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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차인이 신규임차인 주선 기회를 보장받아 권리금계약을 체결하였으나 임대인의 과도한 임료주장으로 신규임대차계약을 체결하지 못한 사안에 손해배상청구권
의뢰인은 2008년부터 당시 소유자와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묵시적 갱신을 해오다가 2018. 9월 새로운 조건으로 1년을 연장하는 임대차계약을 다시 체결하였고, 임대차계약이 만료하기전 새로운 임대인이 소유권이전등기를 완료한 후, 의뢰인에게 임대차계약의 갱신을 거
장영돈
정태근
이태호
차임 연체를 근거로 임대차계약을 해지하고 건물인도청구를 하는 경우 임차인에게 권리금 상당의 손해배상을 하여야 하는지 여부
의뢰인은 임차인을 상대로 3기 차임 연체를 이유로 임대차계약 해지에 따른 건물명도 및 연체차임 지급 청구를 하는 내용으로 소송을 제기하였고, 상대방은 1심에서는 이에 전혀 대응하지 않았으나, 항소심에서 임차임으로서의 권리 특히, 권리금 상당의 손해배상을 적극적으
황근주
최창무
신탁부동산에 관한 주택임차권등기명령에 대하여 취소를 청구한 사안
의뢰인은 신탁부동산에 관하여 신탁을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신탁회사이나, 위탁자가 임차인과 의뢰인의 동의 없이 임대차계약을 맺고, 임차인이 법원에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하여 신탁부동산에 주택임차권등기까지 마쳐졌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우리 법인 방문하여 주택
권상진
송개동
전 임차인과 현 임차인 사이에 분쟁이 발생한 경우 임대인의 대응방안 사례
의뢰인은 상가임대인이고, 임차인은 전 임차인과 공동사업자로 등록하여 ○○○을 운영하는 자입니다. 의뢰인은 전 임차인과 임대차계약을 종료하면서, 현 임차인과의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전 임차인 명의의 전세권등기를 말소하기로 합의하였는데, 의뢰인이 현 임차인과 임대
이원화
주혜진
재개발조합측에서 보상대상자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수용재결신청을 거부하는 경우
의뢰인은 재개발정비사업구역안에 영업을 해온 자로, 영업보상대상자에 해당하여 보상을 요구 하였지만, 과거 사업인정고시일 당시 조합원이였다는 이유로 영업보상자체를 거부하고 재결신청을 거부하는 상황이였습니다.주요쟁점 및 성공전략윤휘 변호사는 토지보상법상 토지수용위원회
김명희
신탁부동산의 무단 임차인을 상대로 신탁계약상 수탁자 등의 동의를 받지 아니한 임대차계약임을 이유로 수탁자에게 건물을 인도할 것을 청구한 사건에서, 전부 승소 판결을 받은 사안
위탁자는 그 소유 건물을 담보로 금융기관으로부터 대출을 받으면서 신탁회사와 부동산담보신탁계약을 체결하고, 동 건물에 관하여 신탁회사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습니다. 그러나 위탁자는 변제기가 도래한 대출채무를 상환하지 아니하여 위 부동산담보신탁계약에서 정한 신
재판에 승소하고도 보증금을 반환하지 않은 경우
의뢰인은 임차인으로 제주도에 위치한 단독주택 일부를 임차하는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의뢰인은 계약기간 중 외국으로 이주해야 하는 사정이 생겨 출국을 하였지만, 임대인의 사정을 봐줘서 계약기간이 끝나기를 기다렸다가 보증금을 반환하여 줄 것을 요구하였습니다.
과거 토지소유자의 승낙에 따라 유일한 진입로로 사용하여 온 통행로에 대하여 현재 소유자에게 주위토지통행권확인을 구할 수 있는지 여부
의뢰인은 유형문화재를 보유하고 있는 오래된 사찰로 과거에 토지소유자의 승낙에 따라 유일한 통행로를 진입로로 사용하여 왔습니다.현재 소유자는 위 통행로를 포함한 인근의 토지 소유권을 취득한 후 의뢰인에게 인근 토지를 일괄매입하라는 강요를 하였습니다. 의뢰인은 통행
조합장의 자의적 제명 결의에 대한 효력 정지
의뢰인은 지역주택조합의 조합원으로서 조합의 사업이 늦어지는 사유에 대하여 조합장 및 조합의 임원진들이 일반 조합원들에게 투명하게 공개를 하지 않았습니다. 의뢰인이 이를 따로 지인을 통하여 알아보니 조합 측의 불성실하고 안일한 태도로 사업 대지를 확보하지 못하여
김현우
전대차계약 종료 후 계약해지 및 그에 따른 원상회복과 건물인도에 관하여 합의한 사안
의뢰인은 전대인으로 전차인인 상대방에게 건물 한 층 전체를 전대하였는데, 상대방은 계약기간 중 3회의 차임을 연체한 사실이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1) 남은 계약기간 동안 추후 차임 연체가 발생하지 않을 것(재차 연체시 즉시 해지 가능함을 고지), 2) 현 계약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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