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객과의 신뢰는 가장 소중한 가치이기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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옆 건물 신축으로 일조권침해가 발생하여 손해배상을 받은 사안
의뢰인은 본인이 소유하는 다세대주택의 바로 옆에 위치한 단독주택 자리에 신축건물이 올라가면서 일조권이 침해되는 피해를 받았습니다. 처음에는 신축건물의 건물주와 원만하게 협의를 하려 했으나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아 로엘을 선임하였습니다.주요 쟁점 및 성공전략가해건물
정태근
이원화
송개동
담보신탁계약의 위탁자가 신탁부동산의 공매절차 진행과 관련한 통지를 받지 못하여 신탁계약상 재감정을 요청하거나 감정평가금액에 이의를 제기할 기회를 박탈당하였고, 공매가격이 지나치게 염가라는 점을 근거로 신탁부동산에 대한 공매절차의 중지를 구하였으나, 기각결정을 받은 사례
위탁자는 토지를 담보로 금융기관으로부터 대출받으면서, 대주단의 채권보전을 위하여 신탁회사와 사이에 부동산담보신탁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그러나 이후 위탁자는 대출약정상 기한의 이익을 상실하였으며, 이에 금융기관이 신탁계약상 1순위 우선수익자의 지위에서 신탁부동산의
주혜진
권상진
황근주
신속한 가처분 및 소제기를 하여 소송 진행 전에 소유권이전등기를 받은 사례
의뢰인 A는 C로부터 C 소유 아파트를 총 매매대금 2억 6,400만 원(계약금 2,600만 원, 잔금 2억 3800만 원)으로 하는 매수계약을 체결하였는데, 잔금 2억 3800만 원은 임차인을 구하여 그 전세보증금으로 잔금 지급을 갈음하는 방식이었습니다. 그런
이태호
임대차계약 해지와 임대차목적물의 인도를 구함과 동시에, 인접토지 무단점유를 이유로 해당 토지의 인도를 함께 청구한 사안
의뢰인 회사는 주유소 및 인접토지의 전 소유자와 동업계약을 체결한 뒤 주유소에 대해서는 임대차계약을, 인접토지에 대해서는 무상사용 승낙을 받아 이를 사용, 수익하고 있었으나, 이후 원고가 위 주유소 및 인접토지의 소유권을 취득한 다음 의뢰인 회사의 차임연체를 이
김명희
계약해제의사표시를 한 후, 수년이 지나 중도금, 잔금 상환통지서를 받은경우
의뢰인은 부동산 임대업을 하는 주식회사로부터 신축 호텔의 객실을 매수하는 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계약 체결 후 의뢰인의 개인적 사정으로 그 계약을 해제한다는 의사를 표시하였으나, 수년이 지나 신용정보회사로부터 중도금과 잔금을 지급하라는 상환 통지서를 받고 위 임
망인으로부터 부동산을 사용대차한 차주가 건물인도를 거부한 사안
의뢰인은 이전 부동산 소유주인 망인의 사망 후 부동산 소유권을 상속받은 상속인으로, 망인으로부터 부동산을 기한의 정함 없이 사용대차한 차주에게 부동산 반환을 요구하였으나, 차주가 기한의 정함이 없는 사용대차이고 망인에게 빌려준 돈을 반환받기 전에는 부동산을 인도
금융주간사의 기망행위에 의한 신탁계약의 취소, 신탁계약상 최저입찰가 산정 및 통지절차 위반 등을 이유로 한 위탁자의 공매절차중지가처분 신청을 성공적으로 방어한 사례
가처분 채권자는 신탁부동산의 소유자중 한명으로, 대출약정 차주가 대출금을 상환하지 못하여 진행된 신탁부동산의 공매절차에 관하여, 1) 대출약정 및 신탁계약 체결 당시 금융주간사가 금융관련계약에 따라 담보제공을 하면 대출금으로 신탁부동산에 관한 매매대금을 지급받을
김현우
장영돈
임대차 계약 갱신거절 후 임대차보증금을 반환을 위해 소송을 제기한 사안
의뢰인은 2021. 3. 임대인과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고, 임대차보증금 7,000만 원, 월 차임 10만 원, 2021. 4. 내지 2023. 4.로 하는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후 2023. 2. 임대차계약 갱신을 거절하였습니다. 다만 임대인은 개인적인 이유로 임
최창무
원고가 제3자에게 돈을 대여할 당시 피고가 위 대여금을 책임지고 변제하기로 작성한 합의각서를 이유로 피고에게 약정금을 청구하였는데, 합의각서의 조건이 성취되지 않았음을 주장하여 원고의 청구 전부가 기각된 사례
원고는 소외 甲에게 금전을 대여하였는데, 대여 당시 피고는 소외 甲의 채무를 책임지고 해결하겠다는 내용의 각서를 작성하였습니다. 원고는 피고에게 합의각서에 내용에 따라 약정금을 지급하라며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주요 쟁점 및 성공전략저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 승계 여부 및 합의금액의 성격을 다퉈 상대방청구 전부 기각시킨 사례
의뢰인은 2003. 10. 27. 임야의 소유권을 취득하였는데, 진입로가 없어서 이를 확보하기 위하여 위 임야에 인접한 토지의 소유자인 상대방과 진입로를 사용할 수 있도록 하고, 추후 소유권 이전을 할 수 있게 된 때에는 소유권을 이전토록 하는 합의계약서를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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