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객과의 신뢰는 가장 소중한 가치이기에
로엘 법무법인은 직접 소통하며 전략적인 대응을 준비합니다.
임대차계약 및 권리양도양수계약 이후, 영업허가를 받을 수 없는 경우
의뢰인은 주점 영업을 하기 위하여 공인중개사인 피고 A(사용인 피고 B)의 중개에 의하여 건물주 피고 C(명의는 피고 D)와 지하 1층에 대하여 상가임대차계약 및 권리양도양수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그런데, 의뢰인이 위 계약 체결 후 소방관련업체 및
이원화
김현우
정태근
부동산담보신탁계약상 후순위 우선수익자가 사업시행권 포기각서에 기한 사업시행권 명의변경절차 이행청구권을 피보전권리로 하여 위탁자인 채무자 명의 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에 대한 일체 처분행위의 금지를 구하는 가처분신청을 진행한 사안
의뢰인은 대출기관으로, 의뢰인과 신청외 금융기관은 상대방인 채무자와 사이에 대출약정금 45억원을 대출하는 내용의 대출약정을 체결하며, 신청외 금융기관을 선순위 대주로, 의뢰인을 후순위 대주로 정하였습니다. 한편 채무자는 같은 날 의뢰인과 신청외 금융기관에 대하여
황근주
최창무
주혜진
후순위대주가 PF대주단운영협약에 기초하여 제기한 공매중지가처분을 서울고등법원에서 취소시킨 사례
이 사건은 공매중지가처분이 인용되고 이후 진행된 이의신청도 기각되었으나, 즉시항고까지 제기한 끝에 로엘법무법인에서 가처분결정을 취소하는 결정은 받아낸 사건입니다. 부동산개발사업의 시행사는 사업부지의 매입비용을 조달하기 위하여 대주단으로부터 1,000억원 이상의
김명희
권상진
최우선분양의 기회를 가지는 계약은 추후 계약금 반환이 가능한지
의뢰인은 상대방(시행사)과 상대방 시행사가 짓고 있던 아파트에 관하여 예정 분양대금을 238,000,000원, 신청금 23,000,000원을 지급하고 이 사건 주상복합건물에 관한 입주자모집공고 후 미계약호수가 발생할 경우 원고가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사용승인일
장영돈
하수급인이 직접지급합의서에 따른 공사대금을 도급인에게 청구한 사안
의뢰인은 OO건설과 공사도급계약을 체결하였고, 공사를 수급 받은 OO건설은 원고 회사에 철골공사 일부를 하도급 주었습니다. 의뢰인은 OO건설에게 전체 공사비를 지급하고 공사를 완공하였으나, 이후 원고 회사가 의뢰인에게 ‘직접지급합의서’를 제시하며 OO건설이 미지
가계약체결후 매도인의 부동산가격 상승예상에 의한 계약해제 경우
의뢰인은 오랜 전세 생활을 청산하고 수영구 민락동에 있는 이 사건 아파트를 매수하고자 하였습니다. 의뢰인과 상대방은 각 중개인을 통하여 구체적인 부동산 가액 및 이행기를 조정하였고, 계약서 작성은 며칠 뒤 만나서 각 중개인의 입회하에 하는 것으로 합의하였습니다.
이태호
신탁부동산의 무단 임차인을 상대로 신탁계약상 수탁자 등의 동의를 받지 아니한 임대차계약임을 이유로 수탁자에게 건물을 인도할 것을 청구한 사건에서, 승소 취지의 화해권고결정을 도출한 사안
위탁자는 그 소유 건물을 담보로 금융기관으로부터 대출을 받으면서 신탁회사와 부동산담보신탁계약을 체결하고, 동 건물에 관하여 신탁회사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습니다. 그러나 위탁자는 변제기가 도래한 대출채무를 상환하지 아니하여 위 부동산담보신탁계약에서 정한 신
송개동
위탁자가 대출약정상 기한이익이 상실되지 않아 처분사유가 없음을 주장하며 공매절차중지가처분 신청을 하였으나 기각된 사례
대주단은 금융기관으로서 차주와의 사이에 대출약정을 체결하고, 대출약정에 대한 담보로서 위탁자 소유 부동산에 관하여 신탁사를 수탁자로, 대주단을 1순위 우선수익자로 하여 부동산담보신탁계약을 체결하였으나, 차주가 대출약정 이자를 연체하여 신탁부동산에 대한 공매절차를
위탁자의 일반채권자가 사해행위취소를 원인으로 하는 소유권이전등기말소청구권을 피보전권리로 하여 부동산처분금지가처분을 신청하여 인용 결정된 것에 대하여 가처분 이의를 신청한 사안
대주단은 금융기관으로서 차주와의 사이에 대출약정을 체결하고, 대출약정에 대한 담보로서 위탁자 소유 부동산에 관하여 신탁사를 수탁자로, 대주단을 1순위 우선수익자로 하여 부동산담보신탁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위탁자의 일반채권자인 피신청인은 위탁자가
임대인의 건물인도 및 원상회복 청구에 대응한 사안
임대인인 상대방(원고)은 임차인인 의뢰인(피고)에게 임대차목적물을 인도해달라는 소송을 제기했다가 의뢰인이 이를 인도하자 원상회복 비용을 달라고 청구취지를 변경하였습니다.주요 쟁점 및 성공전략로엘 법무법인은 준비서면에서 임대차목적물의 원래 상태가 원고 주장과 다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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