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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매가 진행중인 신탁재산에 위탁자인 지역주택조합이 부동산처분금지가처분을 함으로 공매절차가 중단되자 신탁회사가 가처분이의를 하여 인용됨으로 가처분결정이 취소된 사례
지역주택조합이 새마을금고 등 금융기관으로부터 부동을 담보로 대출을 받으면서 신탁회사와 사이에 신탁계약을 채결하고 새마을금고 등이 신탁재산에 대하여 우선수익자가 되었다. 지역주택조합의 사정으로 주택사업 청산결의를 함에 따라 조합원들이 지역주택조합을 상대로 조합해약
김명희
정태근
김현우
위탁자의 일반채권자가 사해행위취소를 원인으로 하는 소유권이전등기말소청구권을 피보전권리로 하여 부동산처분금지가처분을 신청하여 인용 결정된 것에 대하여 가처분 이의를 신청한 사안
대주단은 금융기관으로서 차주와의 사이에 대출약정을 체결하고, 대출약정에 대한 담보로서 위탁자 소유 부동산에 관하여 신탁사를 수탁자로, 대주단을 1순위 우선수익자로 하여 부동산담보신탁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위탁자의 일반채권자인 피신청인은 위탁자가
이원화
주혜진
임대인이 임대차계약 종료를 주장하며 건물의 인도를 구한 사안에서 임대차계약 해지를 주장하며 반소를 구한 사례
의뢰인은 2010년부터 상대방과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여 2020년까지 사용하다가, 코로나19로 사업이 잘 안되어 2020. 4.부터 월차임을 지급하지 못하였고, 2020. 8. 상대방에게 임대차계약 해지를 요청하고, 이후 건물을 인도해 주었으나, 상대방은 임대차계
최창무
이태호
임대차 계약 갱신거절 후 임대차보증금을 반환을 위해 소송을 제기한 사안
의뢰인은 2021. 3. 임대인과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고, 임대차보증금 7,000만 원, 월 차임 10만 원, 2021. 4. 내지 2023. 4.로 하는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후 2023. 2. 임대차계약 갱신을 거절하였습니다. 다만 임대인은 개인적인 이유로 임
장영돈
황근주
세입자로 살고 있는데 아래층에서 천장누수로 손해배상 소송을 걸어온 사안
의뢰인은 바로 아래층에 거주하고 있는 상대방과 누수 문제로 갈등이 생겼고, 이 사건 누수의 원인이 위층에 있다고 판단한 상대방은 위층 소유자인 의뢰인의 집주인(피고1)과 점유자이자 임차인인 의뢰인(피고2), 이 사건 아파트의 시공사(피고3)를 상대로 이 사건 누
권상진
부동산 PF 사건에서 시공사의 부도로 인하여 사업이 중단되어, 그 시행사가 PF의 자산운용사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사건에서 전부승소한 사례
A는 호텔 재건축에 있어 시행사, B는 자산운용회사, C는 PF자금을 대출하여 준 은행이었습니다. A가 추진하던 호텔 재건축은 시공사의 부도로 인하여 사업이 중단되었고, B는 새로운 대주단을 구성하여 사업을 진행하고 있었는데, A는 새로운 호텔 재건축 사업을 방
의뢰인 분양권 매수인이 중개인을 통해 계약금, 중도금을 지급하였는데 중개인의 과실로 분양계약이 해지되어 중개업자등 관련자에게 손해배상청구한사례
의뢰인 A는 분양권 매수인이고, B, C는 중개업자, D, E는 분양권 전매브로커, F는 분양권 매도인입니다. A가 B, C의 요구에 따라 B에게 F명의로 분양권 당첨에 필요한 비용 및 당첨 후 분양계약서상의 계약금, 중도금 일부를 지급하였고, 중도금 대출에 필
구청이 도로를 무단점유하여 재산권을 침해받는 경우
의뢰인은 고등학교를 운영하는 학교법인으로, 법인이 소유한 토지 뒤편의 토지 위에 사찰을 건축할 당시 자재운반을 위해 개설된 임시도로가 교통체증 등의 이유로 우회로로 사용되게 되면서, 사고위험의 증가 뿐 아니라 근처 학교법인이 운영하는 고등학교의 학습권마저 침해하
전세자금대출을 구두로 약정하며 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한 사안에서, 전세자금대출이 불가능해지자 계약해제 및 기지급금 반환 청구한 사례
의뢰인(임차인)은 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하면서 임대인과 구두로 전세자금대출약정을 하였습니다. 이후 의뢰인은 계약금과 중도금을 지급하였는데, 갑자기 임대인이 말을 바꾸며 전세자금대출 약정은 계약서에 기재된 사항이 아니니 증거와 서류가 없는 상황이라며 이에 협조하지 않
송개동
기한 내에 공사를 완료하지 못하여 계약금의 배액을 손해배상 청구한 사안
의뢰인은 피고와 자신이 매입한 토지 지상에 주택 신축공사에 관하여 도급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당초 도급계약은 2017. 11. 30.까지 완료하는 것을 그 내용으로 하였으나, 피고가 공사를 제대로 진행하지 않아 수정된 도급계약을 하며 2018. 8. 31.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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