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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대방이 증여사실을 부인하며 부동산 소유권이전등기 말소를 구한 사안
의뢰인은 모친인 상대방으로부터 토지를 증여받아 의뢰인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는데, 상대방은 의뢰인이 위 부동산에 관하여 동의 없이 임의로 등기를 경료한 것이라며 의뢰인에게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를 청구한 사안입니다.주요 쟁점 및 성공전략상대방은 이 사건 부동
송개동
이원화
주혜진
도급계약에 따른 공사대금채권을 양수받았음을 이유로 한 양수금 청구
의뢰인은 공사 도급인으로서 A건설회사를 수급인으로, B건설회사를 연대보증인으로 하여 공사도급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원고는 B건설회사가 공사의 대부분을 완료하였고, B건설회사로부터 공사대금채권을 양수받았음을 이유로 의뢰인을 상대로 양수금 청구를 하였으며, 기성고
권상진
최창무
정태근
판결문을 집행권원으로 한 경매개시신청에 대하여 집행정지 신청 및 청구이의를 제기한 사안
의뢰인들은 임차인에게 임대차보증금을 지급하라는 확정판결을 받았고, 임차인은 위 판결문을 집행권원으로 하여 의뢰인들의 부동산에 경매개시신청을 하였습니다. 이에 의뢰인들이 상대방의 경매개시신청에 의한 강제집행을 불허하기 위하여 집행정지 신청을 함과 동시에 청구이의의
이태호
종중의 명의신탁을 주장하며 부동산 반환청구한 사안
의뢰인은 2019. 말경 부친이 사망함으로써 부친으로부터 부동산을 상속받았는데, 위 부동산 중 일부는 문화재로 지정되어 있었고, 상대방인 종중은 위 부동산이 전부 종중이 명의신탁한 재산이라며 의뢰인에게 반환청구한 사안입니다.주요 쟁점 및 성공전략상대방은 이 사건
장영돈
김명희
중개인을 신뢰하여 대항력 없는 임대차계약 체결 후, 임대인의 파산으로 인해 임대차보증금을 전혀 반환받지 못하고 퇴거요청을 받은 사안
의뢰인은 부동산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면서 공인중개사로부터 부동산에 융자가 있지만 임대인이 부자여서 아무 문제가 없으며, 문제가 발생하여 임대차보증금을 반환받을 수 없는 경우 부동산에서 모든 것을 책임진다는 내용을 계약서에 특약사항으로 작성하여 줄테니 걱정할 필요
장기간이 지난 시점을 잔금 지급시기로 정한 매매계약의 해제
의뢰인은 토지를 매도하면서 건물도 신축하여 5년 후 잔금지급과 동시에 토지 및 건물을 매도하기로 하는 매매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그러나 계약체결과 잔금지급시점이 5년 장기간이었고, 그 사이 매수인과의 신뢰관계가 깨져 계약해제소송을 하였으나, 패소한 적이 있었고,
분양권을 판 매도인의 단순변심으로 계약파기주장을 뒤집고 명의변경하라는 판결을 받은 사례
의뢰인은 아파트 분양권을 매수하기 위하여 매물을 물색하던 중 공인중개사사무소로 부터 분양권 매물 및 가격에 대한 안내 문자를 받고, 추후 공인중개사로 부터 매도인과 조율하여 분양권의 매매대금을 정하고 계약금 2천만원을 지급하기로 동의한 후, 두차례에 걸쳐 계약금
건물인도(명도) 소송 방어한 사안
의뢰인은 상대방으로부터 토지와 건물을 임차하여 사용하던 중 상대방이 계약 종료 의사표시를 하며 의뢰인을 상대로 인도청구를 한 사건입니다.주요 쟁점 및 성공전략로엘은 의뢰인의 건물 계약의 갱신을 위해 조속히 기한 내 갱신 의사표시를 하도록 내용증명을 발송하고, 상
김현우
구분소유가 불가능한 점포에 대하여 연락이 닿지 않는 분양대행사와의 임대분양계약을 해지하고 임대분양대금을 반환받을 수 있는지 여부
의뢰인은 오래전 지하상가에 위치한 점포에 대하여 분양대행사와 임대분양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위 상가는 구분등기가 되어 있지 않아 점포를 구분소유할 수 없는 상태였으며, 분양대행사와 연락도 닿지 않아 분양계약 해지에 따른 분양대금반환을 청구하기가 난감한 상황이었습
조합장의 자의적 제명 결의에 대한 효력 정지
의뢰인은 지역주택조합의 조합원으로서 조합의 사업이 늦어지는 사유에 대하여 조합장 및 조합의 임원진들이 일반 조합원들에게 투명하게 공개를 하지 않았습니다. 의뢰인이 이를 따로 지인을 통하여 알아보니 조합 측의 불성실하고 안일한 태도로 사업 대지를 확보하지 못하여
황근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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