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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등기건물 매매 이후, ‘매도인의 기망으로 인한 계약체결’을 원인으로 소송을 제기한 사안
피고들은 상속받아 공유하고 있는 부동산(토지 및 주택)을 원고에게 매도하였습니다. 본 사건 부동산 중 주택은 미등기건물이며 도로를 침범하고 있어 등기가 불가능하였고, 부동산 중 일부는 뒷집에서 점유하고 있는 문제가 있어 매매 당시 충분히 설명하고 감액하여 주었습
장영돈
최창무
황근주
민간주택재개발사업 사업계획승인에 따라 철거를 위하여 임대차계약의 갱신을 거절하고 임차인에게 건물인도를 청구한 사안
의뢰인은 2016. 체결된 임대차계약이 1년 단위로 묵시적으로 갱신된 임대차계약을 이어오다 2021. 3. 전 임대인으로부터 임대인의 지위를 승계한 민간주택재개발사업투자사로부터 임대차계약의 갱신거절 통지를 받은 후 건물을 인도할 것을 청구받았습니다. 주
김명희
송개동
권상진
공인중개사의 중개대상물 신탁등기에 대한 설명의무 위반에 따른 손해배상 청구
의뢰인은 임대인으로부터 공인중개사를 통해 임대차기간 2년, 보증금 3,000만원, 월차임 35만원의 오피스텔 주택임대차 계약을 체결하였고, 주민등록과 확정일자를 받아 두었습니다. 그러나 공인중개사를 통해 위 임대차 계약을 체결할 당시, 임대차 목적물은 신탁등기가
주혜진
김현우
신탁재산에 대한 가처분 결정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한 사안
의뢰인은 2019. 중순경 소외 회사가 신축한 건물에 관하여 부동산담보신탁계약을 체결하였으나, 그 후 소외 회사의 일반채권자인 상대방이 소외 회사에 대한 채권의 변제에 갈음하여 위 건물을 대물변제받기로 약정하였다는 이유로 소외 회사를 대위하여 위 건물(신탁재산)
이태호
처리비용 전액을 하자담보책임으로서 인정받은 사례
원고들은 통정허위표시에 의한 법률행위로 무효 등을 주장하며 대출약정에 따른 채무가 존재하지 아니하거나 무효 또는 착오로 인한 취소를 선택적으로 주장하였습니다.
정태근
대주단의 신탁사 책임준공의무 미이행에 따른 손해배상채권 474억 원을 청구채권으로 하여, 신탁회사가 금융기관에 대하여 가지는 예금채권에 대하여 가압류(예금계좌가압류)를 구하여 전부 인용된 사례
대주단은 금융기관으로서 차주와의 사이에 대출약정을 체결하고, 대출약정에 따른 대출채무의 이행을 담보하기 위하여 채무자로서 차주, 위탁자로서 시행사, 수탁자로서 신탁회사 사이에 사업부지를 신탁재산으로 하는 책임준공형 관리형토지신탁계약을 체결하였습
임대차보증금을 돌려주지 않는 임대인을 상대로 3개월만에 승소판결 사례
의뢰인은 임차인으로, 건물을 매수한 신 임대인인 상대방이 임대차 계약이 해지되었음에도 보증금을 반환하지 않자 소를 제기하기에 이르렀습니다.주요 쟁점 및 성공전략상대방이 이미 동일한 소송을 많은 임차인들에게 당하여 소송 의지가 없었으며, 의뢰인은 빠르게 판결을 받
임대인이 임대차계약 해지 후 퇴거하지 않는 임차인에게 명도소송을 제기한 사안
의뢰인은 건물 소유자이자 점포 임대인이고, 상대방은 의뢰인 소유 건물 점포 임차인입니다. 의뢰인이 상대방에게 갱신거절을 통보하여 임대차계약이 종료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상대방이 임대목적물인 점포에 물건을 쌓아놓은 채 점포를 잠가놓았으므로 의뢰인은 상대방으로부터 임
공인중개사의 과실로 임대차계약이 기간만료로 종료되었음에도 임대차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여 손해배상을 청구한 사건
의뢰인은 2018. 6. 공인중개사인 피고 1의 중개로 임대인 소유의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임대차기간 2018. 7. ~ 2020. 7.까지, 임대차보증금 약 3억 원에 임차하기로 하는 내용의 부동산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이 사건 임대차계약의
이원화
분할된 토지의 매수인이 공로에 근접할 통로가 없을경우 분할매도인의 토지를 사용할시 무상통행권 가능여부
의뢰인은 상대방으로부터 토지와 창고 건물을 매수하였으며, 해당 창고 건물은 공로에 접하지 않게 분필이 되어 있어 창고 앞 토지를 이용하여 공로로 통행을 해 왔습니다.그 이후, 상대방은 창고 앞 토지를 고물상에게 임대하였고, 이후 의뢰인은 창고 옆 계획도로로 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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