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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합원 자격양도 체결 후, 상대방이 지역주택조합 가입자격 미달로 양도가 불가능한 사례
의뢰인은 상대방과 지역주택조합 조합원 자격양도에 대한 계약을 체결하였으나, 상대방이 지역주택조합 가입자격 미달로 자격양도가 불가능해졌고, 이에 상대방은 조합원 자격을 양도받을 분을 자신이 데려오겠다는 이야기를 하였으나, 그 이후에도 대체조합원을 데려오
이원화
정태근
이태호
유효한 유증으로 받은 재산임을 믿고 매매계약을 체결하였으나 분쟁있는 상속 부동산이였던 경우
의뢰인은 상속재산분할 분쟁이 있는 부동산의 매수인이였습니다. 계약체결 당시 매도인으로부터 적법하게 유증받은 재산이니 문제없다는 얘기를 들었고, 위 얘기를 믿고 매매계약을 체결하여 중도금까지 교부하였으나, 결국 유증이 무효임이 확인되어 잔금을 지급하더라도 소유권이
권상진
공유주방 내 점포의 권리양도양수 계약 이후 계약취소 및 원상회복을 주장한 사안
의뢰인(피고)은 공유주방 내 점포 한칸에 대해 원고와 권리양도양수계약을 맺은 양도인인데, 양수인인 원고가 의뢰인에게 고지의무가 인정되는 매출과 영업시간에 대해 제대로 알려주지 않았으므로 기망행위를 이유로 계약취소 및 원상회복을 구하는 한편, 상표권도 넘겨주지 않
주혜진
김명희
채무자의 대출을 담보하기 위하여 사업부지 지상에 신축될 건물에 대한 후취담보제공약정을 체결하였으나, 신축공사가 완공되었음에도 채무자가 소유권보존등기신청 및 근저당권설정등기의 설정의무를 이행하지 않아, 부동산처분금지가처분을 통해 소유권보존등기를 경료한 후 채권자 명의 근저당권설정등기까지 진행한 사안
의뢰인은 금융기관으로서 채무자와 대출약정을 체결하며 위 대출채무를 담보하기 위하여 이 사건 사업부지에 대하여 근저당권설정계약을 체결하고 근저당권설정등기를 경료하였습니다. 당시 채무자는 후취 담보로서 이 사건 사업부지에 신축될 건물이 완공되면 소유권보존등기를 경료
장영돈
부동산 PF 사건에서 시공사의 부도로 인하여 사업이 중단되어, 그 시행사가 PF의 자산운용사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사건에서 전부승소한 사례
A는 호텔 재건축에 있어 시행사, B는 자산운용회사, C는 PF자금을 대출하여 준 은행이었습니다. A가 추진하던 호텔 재건축은 시공사의 부도로 인하여 사업이 중단되었고, B는 새로운 대주단을 구성하여 사업을 진행하고 있었는데, A는 새로운 호텔 재건축 사업을 방
김현우
황근주
지식산업센터의 수분양자들인 원고들이 입주예정일보다 3개월 이상 입주가 지연되어 분양계약상 해제조항을 이유로 분양계약 해제를 청구하였는데, 피고 시행사 및 신탁사를 대리하여 분양계약이 해제되지 않았음을 주장하여 원고들의 청구 전부가 기각된 사례
피고 甲은 지식산업센터를 신축하여 분양하는 사업의 사업시행자이고, 피고 乙은 피고 甲과 신탁계약을 체결하고 지식산업센터를 분양한 시행수탁자였습니다. 원고들은 지식산업센터를 분양받은 수분양자들로서, 피고들과 지식산업센터 일부 호실을 분양받는 분양계약을 체결하고 계
최창무
민간주택재개발사업 사업계획승인에 따라 철거를 위하여 임대차계약의 갱신을 거절하고 임차인에게 건물인도를 청구한 사안
의뢰인은 2016. 체결된 임대차계약이 1년 단위로 묵시적으로 갱신된 임대차계약을 이어오다 2021. 3. 전 임대인으로부터 임대인의 지위를 승계한 민간주택재개발사업투자사로부터 임대차계약의 갱신거절 통지를 받은 후 건물을 인도할 것을 청구받았습니다. 주
위탁자가 대출약정상 기한이익이 상실되지 않아 처분사유가 없음을 주장한 공매절차중지가처분 신청에 대해 법원이 기각 결정하였고, 위탁자가 이에 불복하여 이의를 제기한 사안
대주단은 차주가 대출약정에 대한 이자를 연체하여 공매절차를 개시하였고, 위탁자는 차주의 대주단에 대한 예금채권이 잔존하므로 차주의 이자연체사실이 없고, 소액인 이자가 연체되었다고 하여 기한이익을 상실하고 공매를 접수하는 것은 신의칙에 반하므로 신탁부동산에 대한
위탁자가 수탁자 동의없이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였고, 불법 점유자가 유치권을 주장하고 있어 건물인도 소송을 제기하여 명도까지 완료된 사례
의뢰인은 대주단과 차주의 대출약정 채권을 대주로부터 매수하여 신탁사를 수탁자로, 차주를 위탁자로 하여 체결한 담보신탁계약 부동산을 공매절차 진행하고자 하였으나, 불법 점유자를 확인하였고, 점유자가 유치권을 주장하고 있어 부동산을 명도받고자 건물인도 소송을 진행하
위탁자는 부동산담보신탁계약에 관한 특약을 체결한 건에 대하여 신탁법에 위배되고 불공정 계약에 해당하여 무효이므로,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는 원인무효에 해당함을 주장하며 말소등기절차 이행을 청구하였지만 기각된 사례
대주단은 금융기관으로서 차주와의 사이에 대출약정을 체결하고, 대출약정에 따른 대출채무의 이행을 담보하기 위하여 이 사건 부동산의 위탁자로서, 수탁자로서 피고 및 우선수익자로서 대주단과의 사이에 부동산담보신탁계약 및 특약을 체결하고 대주단을 공동 제1순위 우선수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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