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객과의 신뢰는 가장 소중한 가치이기에
로엘 법무법인은 직접 소통하며 전략적인 대응을 준비합니다.
지식산업센터의 수분양자들인 원고들이 입주예정일보다 3개월 이상 입주가 지연되어 분양계약상 해제조항을 이유로 분양계약 해제를 청구하였는데, 피고 시행사 및 신탁사를 대리하여 분양계약이 해제되지 않았음을 주장하여 원고들의 청구 전부가 기각된 사례
피고 甲은 지식산업센터를 신축하여 분양하는 사업의 사업시행자이고, 피고 乙은 피고 甲과 신탁계약을 체결하고 지식산업센터를 분양한 시행수탁자였습니다. 원고들은 지식산업센터를 분양받은 수분양자들로서, 피고들과 지식산업센터 일부 호실을 분양받는 분양계약을 체결하고 계
송개동
최창무
이태호
상가 임차인이 임대료를 미지급하여 임대차계약해지 내용증명을 받은 상황에서 퇴거일 연장을 위해 합의를 이끌어낸 사안
2020. 6. 25. 상가 임대차 계약 체결하여 웨딩 사업 진행하였으나 코로나로 인하여 6기의 임대료를 지급하지 못하였고, 임대인이 계약해지 및 퇴거하지 않으면 명도소송 하겠다는 내용증명 보내온 상황에서, 기존에 예약되어있는 예식까지 할 수있도록 퇴거 기간을
김현우
이원화
권상진
임대차 기간이 종료되었음에도 계약 갱신을 주장하며 목적물을 인도하지 아니하는 임차인을 상대로 제기한 건물인도 소송
의뢰인(원고, 임대인)은 상대방(피고, 임차인)에게 자신의 건물을 임대하였는데 상대방이 의뢰인의 동의 없이 임대차 목적물의 구조를 변경하여, 의뢰인이 이를 이유로 임대차 계약이 해지되었다고 주장하면서 건물인도 소송을 홀로 제기하였으나, 1심에서 패소하고 로엘에
장영돈
정태근
단독주택 신축공사 하자에 대해 수급인인 피고가 책임이 없다고 주장한 사안
의뢰인은 2017. 12.경 피고와 단독주택 신축공사를 체결하고, 피고가 2018. 3.경 단독주택을 완공하자 피고에게 공사대금을 모두 지급하였습니다. 그런데 의뢰인이 단독주택에 입주하고 보니 피고가 시공하여야 할 부분을 시공하지 아니하거나, 부실시공하거나 또는
김명희
주혜진
가계약금을 지급한 뒤 매도인이 계약하지 않겠다는 의사후, 나머지 계약금의 잔금을 지급한 사안
의뢰인은 매도인과 매도인 소유 아파트에 관하여 총 매매대금은 510,000,000원, 계약금 중 20,000,000원은 계약 당일에, 나머지 계약금 31,000,000원은 계약서 작성일에, 중도금 150,000,000원 및 잔금 309,000,000원은 각 협의
종중의 명의신탁을 원인으로한 부동산 이전등기 말소청구를 방어한 사안
의뢰인은 1993. 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의하여 1973. 4.자 매매를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부친이 1999. 사망함으로써 부친으로부터 부동산을 상속받은 상속인들이 협의하여 의뢰인 명의로 이전등기하였는데, 상대방은 위 부동산이 종
프랜차이즈 본사가 가맹점 근처에 점포를 낸 사건에서 영업금지가처분을 인용받은 사례(원결정 이의신청도 기각을 이끌어냄)
의뢰인 A는 유명 프랜차이즈 스터디카페 가맹점 점주이고, B는 프랜차이즈 본사입니다. 프랜차이즈 계약상 반경 1km 내에 동일한 점포를 내지 않기로 약정하였음에도 본사는 300m 거리에 직영점 4개를 연달아 오픈하였데, 본사 B는 프랜차이즈 계약의 또 다른 조항
과거 토지소유자의 승낙에 따라 유일한 진입로로 사용하여 온 통행로에 대하여 현재 소유자에게 주위토지통행권확인을 구할 수 있는지 여부
의뢰인은 유형문화재를 보유하고 있는 오래된 사찰로 과거에 토지소유자의 승낙에 따라 유일한 통행로를 진입로로 사용하여 왔습니다.현재 소유자는 위 통행로를 포함한 인근의 토지 소유권을 취득한 후 의뢰인에게 인근 토지를 일괄매입하라는 강요를 하였습니다. 의뢰인은 통행
황근주
신탁부동산의 무단 임차인을 상대로 신탁계약상 수탁자 등의 동의를 받지 아니한 임대차계약임을 이유로 수탁자에게 건물을 인도할 것을 청구한 사건에서, 전부 승소 판결을 받은 사안
위탁자는 그 소유 건물을 담보로 금융기관으로부터 대출을 받으면서 신탁회사와 부동산담보신탁계약을 체결하고, 동 건물에 관하여 신탁회사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습니다. 그러나 위탁자는 변제기가 도래한 대출채무를 상환하지 아니하여 위 부동산담보신탁계약에서 정한 신
임대차 목적물의 강제경매절차 진행을 위해 임대인에 대한 집행권원 확보를 목적으로 소송을 제기한 사안
의뢰인은 임차인으로서 임대인과 임대인 소유 주택에 관하여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위 주택에 거주하다가 임대차기간 만료일 전 갱신거절 의사와 함께 임대차보증금의 반환을 요청하는 내용증명을 발송하였으나, 임대인이 임대차보증금의 반환을 거절하여 임대차계약 종료를 원인으
상세한 내용은 아래의 문의를 통해 전달해주세요.
사건사례
나와 유사한 사례를 어떻게 해결했는지 찾아보세요.
변호사 추천
내 상황에 꼭 맞는 나만의 변호사를 만나보세요.
법률지식인
로엘 법무법인의 변호사가 직접 답변 드립니다.
전화상담
카톡상담
오시는 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