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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매계약 후, 매도인이 종전 토지소유자와 분쟁으로 이행을 못한 경우
의뢰인은 2018년 3월경 세종특별시 소재 토지를 개발하여 분양받고자 상대방과 부동산 매매(토지분양) 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그러나 상대방은 종전 토지소유자와 분쟁이 발생하여 민사소송까지 진행하고 있고, 당초 약속하였던 2018년 10월까지 토지 개발 및 공사를
주혜진
최창무
장영돈
중개인을 신뢰하여 대항력 없는 임대차계약 체결 후, 임대인의 파산으로 인해 임대차보증금을 전혀 반환받지 못하고 퇴거요청을 받은 사안
의뢰인은 부동산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면서 공인중개사로부터 부동산에 융자가 있지만 임대인이 부자여서 아무 문제가 없으며, 문제가 발생하여 임대차보증금을 반환받을 수 없는 경우 부동산에서 모든 것을 책임진다는 내용을 계약서에 특약사항으로 작성하여 줄테니 걱정할 필요
이원화
김명희
특조법에 의해 해결되지 않은 사안에 대해 소유권을 인정받은 사례
의뢰인은 이 사건 부동산을 1980년경 매수하였으나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를 하지 않은 상태로 장기간이 경과하였습니다. 부동산등기 특별조치법에 기한 신청도 하였으나 요건이 되지 않아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이에 본 법무법인에 내방하여 해결방법을 요청하셨습니다.주요
이태호
황근주
임대차 계약 갱신거절 후 임대차보증금을 반환을 위해 소송을 제기한 사안
의뢰인은 2021. 3. 임대인과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고, 임대차보증금 7,000만 원, 월 차임 10만 원, 2021. 4. 내지 2023. 4.로 하는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후 2023. 2. 임대차계약 갱신을 거절하였습니다. 다만 임대인은 개인적인 이유로 임
권상진
임대인이 임대차계약 종료를 주장하며 건물의 인도를 구한 사안에서 임대차계약 해지를 주장하며 반소를 구한 사례
의뢰인은 2010년부터 상대방과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여 2020년까지 사용하다가, 코로나19로 사업이 잘 안되어 2020. 4.부터 월차임을 지급하지 못하였고, 2020. 8. 상대방에게 임대차계약 해지를 요청하고, 이후 건물을 인도해 주었으나, 상대방은 임대차계
정태근
담보신탁 부동산에 대해 2순위 채권자가 신탁회사가 체결한 수의계약이 신탁법을 위반한 것임을 주장하며 매매계약이행중지가처분 신청을 하였으나, 기각결정 받은 사례
대주단은 금융기관으로서 차주(채무자) 소유의 부동산을 담보로 하여 대출약정을 쳬결하고, 신탁사를 수탁자로, 차주를 위탁자로, 대주단을 1순위 우선수익자로 하여 부동산담보신탁계약을 체결하였으나, 차주의 채무불이행으로 인해 담보신탁 물건지를 공매처분하고자 하였으나,
김현우
망인으로부터 부동산을 사용대차한 차주가 건물인도를 거부한 사안
의뢰인은 이전 부동산 소유주인 망인의 사망 후 부동산 소유권을 상속받은 상속인으로, 망인으로부터 부동산을 기한의 정함 없이 사용대차한 차주에게 부동산 반환을 요구하였으나, 차주가 기한의 정함이 없는 사용대차이고 망인에게 빌려준 돈을 반환받기 전에는 부동산을 인도
서울형사변호사 | 담보신탁 부동산의 분양계약이 해지되고 신탁사에 제기된 분양대금반환 청구를 방어한 사례
서울형사변호사가 알려주는 본 사건 원고들은, 이 사건 담보신탁계약 체결된 이후 위탁자와 분양계약을 체결한 수분양자로, 분양계약에 따라 신탁회사 명의의 분양대금납입계좌로 계약금을 입금하였는데, 해당 체결 당시 위탁자의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이 가압류된 사정에 대해 고
조합원이 아닌이상 조합규약 대상이 아니라는 점을 주장하여 조정성립
위와 같이, 상대방은 조합의 법적 성질은 비법인사단으로서 재산적 법률관계는 총유관계에 해당하는 것으로, 총회의 의결이 없는 이상 위와 같은 반환약정은 그 결의가 없어 무효이며, 조합원 결격사유에 의한 반환 또한 위와 같은 조합규약...
중개업자가 자신의 언니의 명의를 이용하여 의뢰인에게 매수한 금액보다 큰 금액의 허위계약서를 작성하여 차액을 남기려했던 사례
의뢰인 A는 주택의 매도인이고 B는 중개업자였는데, B는 자신의 언니 C의 명의를 이용하여 A의 주택을 1억 2천만 원에 매수하면서도, 부동산매매계약서상으로는 1억 6천만원에 매수한 것으로 허위의 계약서를 작성한 뒤, 제3자에게는 1억 6천만 원에 전매하여 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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