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객과의 신뢰는 가장 소중한 가치이기에
로엘 법무법인은 직접 소통하며 전략적인 대응을 준비합니다.
금융주간사의 기망행위에 의한 신탁계약의 취소, 신탁계약상 최저입찰가 산정 및 통지절차 위반 등을 이유로 한 위탁자의 공매절차중지가처분 신청을 성공적으로 방어한 사례
가처분 채권자는 신탁부동산의 소유자중 한명으로, 대출약정 차주가 대출금을 상환하지 못하여 진행된 신탁부동산의 공매절차에 관하여, 1) 대출약정 및 신탁계약 체결 당시 금융주간사가 금융관련계약에 따라 담보제공을 하면 대출금으로 신탁부동산에 관한 매매대금을 지급받을
김현우
장영돈
정태근
차임 연체를 근거로 임대차계약을 해지하고 건물인도청구를 하는 경우 임차인에게 권리금 상당의 손해배상을 하여야 하는지 여부
의뢰인은 임차인을 상대로 3기 차임 연체를 이유로 임대차계약 해지에 따른 건물명도 및 연체차임 지급 청구를 하는 내용으로 소송을 제기하였고, 상대방은 1심에서는 이에 전혀 대응하지 않았으나, 항소심에서 임차임으로서의 권리 특히, 권리금 상당의 손해배상을 적극적으
이원화
송개동
임대차보증금 반환 청구 및 신탁 등기된 부동산에 대한 공인중개사의 설명의무의반에 따른 손해배상 청구사례
의뢰인은 임대인으로부터 공인중개사를 통해 임대차기간 2년, 보증금 3,000만원, 월차임 35만원의 오피스텔 주택임대차 계약을 체결하였고, 주민등록과 확정일자를 받아 두었음. 그러나 공인중개사를 통해 위 임대차 계약을 체결할 당시, 임대차 목적물은 신탁등기가 되
김명희
공유자 일방을 대신하여 나머지 일방이 임대차보증금을 미리 지급한 경우
의뢰인은 지인과 아파트를 공유하면서 제3자와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여 제3자로부터 보증금 및 월차임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지인이 파산신청을 하면서 지인의 지분이 상대방에게 이전되었고, 제3자가 차임을 지급하지 않아 임대차계약이 해지되면서 상대방이 보증금 반환의무를
권상진
상대방들의 피상속인의 이전등기가 허위 등기라는 점을 다퉈 소유권이전등기 말소를 구한 사안
의뢰인과 의뢰인의 형(상대방들의 피상속인)의 아버지가 2003년 경 돌아가셨고, 상속재산인 5필지 토지에 대하여 상속인들 모두 아무런 조치도 취하지 않은 상황에서 2017년 경 의뢰인의 형이 연락하여 상속등기를 해주겠다며 인감도장과 인감증명서를 받아갔다. 의뢰인
임차인이 신규임차인 주선 기회를 보장받아 권리금계약을 체결하였으나 임대인의 과도한 임료주장으로 신규임대차계약을 체결하지 못한 사안에 손해배상청구권
의뢰인은 2008년부터 당시 소유자와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묵시적 갱신을 해오다가 2018. 9월 새로운 조건으로 1년을 연장하는 임대차계약을 다시 체결하였고, 임대차계약이 만료하기전 새로운 임대인이 소유권이전등기를 완료한 후, 의뢰인에게 임대차계약의 갱신을 거
주혜진
가계약금을 지급한 후 매도인의 매매계약해제 의사를 밝힌 경우
의뢰인은 상대방과 상대방 소유 아파트에 관하여 총 매매대금은 510,000,000원, 계약금 중 15,000,000원은 계약 당일 지급하는 내용의 매매계약을 구두로 체결하였고, 같은 날짜에 상대방 명의 계좌로 가계약금 15,000,000원을 송금하였습니다. 하지
이태호
채무자의 대출을 담보하기 위하여 사업부지 지상에 신축될 건물에 대한 후취담보제공약정을 체결하였으나, 신축공사가 완공되었음에도 채무자가 소유권보존등기신청 및 근저당권설정등기의 설정의무를 이행하지 않아, 부동산처분금지가처분을 통해 소유권보존등기를 경료한 후 채권자 명의 근저당권설정등기까지 진행한 사안
의뢰인은 금융기관으로서 채무자와 대출약정을 체결하며 위 대출채무를 담보하기 위하여 이 사건 사업부지에 대하여 근저당권설정계약을 체결하고 근저당권설정등기를 경료하였습니다. 당시 채무자는 후취 담보로서 이 사건 사업부지에 신축될 건물이 완공되면 소유권보존등기를 경료
신탁부동산의 무단 임차인을 상대로 신탁계약상 수탁자 등의 동의를 받지 아니한 임대차계약임을 이유로 수탁자에게 건물을 인도할 것을 청구한 사건에서, 전부 승소 판결을 받은 사안
위탁자는 그 소유 건물을 담보로 금융기관으로부터 대출을 받으면서 신탁회사와 부동산담보신탁계약을 체결하고, 동 건물에 관하여 신탁회사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습니다. 그러나 위탁자는 변제기가 도래한 대출채무를 상환하지 아니하여 위 부동산담보신탁계약에서 정한 신
최창무
거부사유에 신청하지 아니한 부분을 이유로 거부처분이 부당하고 거부사유가 부존재함을 다투어 승소한 사례
산지관리법 및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따라 원고들은 임야지목을 전으로 지목변경을 신청하였으나, 피고가 이를 거부하였습니다. 주요쟁점 및 성공전략최정필 변호사는 피고의 거부사유에 신청하지 아니한 부분을 이유로 한 거부처분은 부당하다
상세한 내용은 아래의 문의를 통해 전달해주세요.
사건사례
나와 유사한 사례를 어떻게 해결했는지 찾아보세요.
변호사 추천
내 상황에 꼭 맞는 나만의 변호사를 만나보세요.
법률지식인
로엘 법무법인의 변호사가 직접 답변 드립니다.
전화상담
카톡상담
오시는 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