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객과의 신뢰는 가장 소중한 가치이기에
로엘 법무법인은 직접 소통하며 전략적인 대응을 준비합니다.
위탁자의 일반채권자가 사해행위취소를 원인으로 하는 소유권이전등기말소청구권을 피보전권리로 하여 부동산처분금지가처분을 신청하여 인용 결정된 것에 대하여 가처분 이의를 신청한 사안
대주단은 금융기관으로서 차주와의 사이에 대출약정을 체결하고, 대출약정에 대한 담보로서 위탁자 소유 부동산에 관하여 신탁사를 수탁자로, 대주단을 1순위 우선수익자로 하여 부동산담보신탁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위탁자의 일반채권자인 피신청인은 위탁자가
송개동
황근주
장영돈
권리금을 주장하며 건물인도를 거부하여 제기한 건물인도 소송
의뢰인은 이 사건 건물 임대인으로서, 건물재건축을 위하여 20년 넘게 임차하던 임차인에게 계약기간 만료 후 퇴거를 통보하였으나, 임차인은 권리금 회수기회를 방해하였으니 보상금을 달라고 요구하며 임차목적물 인도를 거부하였습니다. 결국 협의가 되지 않아 결
이원화
권상진
김현우
구청이 도로를 무단점유하여 재산권을 침해받는 경우
의뢰인은 고등학교를 운영하는 학교법인으로, 법인이 소유한 토지 뒤편의 토지 위에 사찰을 건축할 당시 자재운반을 위해 개설된 임시도로가 교통체증 등의 이유로 우회로로 사용되게 되면서, 사고위험의 증가 뿐 아니라 근처 학교법인이 운영하는 고등학교의 학습권마저 침해하
주혜진
임대인이 임대차계약 해지 후 퇴거하지 않는 임차인에게 명도소송을 제기한 사안
의뢰인은 건물 소유자이자 점포 임대인이고, 상대방은 의뢰인 소유 건물 점포 임차인입니다. 의뢰인이 상대방에게 갱신거절을 통보하여 임대차계약이 종료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상대방이 임대목적물인 점포에 물건을 쌓아놓은 채 점포를 잠가놓았으므로 의뢰인은 상대방으로부터 임
최창무
상가건물을 전대할 의사가 없음에도 이를 전대해주겠다고 기망하여 보증금을 수령한 자들을 상대로 손해배상 및 전대차보증금 반환을 청구한 사안
의뢰인은 2018. 11.경 피고 2를 대리한 피고 1과 피고 2가 임차한 상가건물에 관하여 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보증금을 모두 지급하였으나, 피고들은 위 보증금을 지급받고도 의뢰인에게 상가건물을 인도해주지 않은 채 자금회전 등의 핑계를 대며 추가로 금원을 대여
이태호
부동산 매매계약의 매수인이 지급한 계약금을 반환받은 사안
의뢰인은 매도인측으로부터 거래제안을 받을 당시 계약체결 후 언제든 해제할 수 있게 해주겠다는 말을 믿고 계약금을 입금하였는데, 고민 후에 매수하지 않기로 하고 반환요구를 하였으나, 계약금을 돌려줄 수 없다고 하여 로엘을 선임하였습니다.주요 쟁점 및 성공전략계약을
정태근
최우선분양의 기회를 가지는 계약은 추후 계약금 반환이 가능한지
의뢰인은 상대방(시행사)과 상대방 시행사가 짓고 있던 아파트에 관하여 예정 분양대금을 238,000,000원, 신청금 23,000,000원을 지급하고 이 사건 주상복합건물에 관한 입주자모집공고 후 미계약호수가 발생할 경우 원고가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사용승인일
가계약체결후 매도인의 부동산가격 상승예상에 의한 계약해제 경우
의뢰인은 오랜 전세 생활을 청산하고 수영구 민락동에 있는 이 사건 아파트를 매수하고자 하였습니다. 의뢰인과 상대방은 각 중개인을 통하여 구체적인 부동산 가액 및 이행기를 조정하였고, 계약서 작성은 며칠 뒤 만나서 각 중개인의 입회하에 하는 것으로 합의하였습니다.
김명희
재개발구역 내의 부동산 거래 중 설명의무 위반을 이유로 제기된 소에 응소한 사례
의뢰인은 상대방에게 부동산을 매도하고, 조합원의 지위를 취득하게 해주었습니다.그런데 상대방은 자신의 명의로 위 부동산에 관한 등기를 마치고 조합원의 지위를 취득하였음에도 ‘점유 국·공유지에 관한 권리가액 상당액은 지급할 수 없다’라고 주장하면서 의뢰인 및 개업공
종중의 명의신탁을 주장하며 부동산 반환청구한 사안
의뢰인은 2019. 말경 부친이 사망함으로써 부친으로부터 부동산을 상속받았는데, 위 부동산 중 일부는 문화재로 지정되어 있었고, 상대방인 종중은 위 부동산이 전부 종중이 명의신탁한 재산이라며 의뢰인에게 반환청구한 사안입니다.주요 쟁점 및 성공전략상대방은 이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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