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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보부동산을 무단으로 점유하여 사용·수익하는 자들을 상대로 부동산점유이전금지가처분을 신청하여 인용된 사례
대주단은 금융기관으로서 차주와의 사이에 대출약정을 체결하고, 대출약정에 대한 담보로서 위탁자 소유 부동산에 관하여 신탁사를 수탁자로, 대주단을 1순위 우선수익자로 하여 부동산담보신탁계약을 체결하였으나, 위탁자가 대출약정 이자를 연체하여 신탁부동산에 대한 공매절차
송개동
최창무
이원화
차주의 대출원리금 미상환(대출만기일 도과)에 따라 신탁계약상 공매절차 진행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신탁계약상 수탁자의 의무위반(통지절차 위반 등의 절차상 하자)을 주장하며 수탁자의 해임을 신청한 사건에서, 기각결정 받은 사례
물상보증인은 차주 및 대주단 등과 80억원 한도의 대출약정 체결하였고, 수탁자 겸 신탁사와 부동산담보신탁계약 체결 후 대주단을 제1순위 공동우선수익권자로 지정하였습니다. 이후 수탁자 앞으로 신탁부동산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 완료되었습니다.
권상진
장영돈
동업관계에서 축출되고 정산금도 받지 못한 채, 경업금지가처분까지 당한 경우
의뢰인은 동업계약을 맺고 교육업체를 운영하던 중 동업 상대방과의 갈등으로 신뢰관계가 파괴되어 출자금 및 이익분배금을 정산받지도 못한 채 일방적으로 동업관계에서 축출되었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생계를 유지하기 위하여 인근에 유사 교육시설에 종사하게 되었는데, 상대방
김명희
정태근
거부사유에 신청하지 아니한 부분을 이유로 거부처분이 부당하고 거부사유가 부존재함을 다투어 승소한 사례
산지관리법 및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따라 원고들은 임야지목을 전으로 지목변경을 신청하였으나, 피고가 이를 거부하였습니다. 주요쟁점 및 성공전략최정필 변호사는 피고의 거부사유에 신청하지 아니한 부분을 이유로 한 거부처분은 부당하다
황근주
매매계약의 중요사항이 확정되지 않은 점등을 주장하여 상대방 청구기각
상대방은 이 사건 아파트 매매계약이 성립하였다고 주장하면서, 의뢰인이 상대방에게 계좌번호를 제공한 점, 계약 당시 매매목적물, 매매대금, 계약금, 잔금액수 날짜 등이 중개사의 문자메시지를 통해 정해져 있었다는 주장을 하였으며, 중...
이태호
금융자문 컨설팅계약에 따른 약정금 청구
수임인으로서 원고, 위임인으로서 피고 사이에 체결된 금융자문 컨설팅계약에 따라 원고는 피고에게 자문 수수료를 요청하였으나, 피고는 금융자문 컨설팅계약에 따른 자문 업무가 완성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자문 수수료 지급을 거절하였습니다. 이에, 원고는 자문 수수료를
임대차보증금을 돌려주지 않는 임대인을 상대로 1달만에 보증금을 전액 돌려받은 사례
A는 임대인이고, B는 임차인으로 A와 B는 2년간의 (전세)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B는 임대차기간이 만료되자 다른 곳으로 이사를 가기 위하여 A에게 임대차보증금을 반환하여 달라고 요청하였는데, A는 부동산에 내어 놓아라, 부동산이 빠지면(새로운 임차인이
채무자에게 기성고 대출을 해주고 신축예정인 그 지상 건물을 준공 후 후취담보로 제공받기로 약정하였으나, 채무자가 준공을 지연하며 건물에 대한 소유권보존등기 이행을 하지 않아 채권자가 부동산처분금지가처분 통해 소유권보존등기를 진행 후 근저당권설정등기까지 진행한 사안
의뢰인은 금융기관으로서 채무자와 대출약정을 체결하고, 대출약정 상 대출채무를 담보하기 위하여 이 사건 사업부지에 대하여 근저당권설정계약을 체결하고 근저당권설정등기를 경료하였고, 채무자는 이 사건 사업부지에 건축될 신축건물을 담보로 제공하는 후취담보제공약정을 체결
통행방해금지등 가처분결정을 받았음에도 상대방이 방해물을 철거하지 않아 집행을 위해 간접강제 결정을 신청한 사안
상대방이 설치한 방해물에 대하여 통행방해금지등 가처분결정을 받았으나, 상대방은 해당결정 내용대로 이행하지 않고 오히려 방해물을 추가로 설치하여 이에 대한 강제집행이 필요하게 되었습니다.주요 쟁점 및 성공전략통행방해금지등가처분 결정문을 기초하여 상대방에게 통로 사
임대차 목적물에 대한 경매절차 진행을 위하여 소송을 제기한 사안
의뢰인은 임대인과 임대인 소유 주택에 관한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임차인으로, 임대인이 임대차계약의 특약사항이었던 임대보증금에 관한 보증에 협조하지 아니하여 위 임대차계약을 해지하고 임대인에게 지급한 임대차보증금을 반환받으려 하였으나, 임대인이 연락이 두절하여 부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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