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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탁자가 대출약정상 기한이익이 상실되지 않아 처분사유가 없음을 주장한 공매절차중지가처분 신청에 대해 법원이 기각 결정하였고, 위탁자가 이에 불복하여 이의를 제기한 사안
대주단은 차주가 대출약정에 대한 이자를 연체하여 공매절차를 개시하였고, 위탁자는 차주의 대주단에 대한 예금채권이 잔존하므로 차주의 이자연체사실이 없고, 소액인 이자가 연체되었다고 하여 기한이익을 상실하고 공매를 접수하는 것은 신의칙에 반하므로 신탁부동산에 대한
이태호
권상진
김명희
약국개설을 목적으로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는데 약국개설이 안되는 사안에서 5개월 만에 임대차보증금을 반환받은 사례
A는 임대인이고, B는 임차인이었는데 B는 약국을 운영할 상가를 물색하던 중 A가 소유한 상가를 임차하게 되었습니다. A는 임차당시 위 상가가 약국이 허가가 되는 것이라고 장담하였으나, 나중에 알고보니 위 상가는 불법건축물에 해당하여 약국이 개설될 수 없는 곳이
정태근
주혜진
망인으로부터 부동산을 사용대차한 차주가 건물인도를 거부한 사안
의뢰인은 이전 부동산 소유주인 망인의 사망 후 부동산 소유권을 상속받은 상속인으로, 망인으로부터 부동산을 기한의 정함 없이 사용대차한 차주에게 부동산 반환을 요구하였으나, 차주가 기한의 정함이 없는 사용대차이고 망인에게 빌려준 돈을 반환받기 전에는 부동산을 인도
송개동
김현우
위탁자가 수탁자 동의없이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였고, 불법 점유자가 유치권을 주장하고 있어 건물인도 소송을 제기하여 명도까지 완료된 사례
의뢰인은 대주단과 차주의 대출약정 채권을 대주로부터 매수하여 신탁사를 수탁자로, 차주를 위탁자로 하여 체결한 담보신탁계약 부동산을 공매절차 진행하고자 하였으나, 불법 점유자를 확인하였고, 점유자가 유치권을 주장하고 있어 부동산을 명도받고자 건물인도 소송을 진행하
건물 임차인의 임대료 연체를 이유로 임대차계약을 해지하고 임대차 목적물의 반환 등을 청구한 사안
의뢰인은 임대인으로서 임차인인 상대방과 임대인 소유 오피스텔에 관하여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위 오피스텔을 인도해주었으나, 상대방이 위 임대차계약 체결일 이후 약 4개월간 임대료 및 관리비를 지급하지 않은 채 연락을 두절하였고, 의뢰인은 부득이 상대방에게 임대차계
신탁부동산의 무단 임차인을 상대로 신탁계약상 수탁자 등의 동의를 받지 아니한 임대차계약임을 이유로 수탁자에게 건물을 인도할 것을 청구한 사건에서, 전부 승소 판결을 받은 사안
위탁자는 그 소유 건물을 담보로 금융기관으로부터 대출을 받으면서 신탁회사와 부동산담보신탁계약을 체결하고, 동 건물에 관하여 신탁회사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습니다. 그러나 위탁자는 변제기가 도래한 대출채무를 상환하지 아니하여 위 부동산담보신탁계약에서 정한 신
장영돈
최창무
황근주
임대차계약체결후 임차인이 건물을 신축하고 무단으로 임차권을 양도한 경우
의뢰인은 토지소유권자로 임차인이 토지 위에 건물을 신축하여 사용하기로 하는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임차인은 제3자에게 임의로 임차권을 양도하였고, 의뢰인은 무단전차인을 상대로 건물철거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주요쟁점 및 성공전략상대방은 임대인이 임차권 양도를
이원화
토지에 설치된 묘지를 15년 후에 알게 되어 철거 및 임대료 청구한 사례
의뢰인의 토지에 다른 사람의 묘지가 설치된 것을 의뢰인은 15년이 지난 후에야 알게 됐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묘지의 철거 및 임대료 상당의 부당이득반환청구 소송을 의뢰하였습니다. 상대방은 소송이 제기되자 묘지를 철거하였지만, 매장 당시 의뢰인의 허락을
분양권을 판 매도인의 단순변심으로 계약파기주장을 뒤집고 명의변경하라는 판결을 받은 사례
의뢰인은 아파트 분양권을 매수하기 위하여 매물을 물색하던 중 공인중개사사무소로 부터 분양권 매물 및 가격에 대한 안내 문자를 받고, 추후 공인중개사로 부터 매도인과 조율하여 분양권의 매매대금을 정하고 계약금 2천만원을 지급하기로 동의한 후, 두차례에 걸쳐 계약금
채무자의 대출을 담보하기 위하여 사업부지 지상에 신축될 건물에 대한 후취담보제공약정을 체결하였으나, 신축공사가 완공되었음에도 채무자가 소유권보존등기신청 및 근저당권설정등기의 설정의무를 이행하지 않아, 부동산처분금지가처분을 통해 소유권보존등기를 경료한 후 채권자 명의 근저당권설정등기까지 진행한 사안
의뢰인은 금융기관으로서 채무자와 대출약정을 체결하며 위 대출채무를 담보하기 위하여 이 사건 사업부지에 대하여 근저당권설정계약을 체결하고 근저당권설정등기를 경료하였습니다. 당시 채무자는 후취 담보로서 이 사건 사업부지에 신축될 건물이 완공되면 소유권보존등기를 경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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