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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탁자의 일반채권자가 사해행위취소를 원인으로 하는 소유권이전등기말소청구권을 피보전권리로 하여 부동산처분금지가처분을 신청하여 인용 결정된 것에 대하여 가처분 이의를 신청한 사안
대주단은 금융기관으로서 차주와의 사이에 대출약정을 체결하고, 대출약정에 대한 담보로서 위탁자 소유 부동산에 관하여 신탁사를 수탁자로, 대주단을 1순위 우선수익자로 하여 부동산담보신탁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위탁자의 일반채권자인 피신청인은 위탁자가
주혜진
황근주
정태근
부동산의 존재를 늦게 안 뒤, 점유하는자가 점유취득을 주장한 사안
의뢰인은 의뢰인의 할아버지 명의였던 이 사건 토지의 존재를 아버지를 빨리 여의게 되면서 알지 못하고 있었으나, 2001년 경 이 사건 토지의 존재를 확인하고 의뢰인 명의로 등기를 완료하고 세금을 납부하고 이를 담보로 대출을 받기도 하였습니다. 그런데, 상대방은
송개동
권상진
이태호
책임을 미루는 임대인을 상대로, 경매로 넘어간 원룸의 임대차보증금을 회수한 사례
의뢰인은 2019. 3.경 임대인인 피고1을 대리한 피고2와 함께 피고1 소유의 원룸에 대하여 임대차보증금 금3,500만원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지만 2020. 4. 경 이 사건 목적물이 경매로 넘어 감으로 인하여 임대차보증금을 회수할 수 없게 되었고, 이에 피고
최창무
추가공사대금을 청구한 사안
공사도급계약을 체결하고 배관 등 공사를 수급받은 의뢰인은 공사수행 중 여러차례 도급인으로부터 변경공사, 추가공사를 요구받았습니다. 의뢰인은 요구받은 사항을 이행하였으나, 도급인은 공사대금을 지불하지 아니하였고, 이에 의뢰인은 원고로서 공사대금을 청구하기에 이르렀
김명희
김현우
아파트 분양 조합원 계약 해지 후 조합원이 납입한 중도금을 조합 계약 상 공동부담금 등 공제 없이 주택 조합이 전액 반환해야함을 인정한 사례
의뢰인은 상대방 지역주택조합의 조합원으로 조합원 계약을 통해 아파트 분양을 받기로 하였으나, 중도금 납입기일에 중도금을 납입하지 못해 조합원 지위가 박탈되었음. 의뢰인은 이후에 중도금에 해당하는 금원을 상대방에게 지급함.그러나, 상대방은 조합원 지위
약국개설을 목적으로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는데 약국개설이 안되는 사안에서 5개월 만에 임대차보증금을 반환받은 사례
A는 임대인이고, B는 임차인이었는데 B는 약국을 운영할 상가를 물색하던 중 A가 소유한 상가를 임차하게 되었습니다. A는 임차당시 위 상가가 약국이 허가가 되는 것이라고 장담하였으나, 나중에 알고보니 위 상가는 불법건축물에 해당하여 약국이 개설될 수 없는 곳이
이원화
장영돈
재건축조합을 대리하여 임대차보증금에 관한 1심의 판단을 뒤집고 승소
A는 재건축 조합 B는 재건축 조합의 종전 조합장 이었습니다. A는 재건축 업무를 위해 B소유의 오피스텔을 재건축조합 사무실로 사용 하면서, 임대차보증금을 지급하였습니다. 그런데 A의 조합장이 B에서 C로 바뀌자 A는 B의 오피스텔에서 나와
신탁부동산의 무단 임차인을 상대로 신탁계약상 수탁자 등의 동의를 받지 아니한 임대차계약임을 이유로 수탁자에게 건물을 인도할 것을 청구한 사건에서, 전부 승소 판결을 받은 사안
위탁자는 그 소유 건물을 담보로 금융기관으로부터 대출을 받으면서 신탁회사와 부동산담보신탁계약을 체결하고, 동 건물에 관하여 신탁회사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습니다. 그러나 위탁자는 변제기가 도래한 대출채무를 상환하지 아니하여 위 부동산담보신탁계약에서 정한 신
대주의 요청에 공매절차가 진행중인 신탁재산에 위탁자가 신탁계약을 위반하였다며 공매절차중지가처분을 신청함에 따라 대리 대주는 공동1순위 우선수익자들의 모든 권한을 대리할 수 있고 위탁자자 채무불이행으로 기한이익을 상실하여, 공매절차 자체를 중지하여야 하는 위법사유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하여 공매절차중지가처분이 기각된 사례
채권자는 주상복합건물신축사업을 추진하는 시행사로서, 부동산을 담보로 대주단 새마을금고와 대출계약을, 신탁사와 신탁계약을 체결하고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다. 위탁자의 신탁계약위반으로 대주가 신탁계약에 따른 공매절차를 이행하자 채권자는 공동1순위 우선수익자들 중
하수급인이 직접지급합의서에 따른 공사대금을 도급인에게 청구한 사안
의뢰인은 OO건설과 공사도급계약을 체결하였고, 공사를 수급 받은 OO건설은 원고 회사에 철골공사 일부를 하도급 주었습니다. 의뢰인은 OO건설에게 전체 공사비를 지급하고 공사를 완공하였으나, 이후 원고 회사가 의뢰인에게 ‘직접지급합의서’를 제시하며 OO건설이 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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