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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위선양’ 피고인, 형사재판에서 선처받을 수 있을까
한 예술가가 술에 만취한 상태로 자신의 승용차를 운전하다가 규정 속도를 한참 초과하여 오토바이 배달원을 뒤에서 들이받는 사고를 일으켜 결국 피해 운전자가 사망에 이른 사건이 언론에 보도된 일이 있었다.해당 사건과 관련하여 가해 운전자의 신원이나 사고 직후의 대응, 이후
김연준
무죄 판결 확정 시 형사보상청구제도 ‘피고인은 무죄’
형사 판결 선고기일 공판정, 힘겨운 재판 절차 끝에 무죄를 선고받은 피고인의 심경은 어떨까. 극도로 불안했던 마음이 안도와 기쁨으로 바뀌고, 긴장과 맥이 탁 풀리게 되지 않을까. 당사자인 피고인 본인이 아니라면 이때의 심경이 어떨지 느끼기 어려울 것이다. 공판 절차가
다양한 양상으로 발생하는 학교폭력 사안 처리
학생 집단의 국제적, 다문화적 성격이 강해지고, 또 학생 개인마다 교육과정에서 서로 다른 특성과 필요를 보임에 따라, 이전 어느 때보다도 교육과정 및 교육기관의 종류가 다양해졌다. 해외 유수 학교나 기관이 일종의 ‘국제 교육 프랜차이즈’를 형성해서 국내 교육시장에 새로
증인신문 ② 형사소송법 제314조의 예외와 그 해석·적용상 한계
증인이 법정에 출석할 수 없는 사유 또한 가지각색이다.특히 지난번 글(“형사절차의 당사자가 사망한 경우의 절차 진행”, 본지 2024. 2. 14.자 칼럼)에서 잠시 언급했던 것과 같이 진술기재서류의 원진술자가 사망하였거나, 소재가 불분명하여 법정에 출석하여 증언하는
증인신문 ① 형사재판에서 신청한 증인이 법정에 출석하지 아니하는 경우
형사법정에서 항상 모든 절차가 계획한 대로, 예상한 대로 흘러가지는 않는다. 증인신문을 진행할 때는 특히나 예상했던 것과 다른 상황이 일어날 가능성이 큰 것처럼 느껴진다. 증거기록을 바탕으로 주신문 또는 반대신문사항(증인에게 할 질문들의 목록)을 정리해서 준비해 갔는데
형사절차의 당사자가 사망한 경우의 절차 진행
형사절차의 목적을 ‘실체적 진실 발견을 통한 국가 형벌권의 정당한 행사’로 본다면, 일정한 경우에는 형사절차의 당사자가 범죄행위의 직·간접적인 결과 또는 불의의 사정으로 사망하였다 하더라도 절차가 최종적으로 종결되지 않도록 할 필요가 있다. ‘남은 사람들’이 해야 할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성범죄 피해자가 자신의 피해 사실을 전혀 인지하지 못하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을까. 이 문제에 대한 답이 ‘그럴 수 있다’로 정해진 지는 꽤 오래되었다. 디지털 성폭력범죄, 예컨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이하 ‘성폭력처벌법’) 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제14
강제추행죄 수단인 ‘폭행 또는 협박’에 관한 판결
대법원은 지난 9월 21일 전원합의체 판결(대법원 2023. 9. 21. 선고 2018도13877)을 통하여, 강제추행죄(형법 제298조)의 구성요건인 ‘폭행’, ‘협박’에 관한 기존의 견해를 바꾸어 새로운 기준을 제시했다. 다르게 표현하자면, 강제추행죄의 수단으로 인
서민 상대 악덕범죄에 대응하는 법
오늘날과 같은 ‘초연결’의 시대에 어떤 단서도 없이 도망자 신분을 오래도록 유지하는 것은, 도피 생활을 적극적으로 도와주는 조력자의 존재나 사전 준비가 없다면 매우 어려운 일이다. 우리는 예전부터 신문, 방송, 인터넷 게시글 등 다양한 매체를 통해, 갖은 수를 써서 수
‘코인’ 등 가상자산 매개된 마약류 거래와 몰수·추징
※ 지난 2023. 6. 20.자 칼럼 ‘마약류관리법에 따른 징벌적 추징’에서 이어집니다 ▲ ‘불순한(?)’ 궁금증들 마약류관리법 제67조는, 마약류 범죄에 제공한 마약류 자체뿐만 아니라 범죄에 제공한 시설·장비·자금 또는 운반 수단과 그로 인한 수익금에 대
로엘 법무법인은 직접 소통하며 전략적인 대응을 준비합니다.
