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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차 계약서가 없음에도, 계약을 입증하여 전부 승소한 사안
의뢰인은 배우자의 오빠 명의 집을 임차하여 계약서 없이 보증금만을 지급하고 지내던 중 혼인관계가 파탄되어 집을 나오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배우자 및 그 가족에게 보증금의 반환을 요구하였으나 받지 못하여, 보증금반환청구를 하게 되었습니다.주요 쟁점 및 성공전략의
김현우
이원화
황근주
위탁자의 일반채권자가 부동산담보신탁계약이 사해행위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신탁계약의 취소 및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를 구하였으나 기각된 사례
대주단은 금융기관으로서 차주와의 사이에 대출약정을 체결하고, 대출약정에 따른 대출채무의 이행을 담보하기 위하여 이 사건 부동산의 위탁자로서, 수탁자로서 신탁사 및 우선수익자로서 대주단과의 사이에 부동산담보신탁계약 및 특약을 체결하고 대주단을 공동 제1순위 우선수
장영돈
이태호
차주인 피고의 대출을 담보하기 위하여 사업부지 지상에 신축될 건물에 대한 후취담보제공약정을 체결하였으나, 신축공사가 완공되었음에도 피고가 소유권보존등기신청 및 근저당권설정등기의 설정의무를 이행하지 않아, 피고를 상대로 금융기관 명의 근저당권설정등기의 이행을 청구한 사안
의뢰인은 금융기관으로서 피고와 대출약정을 체결하며 위 대출채무를 담보하기 위하여 이 사건 사업부지에 대하여 근저당권설정계약을 체결하고 근저당권설정등기를 경료하였습니다. 당시 피고는 후취 담보로서 이 사건 사업부지에 신축될 건물이 완공되면 소유권보존등기를 경료한
송개동
정태근
신탁부동산에 관한 주택임차권등기명령에 대하여 취소를 청구한 사안
의뢰인은 신탁부동산에 관하여 신탁을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신탁회사이나, 위탁자가 임차인과 의뢰인의 동의 없이 임대차계약을 맺고, 임차인이 법원에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하여 신탁부동산에 주택임차권등기까지 마쳐졌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우리 법인 방문하여 주택
10년의 임대차 기간이 경과했음에도, 임대인의 권리금회수 방해행위로 3,000만원을 배상 받은 사례
의뢰인은 2011년부터 상가건물을 임차하여 사업을 하였습니다. 2021년경 의뢰인은 임대인에게 다음 해 계약 만료 의사를 밝히고, 권리금 회수를 위해 새로운 임차인을 주선했습니다. 그런데 임대인은 시세보다 높은 임대료를 요구하는 등 여러 가지 이유를 들어 의뢰인
권상진
영업손실보상을 주장한 사안
의뢰인은 재개발구역에서 장사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재개발조합은 관리처분계획인가 및 그 고시가 있음을 이유로 의뢰인에게 명도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의뢰인은 관련법에 따른 손실보상을 받지 못하였음을 주장하였으나 조합은 듣지 아니하였고, 이에 피고로서 응소하게
최창무
이른바 지주공동사업을 위한 대출약정에서 추후에 신축된 건물이 차주의 소유가 아니라 토지소유자의 소유로 확정되어 금융기관이 건물에 관한 담보권을 확보하지 못한 상태에서, 토지소유자에게 담보제공의무 불이행에 따른 손해배상의무가 있음을 소명하여 신축 건물에도 가압류를 설정한 사례
시행사는 사업부지의 소유권을 확보하지 아니한 상태에서, 이른바 지주공동사업 방식으로 토지개발사업을 시도하였고, 금융기관은 시행사를 차주로 하여 대출약정을 체결하였습니다. 위 대출약정에서 토지소유자는 사업부지(토지)만을 담보로 제공하였고, 추후에 건물이 신축되어
주혜진
임대인이 임대차계약 해지를 요구하며, 권리금 등의 보상을 지급 거부한 사안
의뢰인은 2016년경부터 임대인과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묵시적갱신을 해오다가 2021. 4.경 임대인이 자신이 직접 가게를 운영하겠다는 이유로 2021. 12.까지 임대차계약을 해지하고, 임대차목적물을 반환해줄 것을 요구하였고, 권리금 등에 대하여는 어떠한 보상
김명희
상습적으로 임대료를 연체하는 세입자에 대한 대응 사례
의뢰인분은 임대인으로, 월 차임을 상습적으로 미납하며 연락을 받지 않는 임차인과의 임대차계약 종료를 원하시는 상황이었습니다. 특히 임차인은 상가임대차법 제10조의 9(코로나바이러스 확산 시국 중 사실상 임차인에게 6개월간의 연체 차임에 대하여 일부 법령의 적용을
임대료를 연체하며 연락조차 두절된 임차인을 상대로 임대차계약을 해지하고 임대차 목적물의 반환 등을 청구한 사안
의뢰인은 임대인으로서 임차인인 상대방과 임대인 소유 다세대주택에 관하여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위 주택을 인도해주었으나, 상대방이 위 임대차계약 체결 이후 6회에 걸쳐 임대료를 지급하지 않은 채 연락이 두절 되었고 차임지급 독촉 내용증명도 모두 반송된 상황이었습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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