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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물 임차인의 임대료 연체를 이유로 임대차계약을 해지하고 임대차 목적물의 반환 등을 청구한 사안
의뢰인은 임대인으로서 임차인인 상대방과 임대인 소유 오피스텔에 관하여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위 오피스텔을 인도해주었으나, 상대방이 위 임대차계약 체결일 이후 약 4개월간 임대료 및 관리비를 지급하지 않은 채 연락을 두절하였고, 의뢰인은 부득이 상대방에게 임대차계
송개동
황근주
장영돈
위탁자의 일반채권자가 부동산담보신탁계약이 사해행위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신탁계약의 취소 및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를 구하였으나 기각된 사례
대주단은 금융기관으로서 차주와의 사이에 대출약정을 체결하고, 대출약정에 따른 대출채무의 이행을 담보하기 위하여 이 사건 부동산의 위탁자로서, 수탁자로서 신탁사 및 우선수익자로서 대주단과의 사이에 부동산담보신탁계약 및 특약을 체결하고 대주단을 공동 제1순위 우선수
김명희
정태근
도급계약상 지연손해금을 지급 하라는 1심판결을 받은상황에서 이를 감액하고 반소로 공사대금을 청구한 사안
의뢰인은 주택신축공사의 수급인이고, 상대방은 해당 공사를 발주한 건축주이자 도급인입니다. 상대방이 의뢰인을 상대로 지체상금 및 하자발생에 따른 손해배상청구를 하였고, 의뢰인은 반소로 미지급공사대금을 청구하였으나, 원심에서 패소하여 의뢰인이 상대방에게 판결금을 지
이원화
권상진
부동산의 존재를 늦게 안 뒤, 점유하는자가 점유취득을 주장한 사안
의뢰인은 의뢰인의 할아버지 명의였던 이 사건 토지의 존재를 아버지를 빨리 여의게 되면서 알지 못하고 있었으나, 2001년 경 이 사건 토지의 존재를 확인하고 의뢰인 명의로 등기를 완료하고 세금을 납부하고 이를 담보로 대출을 받기도 하였습니다. 그런데, 상대방은
이태호
토지에 설치된 묘지를 15년 후에 알게 되어 철거 및 임대료 청구한 사례
의뢰인의 토지에 다른 사람의 묘지가 설치된 것을 의뢰인은 15년이 지난 후에야 알게 됐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묘지의 철거 및 임대료 상당의 부당이득반환청구 소송을 의뢰하였습니다. 상대방은 소송이 제기되자 묘지를 철거하였지만, 매장 당시 의뢰인의 허락을
최창무
통행방해금지등가처분
신탁회사의 책임준공의무가 명확하다는 점, 신탁사의 재무구조, 책준익스포저 등을 고려하면 보전필요성이 충분다하는 점 등을 소명하였습니다.
김현우
주혜진
이른바 지주공동사업을 위한 대출약정에서 추후에 신축된 건물이 차주의 소유가 아니라 토지소유자의 소유로 확정되어 금융기관이 건물에 관한 담보권을 확보하지 못한 상태에서, 토지소유자에게 담보제공의무 불이행에 따른 손해배상의무가 있음을 소명하여 신축 건물에도 가압류를 설정한 사례
시행사는 사업부지의 소유권을 확보하지 아니한 상태에서, 이른바 지주공동사업 방식으로 토지개발사업을 시도하였고, 금융기관은 시행사를 차주로 하여 대출약정을 체결하였습니다. 위 대출약정에서 토지소유자는 사업부지(토지)만을 담보로 제공하였고, 추후에 건물이 신축되어
담보신탁계약의 위탁자가 신탁부동산의 공매절차 진행과 관련한 통지를 받지 못하여 신탁계약상 재감정을 요청하거나 감정평가금액에 이의를 제기할 기회를 박탈당하였고, 공매가격이 지나치게 염가라는 점을 근거로 신탁부동산에 대한 공매절차의 중지를 구하였으나, 기각결정을 받은 사례
위탁자는 토지를 담보로 금융기관으로부터 대출받으면서, 대주단의 채권보전을 위하여 신탁회사와 사이에 부동산담보신탁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그러나 이후 위탁자는 대출약정상 기한의 이익을 상실하였으며, 이에 금융기관이 신탁계약상 1순위 우선수익자의 지위에서 신탁부동산의
분할된 토지의 매수인이 공로에 근접할 통로가 없을경우 분할매도인의 토지를 사용할시 무상통행권 가능여부
의뢰인은 상대방으로부터 토지와 창고 건물을 매수하였으며, 해당 창고 건물은 공로에 접하지 않게 분필이 되어 있어 창고 앞 토지를 이용하여 공로로 통행을 해 왔습니다.그 이후, 상대방은 창고 앞 토지를 고물상에게 임대하였고, 이후 의뢰인은 창고 옆 계획도로로 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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