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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합원이 아닌이상 조합규약 대상이 아니라는 점을 주장하여 조정성립
위와 같이, 상대방은 조합의 법적 성질은 비법인사단으로서 재산적 법률관계는 총유관계에 해당하는 것으로, 총회의 의결이 없는 이상 위와 같은 반환약정은 그 결의가 없어 무효이며, 조합원 결격사유에 의한 반환 또한 위와 같은 조합규약...
이원화
최창무
정태근
조합장의 자의적 제명 결의에 대한 효력 정지
의뢰인은 지역주택조합의 조합원으로서 조합의 사업이 늦어지는 사유에 대하여 조합장 및 조합의 임원진들이 일반 조합원들에게 투명하게 공개를 하지 않았습니다. 의뢰인이 이를 따로 지인을 통하여 알아보니 조합 측의 불성실하고 안일한 태도로 사업 대지를 확보하지 못하여
주혜진
황근주
이태호
신탁부동산의 무단 임차인을 상대로 신탁계약상 수탁자 등의 동의를 받지 아니한 임대차계약임을 이유로 수탁자에게 건물을 인도할 것을 청구한 사건에서, 전부 승소 판결을 받은 사안
위탁자는 그 소유 건물을 담보로 금융기관으로부터 대출을 받으면서 신탁회사와 부동산담보신탁계약을 체결하고, 동 건물에 관하여 신탁회사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습니다. 그러나 위탁자는 변제기가 도래한 대출채무를 상환하지 아니하여 위 부동산담보신탁계약에서 정한 신
김현우
부동산 매매계약의 매수인이 지급한 계약금을 반환받은 사안
의뢰인은 매도인측으로부터 거래제안을 받을 당시 계약체결 후 언제든 해제할 수 있게 해주겠다는 말을 믿고 계약금을 입금하였는데, 고민 후에 매수하지 않기로 하고 반환요구를 하였으나, 계약금을 돌려줄 수 없다고 하여 로엘을 선임하였습니다.주요 쟁점 및 성공전략계약을
송개동
임대차 목적물의 강제경매절차 진행을 위해 임대인에 대한 집행권원 확보를 목적으로 소송을 제기한 사안
의뢰인은 임차인으로서 임대인과 임대인 소유 주택에 관하여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위 주택에 거주하다가 임대차기간 만료일 전 갱신거절 의사와 함께 임대차보증금의 반환을 요청하는 내용증명을 발송하였으나, 임대인이 임대차보증금의 반환을 거절하여 임대차계약 종료를 원인으
김명희
공유자 일방을 대신하여 나머지 일방이 임대차보증금을 미리 지급한 경우
의뢰인은 지인과 아파트를 공유하면서 제3자와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여 제3자로부터 보증금 및 월차임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지인이 파산신청을 하면서 지인의 지분이 상대방에게 이전되었고, 제3자가 차임을 지급하지 않아 임대차계약이 해지되면서 상대방이 보증금 반환의무를
장영돈
판결문을 집행권원으로 한 경매개시신청에 대하여 집행정지 신청 및 청구이의를 제기한 사안
의뢰인들은 임차인에게 임대차보증금을 지급하라는 확정판결을 받았고, 임차인은 위 판결문을 집행권원으로 하여 의뢰인들의 부동산에 경매개시신청을 하였습니다. 이에 의뢰인들이 상대방의 경매개시신청에 의한 강제집행을 불허하기 위하여 집행정지 신청을 함과 동시에 청구이의의
권상진
민간주택재개발사업 사업계획승인에 따라 철거를 위하여 임대차계약의 갱신을 거절하고 임차인에게 건물인도를 청구한 사안
의뢰인은 2016. 체결된 임대차계약이 1년 단위로 묵시적으로 갱신된 임대차계약을 이어오다 2021. 3. 전 임대인으로부터 임대인의 지위를 승계한 민간주택재개발사업투자사로부터 임대차계약의 갱신거절 통지를 받은 후 건물을 인도할 것을 청구받았습니다. 주
3자간 명의신탁 해소방법, 매도인을 상대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
망 A(2019년경 사망)는 B(1984년경 사망)과 혼인하여 C(2005. 3.경 사망)와 상대방들을 자녀로 두었고, C는 의뢰인1(배우자)과 혼인하여 의뢰인 2, 3(자녀들)을 두었고, 생전에 B에게 부동산을 명의신탁하였습니다.의뢰인들은 2019년경 A의 사
장기간이 지난 시점을 잔금 지급시기로 정한 매매계약의 해제
의뢰인은 토지를 매도하면서 건물도 신축하여 5년 후 잔금지급과 동시에 토지 및 건물을 매도하기로 하는 매매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그러나 계약체결과 잔금지급시점이 5년 장기간이었고, 그 사이 매수인과의 신뢰관계가 깨져 계약해제소송을 하였으나, 패소한 적이 있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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