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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주택조합의 설계를 담당한 의뢰인에게 사업무산으로 인한 공동 책임을 물은 사안
의뢰인은 울산 소재 지역주택조합사업의 설계를 담당하였던 자인데, 이 사건 지역주택조합원이였던 상대방들은 일반상업지역인 이 사건 사업부지 내에서 지역주택조합방식으로 사업을 진행하기 위해서는 당시 2014. 12. 31. 울산광역시 도시계획 조례에 따라 용적률 60
송개동
정태근
구청이 도로를 무단점유하여 재산권을 침해받는 경우
의뢰인은 고등학교를 운영하는 학교법인으로, 법인이 소유한 토지 뒤편의 토지 위에 사찰을 건축할 당시 자재운반을 위해 개설된 임시도로가 교통체증 등의 이유로 우회로로 사용되게 되면서, 사고위험의 증가 뿐 아니라 근처 학교법인이 운영하는 고등학교의 학습권마저 침해하
최창무
김명희
권상진
깡통 전세로 주택을 매입한 새로운 소유주에게 보증금 반환 청구 소송을 제기하여 승소한 사안
의뢰인은 소위 깡통 전세의 피해자로, 임대차 만료 3개월 전에 임대인에게 갱신 거절 통지를 하였으나 임대인과 연락이 닿지 않았고, 결국 계약기간 만료 직전 임대인의 대리인이라 불리는 부동산 중개인과 연락이 닿았으나, 임대인의 대리인은 전세보증금을 내줄 돈이 없으
주혜진
황근주
김현우
재건축조합을 대리하여 임대차보증금에 관한 1심의 판단을 뒤집고 승소
A는 재건축 조합 B는 재건축 조합의 종전 조합장 이었습니다. A는 재건축 업무를 위해 B소유의 오피스텔을 재건축조합 사무실로 사용 하면서, 임대차보증금을 지급하였습니다. 그런데 A의 조합장이 B에서 C로 바뀌자 A는 B의 오피스텔에서 나와
부동산 PF 사건에서 시공사의 부도로 인하여 사업이 중단되어, 그 시행사가 PF의 자산운용사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사건에서 전부승소한 사례
A는 호텔 재건축에 있어 시행사, B는 자산운용회사, C는 PF자금을 대출하여 준 은행이었습니다. A가 추진하던 호텔 재건축은 시공사의 부도로 인하여 사업이 중단되었고, B는 새로운 대주단을 구성하여 사업을 진행하고 있었는데, A는 새로운 호텔 재건축 사업을 방
신탁부동산의 무단 임차인을 상대로 신탁계약상 수탁자 등의 동의를 받지 아니한 임대차계약임을 이유로 수탁자에게 건물을 인도할 것을 청구한 사건에서, 전부 승소 판결을 받은 사안
위탁자는 그 소유 건물을 담보로 금융기관으로부터 대출을 받으면서 신탁회사와 부동산담보신탁계약을 체결하고, 동 건물에 관하여 신탁회사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습니다. 그러나 위탁자는 변제기가 도래한 대출채무를 상환하지 아니하여 위 부동산담보신탁계약에서 정한 신
이태호
차임 연체를 근거로 임대차계약을 해지하고 건물인도청구를 하는 경우 임차인에게 권리금 상당의 손해배상을 하여야 하는지 여부
의뢰인은 임차인을 상대로 3기 차임 연체를 이유로 임대차계약 해지에 따른 건물명도 및 연체차임 지급 청구를 하는 내용으로 소송을 제기하였고, 상대방은 1심에서는 이에 전혀 대응하지 않았으나, 항소심에서 임차임으로서의 권리 특히, 권리금 상당의 손해배상을 적극적으
이원화
공유주방 내 점포의 권리양도양수 계약 이후 계약취소 및 원상회복을 주장한 사안
의뢰인(피고)은 공유주방 내 점포 한칸에 대해 원고와 권리양도양수계약을 맺은 양도인인데, 양수인인 원고가 의뢰인에게 고지의무가 인정되는 매출과 영업시간에 대해 제대로 알려주지 않았으므로 기망행위를 이유로 계약취소 및 원상회복을 구하는 한편, 상표권도 넘겨주지 않
장영돈
조합원이 아닌이상 조합규약 대상이 아니라는 점을 주장하여 조정성립
위와 같이, 상대방은 조합의 법적 성질은 비법인사단으로서 재산적 법률관계는 총유관계에 해당하는 것으로, 총회의 의결이 없는 이상 위와 같은 반환약정은 그 결의가 없어 무효이며, 조합원 결격사유에 의한 반환 또한 위와 같은 조합규약...
도급계약상 지연손해금을 지급 하라는 1심판결을 받은상황에서 이를 감액하고 반소로 공사대금을 청구한 사안
의뢰인은 주택신축공사의 수급인이고, 상대방은 해당 공사를 발주한 건축주이자 도급인입니다. 상대방이 의뢰인을 상대로 지체상금 및 하자발생에 따른 손해배상청구를 하였고, 의뢰인은 반소로 미지급공사대금을 청구하였으나, 원심에서 패소하여 의뢰인이 상대방에게 판결금을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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