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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뢰인이 매수한 토지 상에 민물고기 직판장을 운영하고 있는 임차인을 상대로 무단전대 및 무단 임차권 양도로 인한 임대차계약의 해지에 따른 토지인도를 청구한 사건에서, 승소 취지의 화해권고결정을 도출한 사안
A새마을금고는 신규 지점을 신축하기 위해 토지를 매입하면서, 당시 소유자로부터 해당 토지를 임차하여 민물고기 직판장을 운영하고 있는 임차인에게 건축계획을 통지하고 계약기간의 추가 연장 불가 및 계약갱신 거절의사를 통지하였습니다. 그러나 임차인은 그 이후 무단으로
주혜진
김현우
권상진
신탁사 및 대주단을 상대로 수분양자가 채무불이행 또는 불법행위 손해배상책임을 구하였고, 상고심에서 기각된 사례
대주단은 금융기관으로서 차주와의 사이에 대출약정을 체결하고, 대출약정에 따른 대출채무의 이행을 담보하기 위하여 농지와 비농지로 구성된 사업부지 중 위탁자 명의로 취득한 비농지에 관하여서는 위탁자로서 차주, 수탁자로서 신탁사 및 우선수익자로서 대주단과의 사이에 부
최창무
정태근
미등기건물 매매 이후, ‘매도인의 기망으로 인한 계약체결’을 원인으로 소송을 제기한 사안
피고들은 상속받아 공유하고 있는 부동산(토지 및 주택)을 원고에게 매도하였습니다. 본 사건 부동산 중 주택은 미등기건물이며 도로를 침범하고 있어 등기가 불가능하였고, 부동산 중 일부는 뒷집에서 점유하고 있는 문제가 있어 매매 당시 충분히 설명하고 감액하여 주었습
장영돈
위탁자가 대출약정상 기한이익이 상실되지 않아 처분사유가 없음을 주장한 공매절차중지가처분 신청에 대해 법원이 기각 결정하였고, 위탁자가 이에 불복하여 이의를 제기한 사안
대주단은 차주가 대출약정에 대한 이자를 연체하여 공매절차를 개시하였고, 위탁자는 차주의 대주단에 대한 예금채권이 잔존하므로 차주의 이자연체사실이 없고, 소액인 이자가 연체되었다고 하여 기한이익을 상실하고 공매를 접수하는 것은 신의칙에 반하므로 신탁부동산에 대한
김명희
이원화
구분소유적 공유관계 해소를 주장하며 소유권이전등기를 이전받은 사안
해당 토지의 최초 소유자인 A는 B, C, D에게 하나의 필지를 별도의 분필 절차 없이 공유지분이전등기를 해주는 형식으로 매각하여 A, B, C, D가 특정 부분을 각 구분소유하고 있었습니다.(A는 임야 부분, B, C, D는 농지부분) 해당 토지는 198X년부
황근주
매매계약의 중요사항이 확정되지 않은 점등을 주장하여 상대방 청구기각
상대방은 이 사건 아파트 매매계약이 성립하였다고 주장하면서, 의뢰인이 상대방에게 계좌번호를 제공한 점, 계약 당시 매매목적물, 매매대금, 계약금, 잔금액수 날짜 등이 중개사의 문자메시지를 통해 정해져 있었다는 주장을 하였으며, 중...
송개동
임대차 목적물에 대한 경매절차가 기각된 후 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에 대한 집행권원을 확보하기 위하여 소송을 제기한 사안
의뢰인은 임차인으로서 임대인과 임대인 소유 주택에 관한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위 주택을 인도받아 거주하기 시작하였으나, 그로부터 3주 정도 지났을 무렵 위 주택의 임의경매절차가 진행 중이라는 통보를 받은 후 위 임대차계약을 해지하고 임대인에게 지급한 임대차보증금
상대방에게 주택 임의인도를 유도하고, 주택파손에 따른 손해배상금을 받아낸 사안
의뢰인은 이 사건 주택 소유자로서 상대방에게 임대를 하였는데, 상대방이 임차 기간 중에 주택의 일부를 파손하였고, 이에 상대방에게 임대차계약해지 통보를 하였음에도 이후로도 계속 점유하여, 건물인도청구 및 차임 상당의 부당이득청구를 한 사안입니다.주요 쟁점 및 성
망인으로부터 부동산을 사용대차한 차주가 건물인도를 거부한 사안
의뢰인은 이전 부동산 소유주인 망인의 사망 후 부동산 소유권을 상속받은 상속인으로, 망인으로부터 부동산을 기한의 정함 없이 사용대차한 차주에게 부동산 반환을 요구하였으나, 차주가 기한의 정함이 없는 사용대차이고 망인에게 빌려준 돈을 반환받기 전에는 부동산을 인도
이태호
공인중개사의 중개대상물 신탁등기에 대한 설명의무 위반에 따른 손해배상 청구
의뢰인은 임대인으로부터 공인중개사를 통해 임대차기간 2년, 보증금 3,000만원, 월차임 35만원의 오피스텔 주택임대차 계약을 체결하였고, 주민등록과 확정일자를 받아 두었습니다. 그러나 공인중개사를 통해 위 임대차 계약을 체결할 당시, 임대차 목적물은 신탁등기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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