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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차인이 임대료를 지급하지 아니하고 토지를 사용한 사안
의뢰인과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여 토지를 인도받고 사용하던 상대방이 수개월 간 임대료 지급 없이 토지를 사용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상대방에게 임대차계약 해지에 따른 토지인도를 청구하고, 미지급 연체차임 및 부당이득반환을 청구하는 소를 제기하였습니다.주요 쟁점 및 성
주혜진
김현우
최창무
점유취득시효 완성을 주장하며 소유권이전등기를 받은 사안
의뢰인의 부친이 1986.경 미등기 건물인 이 사건 주택을 매수한 이래로 의뢰인의 조부 및 부모와 의뢰인이 위 주택을 점유하며 살다가, 의뢰인의 조부와 부친이 사망한 뒤로는 의뢰인과 의뢰인의 모친만이 위 주택을 점유하며 현재까지 살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중 위
이태호
송개동
퇴거를 요청하는 임대인을 상대로 합의금을 지급 받은 사례
의뢰인은 2019. 5. 최초로 임대인과 상가임대차계약을 체결한 후, 2021. 5. 임대차계약 갱신 의사를 표시하였으나 임대인이 변경되는 과정에서 새로운 임대인이 본인이 건물을 이용하겠다는 이유로 건물 인도를 요구해 왔습니다.주요 쟁점 및 성공전략임대차계약 갱
공유자 일방을 대신하여 나머지 일방이 임대차보증금을 미리 지급한 경우
의뢰인은 지인과 아파트를 공유하면서 제3자와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여 제3자로부터 보증금 및 월차임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지인이 파산신청을 하면서 지인의 지분이 상대방에게 이전되었고, 제3자가 차임을 지급하지 않아 임대차계약이 해지되면서 상대방이 보증금 반환의무를
이원화
김명희
정태근
상대방에게 주택 임의인도를 유도하고, 주택파손에 따른 손해배상금을 받아낸 사안
의뢰인은 이 사건 주택 소유자로서 상대방에게 임대를 하였는데, 상대방이 임차 기간 중에 주택의 일부를 파손하였고, 이에 상대방에게 임대차계약해지 통보를 하였음에도 이후로도 계속 점유하여, 건물인도청구 및 차임 상당의 부당이득청구를 한 사안입니다.주요 쟁점 및 성
장영돈
권상진
신탁사 및 대주단을 상대로 수분양자가 채무불이행 또는 불법행위 손해배상책임을 구하였고, 상고심에서 기각된 사례
대주단은 금융기관으로서 차주와의 사이에 대출약정을 체결하고, 대출약정에 따른 대출채무의 이행을 담보하기 위하여 농지와 비농지로 구성된 사업부지 중 위탁자 명의로 취득한 비농지에 관하여서는 위탁자로서 차주, 수탁자로서 신탁사 및 우선수익자로서 대주단과의 사이에 부
황근주
지역주택조합의 조합원 자격 박탈 이후 분담금을 반환받은 사례
의뢰인(원고)은 OO지역주택조합(피고)과 조합원가입계약 체결하고, 3차 중도금까지 납부하였습니다. 조합원 가입 당시에는 무주택 자격요건 충족하였으나, 가입 시에만 충족하면 되는 줄 알고 이후 자가를 구매하여 자격요건 미달로 조합원 자격이 박탈되었습니다. 이후 조
전대차계약 종료 후 계약해지 및 그에 따른 원상회복과 건물인도에 관하여 합의한 사안
의뢰인은 전대인으로 전차인인 상대방에게 건물 한 층 전체를 전대하였는데, 상대방은 계약기간 중 3회의 차임을 연체한 사실이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1) 남은 계약기간 동안 추후 차임 연체가 발생하지 않을 것(재차 연체시 즉시 해지 가능함을 고지), 2) 현 계약기
형제들이 공동으로 토지를 매수한 후, 의견 충돌이 발생하여 소를 제기한 사례
의뢰인은 형제들과 함께 살기 위하여 10년전 토지를 함께 매수하고 각자의 주택을 짓기로 하였음. 그러나 주택을 짓는 과정에서 주택의 위치와 각자 사용하는 토지의 부분에 대하여 형제들과 의견 충돌이 발생하였고, 결국 사이가 틀어지게 되었음. 결국 원고들(형제들)이
권리금을 주장하며 건물인도를 거부하여 제기한 건물인도 소송
의뢰인은 이 사건 건물 임대인으로서, 건물재건축을 위하여 20년 넘게 임차하던 임차인에게 계약기간 만료 후 퇴거를 통보하였으나, 임차인은 권리금 회수기회를 방해하였으니 보상금을 달라고 요구하며 임차목적물 인도를 거부하였습니다. 결국 협의가 되지 않아 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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