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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임 연체를 근거로 임대차계약을 해지하고 건물인도청구를 하는 경우 임차인에게 권리금 상당의 손해배상을 하여야 하는지 여부
의뢰인은 임차인을 상대로 3기 차임 연체를 이유로 임대차계약 해지에 따른 건물명도 및 연체차임 지급 청구를 하는 내용으로 소송을 제기하였고, 상대방은 1심에서는 이에 전혀 대응하지 않았으나, 항소심에서 임차임으로서의 권리 특히, 권리금 상당의 손해배상을 적극적으
송개동
황근주
이태호
종중의 명의신탁을 주장하며 부동산 이전등기 말소를 구한 사안
의뢰인은 1993. 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의하여 1973. 4.자 매매를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부친이 1999. 사망함으로써 부친으로부터 부동산을 상속받은 상속인들이 협의하여 의뢰인 명의로 이전등기하였는데, 상대방은 위 부동산이 종
장영돈
최창무
피고가 인테리어공사 계약 자체를 부정하였으나, 철저한 입증과 법리 주장을 통해 피고의 계약 당사자 지위와 그에 따른 손해배상책임을 인정받은 사례
의뢰인은 2019. 12.경 아파트 인테리어공사를 맡기기 위해 인터넷 검색 중 피고(법인) 홈페이지를 발견하고 실제 피고 사무실을 방문하여 인테리어 계약 체결 이후 공사를 진행하였으나 상당한 하자가 발견되었습니다. 의뢰인이 피고에게 수선을 요구하였으나 피고는 의
정태근
매매계약 후, 매도인이 종전 토지소유자와 분쟁으로 이행을 못한 경우
의뢰인은 2018년 3월경 세종특별시 소재 토지를 개발하여 분양받고자 상대방과 부동산 매매(토지분양) 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그러나 상대방은 종전 토지소유자와 분쟁이 발생하여 민사소송까지 진행하고 있고, 당초 약속하였던 2018년 10월까지 토지 개발 및 공사를
주혜진
이른바 지주공동사업을 위한 대출약정에서 추후에 신축된 건물이 차주의 소유가 아니라 토지소유자의 소유로 확정되어 금융기관이 건물에 관한 담보권을 확보하지 못한 상태에서, 토지소유자에게 담보제공의무 불이행에 따른 손해배상의무가 있음을 소명하여 신축 건물에도 가압류를 설정한 사례
시행사는 사업부지의 소유권을 확보하지 아니한 상태에서, 이른바 지주공동사업 방식으로 토지개발사업을 시도하였고, 금융기관은 시행사를 차주로 하여 대출약정을 체결하였습니다. 위 대출약정에서 토지소유자는 사업부지(토지)만을 담보로 제공하였고, 추후에 건물이 신축되어
김현우
주택신축목적으로 매매계약을 체결하였지만 진입로 미확보로 건축허가를 받지 못한 경우 사례
의뢰인은 2019. 6. 30.까지 주택 2채를 신축하기 위하여 피고로부터 피고 소유의 맹지 2필지를 매수하는 내용의 매매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의뢰인은 위 토지 위에 건축허가를 받을 수 있다고 생각하고 토목공사 계약, 건축 설계 계약 등을 체결하였으나 피고가
상가건물 임차인의 임대료 연체를 이유로 임대차계약을 해지하고 임대차 목적물의 반환 등을 청구한 사안
의뢰인은 임대인으로서 임차인인 상대방과 임대인 소유 상가건물에 관하여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위 상가건물을 인도해주었으나, 상대방이 위 임대차계약 체결일로부터 6개월이 지나자 임대료 및 관리비를 지급하지 않은 채 연락을 두절하였고, 의뢰인은 부득이 상대방에게 임대
부동산담보신탁계약상 후순위 우선수익자가 사업시행권 포기각서에 기한 사업시행권 명의변경절차 이행청구권을 피보전권리로 하여 위탁자인 채무자 명의 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에 대한 일체 처분행위의 금지를 구하는 가처분신청을 진행한 사안
의뢰인은 대출기관으로, 의뢰인과 신청외 금융기관은 상대방인 채무자와 사이에 대출약정금 45억원을 대출하는 내용의 대출약정을 체결하며, 신청외 금융기관을 선순위 대주로, 의뢰인을 후순위 대주로 정하였습니다. 한편 채무자는 같은 날 의뢰인과 신청외 금융기관에 대하여
이원화
토지매수 후 토지에 설치되어있는 컨테이너 철거 및 토지 인도를 구한 사안
의뢰인은 이 사건 토지를 매수한 매수인이고, 시장으로부터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점용목적 경작, 공유수면점용허가를 받았습니다.피고는 이 사건 토지 매도인의 아들로서 토지 위에 설치된 컨테이너를 소유하고 있었으나, 의뢰인이 시장으로부터 공유수면점용허가를 받음으로써
김명희
퇴거를 요청하는 임대인을 상대로 합의금을 지급 받은 사례
의뢰인은 2019. 5. 최초로 임대인과 상가임대차계약을 체결한 후, 2021. 5. 임대차계약 갱신 의사를 표시하였으나 임대인이 변경되는 과정에서 새로운 임대인이 본인이 건물을 이용하겠다는 이유로 건물 인도를 요구해 왔습니다.주요 쟁점 및 성공전략임대차계약 갱
권상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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