 요구하였고, 권리금 등에 대하여는 어떠한 보상
장영돈
조합장의 자의적 제명 결의에 대한 효력 정지
의뢰인은 지역주택조합의 조합원으로서 조합의 사업이 늦어지는 사유에 대하여 조합장 및 조합의 임원진들이 일반 조합원들에게 투명하게 공개를 하지 않았습니다. 의뢰인이 이를 따로 지인을 통하여 알아보니 조합 측의 불성실하고 안일한 태도로 사업 대지를 확보하지 못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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