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객과의 신뢰는 가장 소중한 가치이기에
로엘 법무법인은 직접 소통하며 전략적인 대응을 준비합니다.
퇴거를 거부하는 임차인 상대로 신속하게 건물인도 받은 사례
의뢰인(원고)은 2014. 최초로 피고 A와 상가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계약을 갱신하여 왔습니다. 그러나, 피고 A는 2020. 8.부터 차임을 조금씩 연체하였고 2020. 11.분 차임부터는 아예 지급하지 않아, 피고 A를 상대로 계약해지 및 기간만료를 원인으로
송개동
김현우
이태호
임대인의 건물인도 및 원상회복 청구에 대응한 사안
임대인인 상대방(원고)은 임차인인 의뢰인(피고)에게 임대차목적물을 인도해달라는 소송을 제기했다가 의뢰인이 이를 인도하자 원상회복 비용을 달라고 청구취지를 변경하였습니다.주요 쟁점 및 성공전략로엘 법무법인은 준비서면에서 임대차목적물의 원래 상태가 원고 주장과 다른
이원화
김명희
토지에 설치된 묘지를 15년 후에 알게 되어 철거 및 임대료 청구한 사례
의뢰인의 토지에 다른 사람의 묘지가 설치된 것을 의뢰인은 15년이 지난 후에야 알게 됐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묘지의 철거 및 임대료 상당의 부당이득반환청구 소송을 의뢰하였습니다. 상대방은 소송이 제기되자 묘지를 철거하였지만, 매장 당시 의뢰인의 허락을
황근주
최창무
장영돈
공인중개사의 중개대상물 신탁등기에 대한 설명의무 위반에 따른 손해배상 청구
의뢰인은 임대인으로부터 공인중개사를 통해 임대차기간 2년, 보증금 3,000만원, 월차임 35만원의 오피스텔 주택임대차 계약을 체결하였고, 주민등록과 확정일자를 받아 두었습니다. 그러나 공인중개사를 통해 위 임대차 계약을 체결할 당시, 임대차 목적물은 신탁등기가
전대차계약 종료 후 계약해지 및 그에 따른 원상회복과 건물인도에 관하여 합의한 사안
의뢰인은 전대인으로 전차인인 상대방에게 건물 한 층 전체를 전대하였는데, 상대방은 계약기간 중 3회의 차임을 연체한 사실이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1) 남은 계약기간 동안 추후 차임 연체가 발생하지 않을 것(재차 연체시 즉시 해지 가능함을 고지), 2) 현 계약기
주혜진
정태근
공인중개사가 부동산매매계약 중개하였음을 이유로 매수인에게 중개수수료를 청구한 사안
의뢰인은 부동산중개인의 중개에 의하여 매도인과 중개목적물에 대하여 매매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그러나, 매도인은 그 당시 중개목적물에 대하여 타인과 법적 다툼이 진행 중이었고 결과적으로 매도인의 의뢰인에 대한 중개목적물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의무가 불능이 되어 의뢰
권상진
상대방에게 주택 임의인도를 유도하고, 주택파손에 따른 손해배상금을 받아낸 사안
의뢰인은 이 사건 주택 소유자로서 상대방에게 임대를 하였는데, 상대방이 임차 기간 중에 주택의 일부를 파손하였고, 이에 상대방에게 임대차계약해지 통보를 하였음에도 이후로도 계속 점유하여, 건물인도청구 및 차임 상당의 부당이득청구를 한 사안입니다.주요 쟁점 및 성
의뢰인이 잘못하여 매매대금의 계약금 상당액을 배상하여야 하는 사안에서 계약금에 상응하는 손해배상금을 75% 감액에 성공한 사례
A는 이 사건 부동산의 매도인이고, B는 이 사건 부동산의 매수인입니다. A와 B는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A는 B에게 그 매매계약의 계약금 명목으로 2억 원을 지급하였습니다.A는 그후 잔대금을 마련하지 못하여 매매계약이 해제되었는데, 이로 인하여 A는 B에게 계
계약금 지급후 일방적인 매도인의 계약파기에 대한 대응 사례
의뢰인은 울산 소재 아파트를 상대방으로부터 매수하는 매매계약을 체결하였고, 이에 의뢰인은 상대방에게 계약금을 지급하였습니다. 그러나, 위 계약 이후 울산의 아파트 시세는 폭등을 하게 되었고, 이에 다른 마음을 먹게 된 상대방은 의뢰인에게 위 아파트 매매계약의
매매계약의 중요사항이 확정되지 않은 점등을 주장하여 상대방 청구기각
상대방은 이 사건 아파트 매매계약이 성립하였다고 주장하면서, 의뢰인이 상대방에게 계좌번호를 제공한 점, 계약 당시 매매목적물, 매매대금, 계약금, 잔금액수 날짜 등이 중개사의 문자메시지를 통해 정해져 있었다는 주장을 하였으며, 중...
상세한 내용은 아래의 문의를 통해 전달해주세요.
사건사례
나와 유사한 사례를 어떻게 해결했는지 찾아보세요.
변호사 추천
내 상황에 꼭 맞는 나만의 변호사를 만나보세요.
법률지식인
로엘 법무법인의 변호사가 직접 답변 드립니다.
전화상담
카톡상담
오시는 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