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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가건물 임차인의 권리금 회수방해를 이유로 한 손해배상청구를 방어한 사안
의뢰인은 상대방에게 의뢰인 소유 상가건물을 임대한 뒤 상대방이 위 상가건물에서 운영하는 점포의 직원으로 근무하게 되었는데, 상대방은 위 점포 운영 과정에서 의뢰인과 마찰이 발생하자 위 점포를 타에 양도하고 권리금을 회수하겠다는 이유로 제3자와 권리금 계약을 체결
이원화
장영돈
정태근
담보신탁된 부동산의 수분양자가 신탁회사를 상대로 신탁 무효를 주장하며 신탁등기 말소등기절차의 이행을 대위청구한 사례
B회사는 금융기관으로부터 대출을 받으면서, 대출채권을 담보할 목적으로 A신탁회사와 부동산담보신탁계약을 체결하고 이 사건 아파트의 소유권을 수탁자인 A신탁회사에 신탁하였습니다. 원고들은 위 담보신탁계약 체결 이전에 위탁자 등과 공급계약(분양계약)을 체결한
송개동
김명희
최창무
대출금 상환과정에서 부당이득반환을 주장한 사안
차주인 의뢰인은 대출금 상환과정에서 대주측에서 요구한 중도상환수수료, 기납부한 선이자가 부당이득임을 주장하고 원고로서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주요쟁점 및 성공전략대출약정 해석상, 중도상환수수료가 면제되는 경우에 해당하는지 여부, 기납부한 선이자 중 대출상환 이후
황근주
매매계약 해제에 따른 손해배상청구
의뢰인은 아파트를 매수하기 위해 피고와 2019. 10. 아파트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 2천만원을 지급하였습니다. 그러나 피고는 원고에게 매매계약 대신 전세계약을 체결하자고 제시하고, 위 아파트를 전세매물로 내놓는 등 이 사건 매매계약을 이행하지 않을 것처럼
권상진
추가공사대금을 청구하여 금원을 지급받고 소취하로 종결된 사례
A는 정부로부터 사업을 발주받은 원사업자이고, B는 이에 대하여 하도급을 받은 하도급업자입니다. A는 이 사건 사업을 진행함에 있어 B에게 이런저런 이유를 붙이면서 추가적인 공사를 요구하거나, 설계와 다른 더 비싼 자재를 사용할 것을 요구하였는데, A는 이에 대
신속한 가처분 및 소제기를 하여 소송 진행 전에 소유권이전등기를 받은 사례
의뢰인 A는 C로부터 C 소유 아파트를 총 매매대금 2억 6,400만 원(계약금 2,600만 원, 잔금 2억 3800만 원)으로 하는 매수계약을 체결하였는데, 잔금 2억 3800만 원은 임차인을 구하여 그 전세보증금으로 잔금 지급을 갈음하는 방식이었습니다. 그런
김현우
불법 점유자에 대한 점유이전금지가처분 결정과 동시에, 명도소송을 통하여 철거 및 토지 인도까지 완료한 사례
차주는 이 사건 토지를 담보로 대주단과 대출약정을 체결하고, 신탁사를 수탁자로, 차주를 위탁자로 하여 담보신탁계약을 체결하였으나, 차주의 대출이자 미지급 등으로 인해 기한이익상실이 되어, 의뢰인으로서 대주는 해당 채권을 회수하기 위하여 이 사건 토지에 대한 공매
수개의 병원입점 조건으로 약사가 분양계약했는데 병원 한곳만 입점한 경우
의뢰인은 1층 상가 점포에 대하여 약국독점 및 병원입점을 전제로 한 분양계약을 체결한 후 소유권이전등기까지 마쳤습니다. 그러나, 약속했던 병원입점이 제대로 이행되지 않았고, 이에 의뢰인은 병원입점약정 위반을 이유로 분양계약해제를 원인으로 한 분양대금반환을 청구하
주혜진
권리금을 주장하며 건물인도를 거부하여 제기한 건물인도 소송
의뢰인은 이 사건 건물 임대인으로서, 건물재건축을 위하여 20년 넘게 임차하던 임차인에게 계약기간 만료 후 퇴거를 통보하였으나, 임차인은 권리금 회수기회를 방해하였으니 보상금을 달라고 요구하며 임차목적물 인도를 거부하였습니다. 결국 협의가 되지 않아 결
시장 노점상의 가판에 의하여 소유권 행사가 방해받는 경우
피고 4인은 약 10년간 시장의 상가소유권자인 의뢰인과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지 않은 채, 상가 입구와 바로 인접한 위치에 노점을 설치 및 운영하였습니다. 의뢰인은 피고 4인을 상대로 간판철거 등 소유권방해배제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주요쟁점 및 성공전략상대방은 노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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