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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거를 거부하는 임차인 상대로 신속하게 건물인도 받은 사례
의뢰인(원고)은 2014. 최초로 피고 A와 상가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계약을 갱신하여 왔습니다. 그러나, 피고 A는 2020. 8.부터 차임을 조금씩 연체하였고 2020. 11.분 차임부터는 아예 지급하지 않아, 피고 A를 상대로 계약해지 및 기간만료를 원인으로
이원화
송개동
이태호
토지 사용대차계약의 해지를 이유로 해당 토지의 인도와 지상 건물 등의 철거를 청구한 사안
의뢰인은 과거 아버지로부터 토지를 증여받아 소유하고 있었는데, 최근 해당 토지의 이용현황을 확인하던 중 과거 의뢰인의 아버지로부터 사용허락을 받은 상대방이 위 토지 위에 무허가건물 등을 신축하여 소유하면서 위 토지를 점유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어 상대방에게
장영돈
황근주
책임을 미루는 임대인을 상대로, 경매로 넘어간 원룸의 임대차보증금을 회수한 사례
의뢰인은 2019. 3.경 임대인인 피고1을 대리한 피고2와 함께 피고1 소유의 원룸에 대하여 임대차보증금 금3,500만원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지만 2020. 4. 경 이 사건 목적물이 경매로 넘어 감으로 인하여 임대차보증금을 회수할 수 없게 되었고, 이에 피고
김명희
주혜진
지역권설정대금을 지급한 후, 지역권설정이 불능된 경우
의뢰인은 토지를 매수하면서 양도인 명의의 주변토지에 대해 지역권을 설정하기로 하는 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그런데, 현재까지 지역권설정등기가 되지 않았고, 토지주도 변경되어 지역권설정대금 반환청구의 소를 제기하였습니다.주요쟁점 및 성공전략상대방은 지역권설정에 필요
권상진
최창무
정태근
신탁부동산의 무단 임차인을 상대로 신탁계약상 수탁자 등의 동의를 받지 아니한 임대차계약임을 이유로 수탁자에게 건물을 인도할 것을 청구한 사건에서, 전부 승소 판결을 받은 사안
위탁자는 그 소유 건물을 담보로 금융기관으로부터 대출을 받으면서 신탁회사와 부동산담보신탁계약을 체결하고, 동 건물에 관하여 신탁회사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습니다. 그러나 위탁자는 변제기가 도래한 대출채무를 상환하지 아니하여 위 부동산담보신탁계약에서 정한 신
김현우
신탁사와 재건축조합을 상대로한 손해배상청구에서 전부승소한 사례
A는 조합원이었다가 매도청구를 받고 청산한 사람이고, B는 재건축조합이며, C는 신탁사임. A는 매도청구에 따라 소유권을 상실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오피스텔을 인도하여 주지 아니하고 불법으로 알박기하여 버티던 중, B의 강제철거로 인하여 손해가 발생하였다고 하면서
분양계약후 중도금까지 지급된 상황에 준공지연 및 소유권이전 지연경우 계약해제 가능여부
의뢰인은 수익형 전원주택단지 중 1동의 주택에 관한 분양계약을 체결한 후 계약상대방(매도인)에게 계약금 및 중도금을 지급하였습니다. 그러나 전원주택의 준공과 소유권 이전이 지연되고 하자가 발생하는 등 분양계약이 제대로 이행되지 않았고, 이에 의뢰인은 계약 해제를
채무자에게 기성고 대출을 해주고 신축예정인 그 지상 건물을 준공 후 후취담보로 제공받기로 약정하였으나, 채무자가 준공을 지연하며 건물에 대한 소유권보존등기 이행을 하지 않아 채권자가 부동산처분금지가처분 통해 소유권보존등기를 진행 후 근저당권설정등기까지 진행한 사안
의뢰인은 금융기관으로서 채무자와 대출약정을 체결하고, 대출약정 상 대출채무를 담보하기 위하여 이 사건 사업부지에 대하여 근저당권설정계약을 체결하고 근저당권설정등기를 경료하였고, 채무자는 이 사건 사업부지에 건축될 신축건물을 담보로 제공하는 후취담보제공약정을 체결
영업손실보상을 주장한 사안
의뢰인은 재개발구역에서 장사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재개발조합은 관리처분계획인가 및 그 고시가 있음을 이유로 의뢰인에게 명도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의뢰인은 관련법에 따른 손실보상을 받지 못하였음을 주장하였으나 조합은 듣지 아니하였고, 이에 피고로서 응소하게
공매가 진행중인 신탁재산에 위탁자인 지역주택조합이 부동산처분금지가처분을 함으로 공매절차가 중단되자 신탁회사가 가처분이의를 하여 인용됨으로 가처분결정이 취소된 사례
지역주택조합이 새마을금고 등 금융기관으로부터 부동을 담보로 대출을 받으면서 신탁회사와 사이에 신탁계약을 채결하고 새마을금고 등이 신탁재산에 대하여 우선수익자가 되었다. 지역주택조합의 사정으로 주택사업 청산결의를 함에 따라 조합원들이 지역주택조합을 상대로 조합해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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