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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매매계약의 매수인이 지급한 계약금을 반환받은 사안
의뢰인은 매도인측으로부터 거래제안을 받을 당시 계약체결 후 언제든 해제할 수 있게 해주겠다는 말을 믿고 계약금을 입금하였는데, 고민 후에 매수하지 않기로 하고 반환요구를 하였으나, 계약금을 돌려줄 수 없다고 하여 로엘을 선임하였습니다.주요 쟁점 및 성공전략계약을
이원화
주혜진
장영돈
토지에 설치된 묘지를 15년 후에 알게 되어 철거 및 임대료 청구한 사례
의뢰인의 토지에 다른 사람의 묘지가 설치된 것을 의뢰인은 15년이 지난 후에야 알게 됐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묘지의 철거 및 임대료 상당의 부당이득반환청구 소송을 의뢰하였습니다. 상대방은 소송이 제기되자 묘지를 철거하였지만, 매장 당시 의뢰인의 허락을
이태호
송개동
주택임대차계약의 기간만료 또는 차임 연체로 인한 해지에 따른 임차목적물 반환청구
의뢰인은 주택 임대인으로서 2010.경 임차인에게 주택을 임대하였고, 현재까지 묵시적으로 갱신되어 왔습니다. 2022. 3. 임대차 기간만료를 앞두고 임차인에게 주택에 거주할 예정임을 이유로 계약갱신거절의 내용증명을 여러 차례 발송하였으나, 임차인은 의도적으로
김명희
정태근
깡통 전세로 주택을 매입한 새로운 소유주에게 보증금 반환 청구 소송을 제기하여 승소한 사안
의뢰인은 소위 깡통 전세의 피해자로, 임대차 만료 3개월 전에 임대인에게 갱신 거절 통지를 하였으나 임대인과 연락이 닿지 않았고, 결국 계약기간 만료 직전 임대인의 대리인이라 불리는 부동산 중개인과 연락이 닿았으나, 임대인의 대리인은 전세보증금을 내줄 돈이 없으
김현우
최창무
유효한 유증으로 받은 재산임을 믿고 매매계약을 체결하였으나 분쟁있는 상속 부동산이였던 경우
의뢰인은 상속재산분할 분쟁이 있는 부동산의 매수인이였습니다. 계약체결 당시 매도인으로부터 적법하게 유증받은 재산이니 문제없다는 얘기를 들었고, 위 얘기를 믿고 매매계약을 체결하여 중도금까지 교부하였으나, 결국 유증이 무효임이 확인되어 잔금을 지급하더라도 소유권이
황근주
공인중개사가 부동산매매계약 중개하였음을 이유로 매수인에게 중개수수료를 청구한 사안
의뢰인은 부동산중개인의 중개에 의하여 매도인과 중개목적물에 대하여 매매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그러나, 매도인은 그 당시 중개목적물에 대하여 타인과 법적 다툼이 진행 중이었고 결과적으로 매도인의 의뢰인에 대한 중개목적물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의무가 불능이 되어 의뢰
임차인이 임대료를 지급하지 아니하고 토지를 사용한 사안
의뢰인과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여 토지를 인도받고 사용하던 상대방이 수개월 간 임대료 지급 없이 토지를 사용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상대방에게 임대차계약 해지에 따른 토지인도를 청구하고, 미지급 연체차임 및 부당이득반환을 청구하는 소를 제기하였습니다.주요 쟁점 및 성
임대차 목적물에 대한 경매절차 진행 중 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에 대한 집행권원을 확보하기 위하여 소송을 제기한 사안
의뢰인은 임차인으로서 임대인과 임대인 소유 주택에 관한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위 주택을 인도받아 거주하고 있던 중 위 주택의 선순위 근저당권자가 부동산임의경매를 신청하였다는 통보를 받은 후 위 임대차계약을 해지하고 임대인에게 지급한 임대차보증금을 반환받으려 하였
금융자문 계약에 따른 약정금 청구
금융자문 계약의 수임인으로서 원고가 위임인으로서 피고에게 자문 수수료를 요청하는 사건과 관련하여 항소심 법원은 피고가 원고에게 자문수수료 중 일부를 지급하라는 판결을 내렸으나, 피고는 원심 판결에 불복하여 금융자문 계약의 실질이 대출 알선계약이고, 약정금 범위가
분할된 토지의 매수인이 공로에 근접할 통로가 없을경우 분할매도인의 토지를 사용할시 무상통행권 가능여부
의뢰인은 상대방으로부터 토지와 창고 건물을 매수하였으며, 해당 창고 건물은 공로에 접하지 않게 분필이 되어 있어 창고 앞 토지를 이용하여 공로로 통행을 해 왔습니다.그 이후, 상대방은 창고 앞 토지를 고물상에게 임대하였고, 이후 의뢰인은 창고 옆 계획도로로 지정
권상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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