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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당이득금반환 청구와 소유권이전등기 청구를 조정으로 방어한 사안
의뢰인은 2019. 초경 상대방과 연인관계로 지내던 중 이 사건 부동산을 함께 공동 명의로 매수하였습니다. 상대방은 2020. 5.경 의뢰인에게 나머지 1/2 지분을 마저 이전하며 이 사건 부동산을 혼자 관리하라고 하였는데, 상대방과 다투어 둘은 결별하게 되었습
최창무
이태호
송개동
수십년전 등기한 땅이 실제 의뢰인이 점유중인 인접한 부동산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
의뢰인은 1969. 2. 7.경 두 필지의 토지를 매수하고 1980년 경 당해 각 토지에 대해 특별조치법에 따라 소유권이전등기 및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쳤습니다. 그러나 의뢰인이 등기를 마친 토지와 실제 점유중인 토지가 상이하여 본인이 점유중인 인접한 이 사건 부동
김명희
권상진
채무자에게 기성고 대출을 해주고 신축예정인 그 지상 건물을 준공 후 후취담보로 제공받기로 약정하였으나, 채무자가 준공을 지연하며 건물에 대한 소유권보존등기 이행을 하지 않아 채권자가 부동산처분금지가처분 통해 소유권보존등기를 진행한 사안
의뢰인은 금융기관으로서 채무자와 대출약정을 체결하고, 대출약정 상 대출채무를 담보하기 위하여 이 사건 사업부지에 대하여 근저당권설정계약을 체결하고 근저당권설정등기를 경료하였고, 채무자는 이 사건 사업부지에 건축될 신축건물을 담보로 제공하는 후취담보제공약정을 체결
장영돈
이원화
담보부동산에 유치권을 주장하는 현수막을 게시한 공사 수급인들을 상대로 부동산점유이전금지가처분을 신청하여 인용된 사례
대주단은 금융기관으로서 차주와의 사이에 대출약정을 체결하고, 대출약정에 대한 담보로서 위탁자 소유 부동산에 관하여 신탁사를 수탁자로, 대주단을 1순위 우선수익자로 하여 부동산담보신탁계약을 체결하였으나, 위탁자가 대출약정 이자를 연체하여 신탁부동산에 대한 공매절차
황근주
위탁자가 상가건물 신축사업을 위해 토지신탁계약을 체결하고 그 신축 건물의 준공 이후 개별 호실에 관하여 부동산담보신탁계약을 체결하였는데, 위탁자의 채권자가 위탁자의 신축 건물에 관한 추가신탁이 사해행위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신탁계약의 취소 및 신탁등기 말소를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한 사안에서, 신탁회사를 대리하여 원고의 신탁회사에 대한 청구 전부를 기각하는 판결을 이끌어낸 사례
위탁자는 상가건물 신축사업을 시행하기 위하여 금융기관으로부터 자금을 차입하면서, 신탁회사와 사이에 사업부지인 토지 및 그 지상에 신축 예정인 건물을 신탁재산으로 하는 토지담보신탁계약을 체결하고 신탁등기를 마쳤습니다. 이후 위탁자는 신축상가의 준공비용을 마련할 목
정태근
관리형 토지신탁계약의 시공사 및 담보부동산에 유치권을 주장하는 현수막을 게시한 공사 수급인들을 상대로 부동산점유이전금지가처분을 신청하여 인용된 사례
대주단은 금융기관으로서 차주와의 사이에 대출약정을 체결하고, 대출약정에 대한 담보로서 위탁자 소유 부동산에 관하여 신탁사를 수탁자로, 대주단을 1순위 우선수익자로 하여 관리형 토지신탁계약을 체결하였으나, 위탁자가 대출약정 이자를 연체하여 신탁부동산에 대한 공매절
주혜진
의뢰인 분양권 매수인이 중개인을 통해 계약금, 중도금을 지급하였는데 중개인의 과실로 분양계약이 해지되어 중개업자등 관련자에게 손해배상청구한사례
의뢰인 A는 분양권 매수인이고, B, C는 중개업자, D, E는 분양권 전매브로커, F는 분양권 매도인입니다. A가 B, C의 요구에 따라 B에게 F명의로 분양권 당첨에 필요한 비용 및 당첨 후 분양계약서상의 계약금, 중도금 일부를 지급하였고, 중도금 대출에 필
담보부동산에 유치권을 주장하는 현수막을 게시하거나 무단으로 전입신고한 자들을 상대로 부동산점유이전금지가처분을 신청하여 인용된 사례
김현우
상가 임차인이 임대료를 미지급하여 임대차계약해지 내용증명을 받은 상황에서 퇴거일 연장을 위해 합의를 이끌어낸 사안
2020. 6. 25. 상가 임대차 계약 체결하여 웨딩 사업 진행하였으나 코로나로 인하여 6기의 임대료를 지급하지 못하였고, 임대인이 계약해지 및 퇴거하지 않으면 명도소송 하겠다는 내용증명 보내온 상황에서, 기존에 예약되어있는 예식까지 할 수있도록 퇴거 기간을
종중의 명의신탁을 원인으로한 부동산 이전등기 말소청구를 방어한 사안
의뢰인은 1993. 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의하여 1973. 4.자 매매를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부친이 1999. 사망함으로써 부친으로부터 부동산을 상속받은 상속인들이 협의하여 의뢰인 명의로 이전등기하였는데, 상대방은 위 부동산이 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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