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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형 숙박시설의 수분양자인 원고들이 분양대금 납입을 위해 금융기관인 피고들과 중도금 대출약정을 체결하였으나, 관련 민사소송으로 해당 분양계약이 취소되었으므로 중도금 대출약정도 실효되어 원고들은 피고들에 대해 대출원리금 상환의무를 부담하지 않는다는 취지로 주장하며 채무부존재확인소송을 제기한 사안에서, 중도금대출 금융기관을 대리하여 원고 청구 전부를 기각하는 판결을 이끌어낸 사례
원고들을 생활형숙박시설에 관하여 신탁회사, 시행사 및 시공사와 분양계약을 체결한 수분양자들로, 피고 금융기관들과 사이에 여신금액을 각 해당 분양계약상 중도금으로 하는 내용의 중도금 대출약정을 체결하고 그 대출금으로 분양계약상 중도금을 납부하였습니다. 이후 원고들
주혜진
황근주
김현우
자백간주, 공시송달에 의해 건물인도 전부승소
의뢰인(원고)은 2014. 최초로 피고 A와 상가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계약을 갱신하여 왔습니다. 그러나, 피고 A는 2020. 8.부터 차임을 조금씩 연체하였고 2020. 11.분 차임부터는 아예 지급하지 않아, 피고 A를 상대로 계약해지 및 기간만료를 원인으로
최창무
이태호
신탁부동산의 무단 임차인을 상대로 신탁계약상 수탁자 등의 동의를 받지 아니한 임대차계약임을 이유로 수탁자에게 건물을 인도할 것을 청구한 사건에서, 전부 승소 판결을 받은 사안
위탁자는 그 소유 건물을 담보로 금융기관으로부터 대출을 받으면서 신탁회사와 부동산담보신탁계약을 체결하고, 동 건물에 관하여 신탁회사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습니다. 그러나 위탁자는 변제기가 도래한 대출채무를 상환하지 아니하여 위 부동산담보신탁계약에서 정한 신
김명희
관리형 토지신탁계약의 시공사 및 담보부동산에 유치권을 주장하는 현수막을 게시한 공사 수급인들을 상대로 유치권부존재확인 및 건물인도를 청구하여 인용된 사례
대주단은 금융기관으로서 차주와의 사이에 대출약정을 체결하고, 대출약정에 대한 담보로서 위탁자 소유 부동산에 관하여 신탁사를 수탁자로, 대주단을 1순위 우선수익자로 하여 관리형 토지신탁계약을 체결하였으나, 위탁자가 대출약정 이자를 연체하여 신탁부동산에 대한 공매절
이원화
정태근
분양홍보물에 기재된 대지면적과 분양계약서상 면적이 상이한 경우 계약해제
의뢰인은 상가 분양계약을 체결한 수분양자로, 처음 분양홍보물에 기재된 대지면적과 분양계약서에 기재된 대지면적 간의 차이가 있다는 이유로 분양계약해제를 원인으로 한 계약금반환청구를 하였으나, 1심에서 패소하였고, 항소하여 조정기일이 진행되었습니다.주요쟁점 및 성공
권상진
금융주간사의 기망행위에 의한 신탁계약의 취소, 신탁계약상 최저입찰가 산정 및 통지절차 위반 등을 이유로 한 위탁자의 공매절차중지가처분 신청을 성공적으로 방어한 사례
가처분 채권자는 신탁부동산의 소유자중 한명으로, 대출약정 차주가 대출금을 상환하지 못하여 진행된 신탁부동산의 공매절차에 관하여, 1) 대출약정 및 신탁계약 체결 당시 금융주간사가 금융관련계약에 따라 담보제공을 하면 대출금으로 신탁부동산에 관한 매매대금을 지급받을
장영돈
새로운 임대인에게 임차보증금을 반환할 의무가 있음을 입증한 사안
의뢰인은 임대차 만료일 4개월 전 임대차 대상 건물의 이전 소유자에게 유선상으로 임대차계약의 갱신거절 및 만료 뒤 건물퇴거의사를 밝혔고, 이후 이전 소유자는 2달 뒤 의뢰인에게 임대차 대상 건물이 상대방에게 매각되었으니 전세보증금을 새로운 소유자인 상대방에게 받
이른바 지주공동사업을 위한 대출약정에서 추후에 신축된 건물이 차주의 소유가 아니라 토지소유자의 소유로 확정되어 금융기관이 건물에 관한 담보권을 확보하지 못한 상태에서, 토지소유자에게 담보제공의무 불이행에 따른 손해배상의무가 있음을 소명하여 신축 건물에도 가압류를 설정한 사례
시행사는 사업부지의 소유권을 확보하지 아니한 상태에서, 이른바 지주공동사업 방식으로 토지개발사업을 시도하였고, 금융기관은 시행사를 차주로 하여 대출약정을 체결하였습니다. 위 대출약정에서 토지소유자는 사업부지(토지)만을 담보로 제공하였고, 추후에 건물이 신축되어
송개동
구분소유적 공유관계 해소를 주장하며 소유권이전등기를 이전받은 사안
해당 토지의 최초 소유자인 A는 B, C, D에게 하나의 필지를 별도의 분필 절차 없이 공유지분이전등기를 해주는 형식으로 매각하여 A, B, C, D가 특정 부분을 각 구분소유하고 있었습니다.(A는 임야 부분, B, C, D는 농지부분) 해당 토지는 198X년부
후순위대주가 PF대주단운영협약에 기초하여 제기한 공매중지가처분을 서울고등법원에서 취소시킨 사례
이 사건은 공매중지가처분이 인용되고 이후 진행된 이의신청도 기각되었으나, 즉시항고까지 제기한 끝에 로엘법무법인에서 가처분결정을 취소하는 결정은 받아낸 사건입니다. 부동산개발사업의 시행사는 사업부지의 매입비용을 조달하기 위하여 대주단으로부터 1,000억원 이상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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