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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물인도(명도) 소송 방어한 사안
의뢰인은 상대방으로부터 토지와 건물을 임차하여 사용하던 중 상대방이 계약 종료 의사표시를 하며 의뢰인을 상대로 인도청구를 한 사건입니다.주요 쟁점 및 성공전략로엘은 의뢰인의 건물 계약의 갱신을 위해 조속히 기한 내 갱신 의사표시를 하도록 내용증명을 발송하고, 상
김현우
최창무
주혜진
의뢰인 매도인이 시세보다 낮은 금액으로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 수령한 후 시세를 안 뒤, 계약금 배액 상환없이 계약해제를 원하였던 사례
의뢰인 A님은 토지 및 건물의 매도인이었는데, 매수인 B와 시세보다 훨씬 낮은 금액으로 부동산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 5,700만원까지 수령한 뒤에서야 시세를 알게 되었고, 이에 단순변심으로 계약금 배액 상환 없이 부동산매매계약을 해제하고 싶어하였던 사안이었습
이원화
황근주
전세자금대출을 구두로 약정하며 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한 사안에서, 전세자금대출이 불가능해지자 계약해제 및 기지급금 반환 청구한 사례
의뢰인(임차인)은 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하면서 임대인과 구두로 전세자금대출약정을 하였습니다. 이후 의뢰인은 계약금과 중도금을 지급하였는데, 갑자기 임대인이 말을 바꾸며 전세자금대출 약정은 계약서에 기재된 사항이 아니니 증거와 서류가 없는 상황이라며 이에 협조하지 않
악의적인 매매계약해제에 대한 손해배상청구
의뢰인은 화훼점포 임차인으로 점포운영, 사용권 및 제반 물품을 매도하는 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상대방은 계약체결 후 의뢰인의 협조하에 점포를 3개월 가량 운영하다가 잔금지급을 면하기 위해 계약해제를 주장하였고, 점포 양도가 금지되어 있음에도 이를 숨긴 채 자신과
송개동
장영돈
권상진
상대방들의 피상속인의 이전등기가 허위 등기라는 점을 다퉈 소유권이전등기 말소를 구한 사안
의뢰인과 의뢰인의 형(상대방들의 피상속인)의 아버지가 2003년 경 돌아가셨고, 상속재산인 5필지 토지에 대하여 상속인들 모두 아무런 조치도 취하지 않은 상황에서 2017년 경 의뢰인의 형이 연락하여 상속등기를 해주겠다며 인감도장과 인감증명서를 받아갔다. 의뢰인
김명희
최우선분양의 기회를 가지는 계약은 추후 계약금 반환이 가능한지
의뢰인은 상대방(시행사)과 상대방 시행사가 짓고 있던 아파트에 관하여 예정 분양대금을 238,000,000원, 신청금 23,000,000원을 지급하고 이 사건 주상복합건물에 관한 입주자모집공고 후 미계약호수가 발생할 경우 원고가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사용승인일
정태근
이른바 지주공동사업을 위한 대출약정에서 추후에 신축된 건물이 차주의 소유가 아니라 토지소유자의 소유로 확정되어 금융기관이 건물에 관한 담보권을 확보하지 못한 상태에서, 토지소유자에게 담보제공의무 불이행에 따른 손해배상의무가 있음을 소명하여 신축 건물에도 가압류를 설정한 사례
시행사는 사업부지의 소유권을 확보하지 아니한 상태에서, 이른바 지주공동사업 방식으로 토지개발사업을 시도하였고, 금융기관은 시행사를 차주로 하여 대출약정을 체결하였습니다. 위 대출약정에서 토지소유자는 사업부지(토지)만을 담보로 제공하였고, 추후에 건물이 신축되어
임대차계약과 매매계약을 중첩적으로 체결한 매도인이 임의로 위 각 계약을 파기하여 계약금 배액 상당의 손해배상을 청구한 사안
의뢰인은 상대방과 상대방 소유 주택에 관하여 임대차계약을 체결하면서 임대차계약 종료 시에는 의뢰인이 위 주택을 매수하고 임대차보증금은 매매계약의 계약금으로 갈음하기로 하는 내용의 매매계약을 중첩적으로 체결하였으나, 임대차계약 종료일 전 임대인이 갑자기 임대차계약
보증금반환을 거부하는 임대인을 상대로 임차권등기명령 후 소제기하여 보증금 전액을 돌려받은 사례
A는 임대인이고, B는 임차인으로 A와 B는 2018. 12.월 임대차기간 만료에 즈음하여 묵시적 갱신이 되었습니다. 그 후 B는 약정한 계약기간 만료로 이사가기로 마음먹고 2019. 5월경 임대차계약 해지의사를 통보하였습니다. 계약갱신거절의사가 표명되고 3개월
이태호
상가건물을 전대할 의사가 없음에도 이를 전대해주겠다고 기망하여 보증금을 수령한 자들을 상대로 손해배상 및 전대차보증금 반환을 청구한 사안
의뢰인은 2018. 11.경 피고 2를 대리한 피고 1과 피고 2가 임차한 상가건물에 관하여 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보증금을 모두 지급하였으나, 피고들은 위 보증금을 지급받고도 의뢰인에게 상가건물을 인도해주지 않은 채 자금회전 등의 핑계를 대며 추가로 금원을 대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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