위탁자가 수탁자 동의없이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였고, 불법 점유자가 유치권을 주장하고 있어 건물인도 소송을 제기하여 명도까지 완료된 사례
의뢰인은 대주단과 차주의 대출약정 채권을 대주로부터 매수하여 신탁사를 수탁자로, 차주를 위탁자로 하여 체결한 담보신탁계약 부동산을 공매절차 진행하고자 하였으나, 불법 점유자를 확인하였고, 점유자가 유치권을 주장하고 있어 부동산을 명도받고자 건물인도 소송을 진행하
최창무
이원화
김현우
이혼 소송중 본인 명의의 부동산을 매도하였지만, 일방이 인도를 거절하는 경우
의뢰인은 주택소유자이고, 상대방은 의뢰인의 남편입니다. 의뢰인은 상대방과 결혼생활을 정리하면서 자신의 명의로 되어 있는 주택을 OO공사에 매도하였습니다. 한편, 의뢰인과 OO공사 간의 매매계약조건이 계약금을 지급받음과 동시에 OO공사에게 소유권이전등기를 해주는
송개동
황근주
점유취득시효 완성을 주장하며 소유권이전등기를 받은 사안
의뢰인의 부친이 1986.경 미등기 건물인 이 사건 주택을 매수한 이래로 의뢰인의 조부 및 부모와 의뢰인이 위 주택을 점유하며 살다가, 의뢰인의 조부와 부친이 사망한 뒤로는 의뢰인과 의뢰인의 모친만이 위 주택을 점유하며 현재까지 살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중 위
정태근
주혜진
판결문을 집행권원으로 한 경매개시신청에 대하여 집행정지 신청 및 청구이의를 제기한 사안
의뢰인들은 임차인에게 임대차보증금을 지급하라는 확정판결을 받았고, 임차인은 위 판결문을 집행권원으로 하여 의뢰인들의 부동산에 경매개시신청을 하였습니다. 이에 의뢰인들이 상대방의 경매개시신청에 의한 강제집행을 불허하기 위하여 집행정지 신청을 함과 동시에 청구이의의
권상진
담보부동산에 유치권을 주장하는 현수막을 게시한 공사 수급인들을 상대로 부동산점유이전금지가처분을 신청하여 인용된 사례
대주단은 금융기관으로서 차주와의 사이에 대출약정을 체결하고, 대출약정에 대한 담보로서 위탁자 소유 부동산에 관하여 신탁사를 수탁자로, 대주단을 1순위 우선수익자로 하여 부동산담보신탁계약을 체결하였으나, 위탁자가 대출약정 이자를 연체하여 신탁부동산에 대한 공매절차
서울형사변호사 | 담보신탁 부동산의 분양계약이 해지되고 신탁사에 제기된 분양대금반환 청구를 방어한 사례
서울형사변호사가 알려주는 본 사건 원고들은, 이 사건 담보신탁계약 체결된 이후 위탁자와 분양계약을 체결한 수분양자로, 분양계약에 따라 신탁회사 명의의 분양대금납입계좌로 계약금을 입금하였는데, 해당 체결 당시 위탁자의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이 가압류된 사정에 대해 고
이태호
김명희
임대차 계약서가 없음에도, 계약을 입증하여 전부 승소한 사안
의뢰인은 배우자의 오빠 명의 집을 임차하여 계약서 없이 보증금만을 지급하고 지내던 중 혼인관계가 파탄되어 집을 나오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배우자 및 그 가족에게 보증금의 반환을 요구하였으나 받지 못하여, 보증금반환청구를 하게 되었습니다.주요 쟁점 및 성공전략의
가계약체결후 매도인의 부동산가격 상승예상에 의한 계약해제 경우
의뢰인은 오랜 전세 생활을 청산하고 수영구 민락동에 있는 이 사건 아파트를 매수하고자 하였습니다. 의뢰인과 상대방은 각 중개인을 통하여 구체적인 부동산 가액 및 이행기를 조정하였고, 계약서 작성은 며칠 뒤 만나서 각 중개인의 입회하에 하는 것으로 합의하였습니다.
하수급인이 직접지급합의서에 따른 공사대금을 도급인에게 청구한 사안
의뢰인은 OO건설과 공사도급계약을 체결하였고, 공사를 수급 받은 OO건설은 원고 회사에 철골공사 일부를 하도급 주었습니다. 의뢰인은 OO건설에게 전체 공사비를 지급하고 공사를 완공하였으나, 이후 원고 회사가 의뢰인에게 ‘직접지급합의서’를 제시하며 OO건설이 미지
부동산 매매계약의 매수인이 지급한 계약금을 반환받은 사안
의뢰인은 매도인측으로부터 거래제안을 받을 당시 계약체결 후 언제든 해제할 수 있게 해주겠다는 말을 믿고 계약금을 입금하였는데, 고민 후에 매수하지 않기로 하고 반환요구를 하였으나, 계약금을 돌려줄 수 없다고 하여 로엘을 선임하였습니다.주요 쟁점 및 성공전략계약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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