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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매매계약의 매수인이 지급한 계약금을 반환받은 사안
의뢰인은 매도인측으로부터 거래제안을 받을 당시 계약체결 후 언제든 해제할 수 있게 해주겠다는 말을 믿고 계약금을 입금하였는데, 고민 후에 매수하지 않기로 하고 반환요구를 하였으나, 계약금을 돌려줄 수 없다고 하여 로엘을 선임하였습니다.주요 쟁점 및 성공전략계약을
김현우
송개동
이태호
의뢰인이 잘못하여 매매대금의 계약금 상당액을 배상하여야 하는 사안에서 계약금에 상응하는 손해배상금을 75% 감액에 성공한 사례
A는 이 사건 부동산의 매도인이고, B는 이 사건 부동산의 매수인입니다. A와 B는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A는 B에게 그 매매계약의 계약금 명목으로 2억 원을 지급하였습니다.A는 그후 잔대금을 마련하지 못하여 매매계약이 해제되었는데, 이로 인하여 A는 B에게 계
최창무
권상진
차주인 피고의 대출을 담보하기 위하여 사업부지 지상에 신축될 건물에 대한 후취담보제공약정을 체결하였으나, 신축공사가 완공되었음에도 피고가 소유권보존등기신청 및 근저당권설정등기의 설정의무를 이행하지 않아, 피고를 상대로 금융기관 명의 근저당권설정등기의 이행을 청구한 사안
의뢰인은 금융기관으로서 피고와 대출약정을 체결하며 위 대출채무를 담보하기 위하여 이 사건 사업부지에 대하여 근저당권설정계약을 체결하고 근저당권설정등기를 경료하였습니다. 당시 피고는 후취 담보로서 이 사건 사업부지에 신축될 건물이 완공되면 소유권보존등기를 경료한
정태근
황근주
가계약체결후 매도인의 부동산가격 상승예상에 의한 계약해제 경우
의뢰인은 오랜 전세 생활을 청산하고 수영구 민락동에 있는 이 사건 아파트를 매수하고자 하였습니다. 의뢰인과 상대방은 각 중개인을 통하여 구체적인 부동산 가액 및 이행기를 조정하였고, 계약서 작성은 며칠 뒤 만나서 각 중개인의 입회하에 하는 것으로 합의하였습니다.
주혜진
조합원 자격양도 체결 후, 상대방이 지역주택조합 가입자격 미달로 양도가 불가능한 사례
의뢰인은 상대방과 지역주택조합 조합원 자격양도에 대한 계약을 체결하였으나, 상대방이 지역주택조합 가입자격 미달로 자격양도가 불가능해졌고, 이에 상대방은 조합원 자격을 양도받을 분을 자신이 데려오겠다는 이야기를 하였으나, 그 이후에도 대체조합원을 데려오
김명희
공유주방 내 점포의 권리양도양수 계약 이후 계약취소 및 원상회복을 주장한 사안
의뢰인(피고)은 공유주방 내 점포 한칸에 대해 원고와 권리양도양수계약을 맺은 양도인인데, 양수인인 원고가 의뢰인에게 고지의무가 인정되는 매출과 영업시간에 대해 제대로 알려주지 않았으므로 기망행위를 이유로 계약취소 및 원상회복을 구하는 한편, 상표권도 넘겨주지 않
이원화
장영돈
철거 목적의 건물 신규 매수인의 명도 요구에 대항하여, 임차인을 대리하여 권리금 기타 비용 명목의 합의금을 지급받은 사안
의뢰인은 2019년경부터 임대인과 이 사건 건물 중 상가에 대하여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여 학원을 운영하고 있었는데, 임대인은 계약을 체결한지 3년차 되는 해에 그의 사정으로 해당 건물을 매도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사건 건물의 매수인이 건물을 철거하고 새 건물
영업손실보상을 주장한 사안
의뢰인은 재개발구역에서 장사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재개발조합은 관리처분계획인가 및 그 고시가 있음을 이유로 의뢰인에게 명도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의뢰인은 관련법에 따른 손실보상을 받지 못하였음을 주장하였으나 조합은 듣지 아니하였고, 이에 피고로서 응소하게
건물 임차인의 임대료 연체를 이유로 임대차계약을 해지하고 임대차 목적물의 반환 등을 청구한 사안
의뢰인은 임대인으로서 임차인인 상대방과 임대인 소유 오피스텔에 관하여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위 오피스텔을 인도해주었으나, 상대방이 위 임대차계약 체결일 이후 약 4개월간 임대료 및 관리비를 지급하지 않은 채 연락을 두절하였고, 의뢰인은 부득이 상대방에게 임대차계
위탁자가 대출약정상 기한이익이 상실되지 않아 처분사유가 없음을 주장한 공매절차중지가처분 신청에 대해 법원이 기각 결정하였고, 위탁자가 이에 불복하여 이의를 제기한 사안
대주단은 차주가 대출약정에 대한 이자를 연체하여 공매절차를 개시하였고, 위탁자는 차주의 대주단에 대한 예금채권이 잔존하므로 차주의 이자연체사실이 없고, 소액인 이자가 연체되었다고 하여 기한이익을 상실하고 공매를 접수하는 것은 신의칙에 반하므로 신탁부동산에 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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