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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당이득금반환 청구와 소유권이전등기 청구를 조정으로 방어한 사안
의뢰인은 2019. 초경 상대방과 연인관계로 지내던 중 이 사건 부동산을 함께 공동 명의로 매수하였습니다. 상대방은 2020. 5.경 의뢰인에게 나머지 1/2 지분을 마저 이전하며 이 사건 부동산을 혼자 관리하라고 하였는데, 상대방과 다투어 둘은 결별하게 되었습
김현우
정태근
주혜진
대주단의 신탁사 책임준공의무 미이행에 따른 손해배상채권 256억 원을 청구채권으로 하여, 신탁회사가 금융기관에 대하여 가지는 예금채권에 대하여 가압류(예금계좌가압류)를 구하여 전부 인용된 사례
대주단은 금융기관으로서 차주와의 사이에 대출약정을 체결하고, 대출약정에 따른 대출채무의 이행을 담보하기 위하여 채무자로서 차주, 위탁자로서 시행사, 수탁자로서 신탁회사 사이에 사업부지를 신탁재산으로 하는 책임준공형 관리형토지신탁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한편, 신탁
김명희
이태호
최창무
채무자의 대출을 담보하기 위하여 사업부지 지상에 신축될 건물에 대한 후취담보제공약정을 체결하였으나, 신축공사가 완공되었음에도 채무자가 소유권보존등기신청 및 근저당권설정등기의 설정의무를 이행하지 않아, 부동산처분금지가처분을 통해 소유권보존등기를 경료한 후 채권자 명의 근저당권설정등기까지 진행한 사안
의뢰인은 금융기관으로서 채무자와 대출약정을 체결하며 위 대출채무를 담보하기 위하여 이 사건 사업부지에 대하여 근저당권설정계약을 체결하고 근저당권설정등기를 경료하였습니다. 당시 채무자는 후취 담보로서 이 사건 사업부지에 신축될 건물이 완공되면 소유권보존등기를 경료
권상진
황근주
장영돈
토지매수 후 토지에 설치되어있는 컨테이너 철거 및 토지 인도를 구한 사안
의뢰인은 이 사건 토지를 매수한 매수인이고, 시장으로부터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점용목적 경작, 공유수면점용허가를 받았습니다.피고는 이 사건 토지 매도인의 아들로서 토지 위에 설치된 컨테이너를 소유하고 있었으나, 의뢰인이 시장으로부터 공유수면점용허가를 받음으로써
이원화
시장 노점상의 가판에 의하여 소유권 행사가 방해받는 경우
피고 4인은 약 10년간 시장의 상가소유권자인 의뢰인과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지 않은 채, 상가 입구와 바로 인접한 위치에 노점을 설치 및 운영하였습니다. 의뢰인은 피고 4인을 상대로 간판철거 등 소유권방해배제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주요쟁점 및 성공전략상대방은 노점
신탁부동산의 무단 임차인을 상대로 신탁계약상 수탁자 등의 동의를 받지 아니한 임대차계약임을 이유로 수탁자에게 건물을 인도할 것을 청구한 사건에서, 전부 승소 판결을 받은 사안
위탁자는 그 소유 건물을 담보로 금융기관으로부터 대출을 받으면서 신탁회사와 부동산담보신탁계약을 체결하고, 동 건물에 관하여 신탁회사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습니다. 그러나 위탁자는 변제기가 도래한 대출채무를 상환하지 아니하여 위 부동산담보신탁계약에서 정한 신
특조법에 의해 해결되지 않은 사안에 대해 소유권을 인정받은 사례
의뢰인은 이 사건 부동산을 1980년경 매수하였으나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를 하지 않은 상태로 장기간이 경과하였습니다. 부동산등기 특별조치법에 기한 신청도 하였으나 요건이 되지 않아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이에 본 법무법인에 내방하여 해결방법을 요청하셨습니다.주요
깡통 전세로 주택을 매입한 새로운 소유주에게 보증금 반환 청구 소송을 제기하여 승소한 사안
의뢰인은 소위 깡통 전세의 피해자로, 임대차 만료 3개월 전에 임대인에게 갱신 거절 통지를 하였으나 임대인과 연락이 닿지 않았고, 결국 계약기간 만료 직전 임대인의 대리인이라 불리는 부동산 중개인과 연락이 닿았으나, 임대인의 대리인은 전세보증금을 내줄 돈이 없으
위탁자가 대출약정상 기한이익이 상실되지 않아 처분사유가 없음을 주장한 공매절차중지가처분 신청에 대해 법원이 기각 결정하였고, 위탁자가 이에 불복하여 이의를 제기한 사안
대주단은 차주가 대출약정에 대한 이자를 연체하여 공매절차를 개시하였고, 위탁자는 차주의 대주단에 대한 예금채권이 잔존하므로 차주의 이자연체사실이 없고, 소액인 이자가 연체되었다고 하여 기한이익을 상실하고 공매를 접수하는 것은 신의칙에 반하므로 신탁부동산에 대한
송개동
관리형 토지신탁계약의 시공사 및 담보부동산에 유치권을 주장하는 현수막을 게시한 공사 수급인들을 상대로 유치권부존재확인 및 건물인도를 청구하여 인용된 사례
대주단은 금융기관으로서 차주와의 사이에 대출약정을 체결하고, 대출약정에 대한 담보로서 위탁자 소유 부동산에 관하여 신탁사를 수탁자로, 대주단을 1순위 우선수익자로 하여 관리형 토지신탁계약을 체결하였으나, 위탁자가 대출약정 이자를 연체하여 신탁부동산에 대한 공매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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