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객과의 신뢰는 가장 소중한 가치이기에
어디까지가 온전히 내 것일까
민법 제 839조의2 제2항은 “재산분할에 관하여 협의가 되지 아니하거나 협의할 수 없는 때에는 가정법원은 당사자의 청구에 의하여 당사자 쌍방의 협력으로 이룩한 재산의 액수 기타 사정을 참작하여 분할의 액수와 방법을 정한다.”고 규정하여 당사자 쌍방이 협력하여 이룩한
송영은
로엘 법무법인은 직접 소통하며 전략적인 대응을 준비합니다.
전 임차인과 현 임차인 사이에 분쟁이 발생한 경우 임대인의 대응방안 사례
의뢰인은 상가임대인이고, 임차인은 전 임차인과 공동사업자로 등록하여 ○○○을 운영하는 자입니다. 의뢰인은 전 임차인과 임대차계약을 종료하면서, 현 임차인과의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전 임차인 명의의 전세권등기를 말소하기로 합의하였는데, 의뢰인이 현 임차인과 임대
장영돈
이원화
김명희
피고가 인테리어공사 계약 자체를 부정하였으나, 철저한 입증과 법리 주장을 통해 피고의 계약 당사자 지위와 그에 따른 손해배상책임을 인정받은 사례
의뢰인은 2019. 12.경 아파트 인테리어공사를 맡기기 위해 인터넷 검색 중 피고(법인) 홈페이지를 발견하고 실제 피고 사무실을 방문하여 인테리어 계약 체결 이후 공사를 진행하였으나 상당한 하자가 발견되었습니다. 의뢰인이 피고에게 수선을 요구하였으나 피고는 의
후순위대주가 PF대주단운영협약에 기초하여 제기한 공매중지가처분을 서울고등법원에서 취소시킨 사례
이 사건은 공매중지가처분이 인용되고 이후 진행된 이의신청도 기각되었으나, 즉시항고까지 제기한 끝에 로엘법무법인에서 가처분결정을 취소하는 결정은 받아낸 사건입니다. 부동산개발사업의 시행사는 사업부지의 매입비용을 조달하기 위하여 대주단으로부터 1,000억원 이상의
주혜진
김현우
추가공사대금을 청구하여 금원을 지급받고 소취하로 종결된 사례
A는 정부로부터 사업을 발주받은 원사업자이고, B는 이에 대하여 하도급을 받은 하도급업자입니다. A는 이 사건 사업을 진행함에 있어 B에게 이런저런 이유를 붙이면서 추가적인 공사를 요구하거나, 설계와 다른 더 비싼 자재를 사용할 것을 요구하였는데, A는 이에 대
황근주
권상진
공인중개사의 과실로 임대차계약이 기간만료로 종료되었음에도 임대차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여 손해배상을 청구한 사건
의뢰인은 2018. 6. 공인중개사인 피고 1의 중개로 임대인 소유의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임대차기간 2018. 7. ~ 2020. 7.까지, 임대차보증금 약 3억 원에 임차하기로 하는 내용의 부동산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이 사건 임대차계약의
송개동
유언에 따른 소유권이전등기말소청구 사건에서 유류분 청구 없이 조정으로 유류분과 그동안의 지출 비용 받은 사안
의뢰인의 부친이 2018. 5. 사망하였는데 당시 상속재산으로는 이 사건 부동산이 유일했고, 망인의 처, 의뢰인 포함 3자녀가 2019. 3. 법정 상속분에 따라 상속등기를 마쳤습니다. 그러나 그후 망인이 작성한 유언이 발견되었고, 해당 유언은 법적 요건을 모두
주택임대차계약의 기간만료 또는 차임 연체로 인한 해지에 따른 임차목적물 반환청구
의뢰인은 주택 임대인으로서 2010.경 임차인에게 주택을 임대하였고, 현재까지 묵시적으로 갱신되어 왔습니다. 2022. 3. 임대차 기간만료를 앞두고 임차인에게 주택에 거주할 예정임을 이유로 계약갱신거절의 내용증명을 여러 차례 발송하였으나, 임차인은 의도적으로
이태호
자백간주, 공시송달에 의해 건물인도 전부승소
의뢰인(원고)은 2014. 최초로 피고 A와 상가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계약을 갱신하여 왔습니다. 그러나, 피고 A는 2020. 8.부터 차임을 조금씩 연체하였고 2020. 11.분 차임부터는 아예 지급하지 않아, 피고 A를 상대로 계약해지 및 기간만료를 원인으로
개정된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의 10년 계약갱신권이 시행전 체결된 계약과의 관계
의뢰인은 상가임차인으로, 임대인으로부터 계약종료통지를 통지를 받았습니다. 의뢰인은 개정된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에 따라 10년의 계약갱신권을 주장하여 임대차관계존재확인의 소를 제기하였습니다.주요쟁점 및 성공전략이종식 변호사는 임대인의 계약종료통지가 상가건물임대차보호
신탁사 및 대주단을 상대로 수분양자가 채무불이행 또는 불법행위 손해배상책임을 구하였고, 상고심에서 기각된 사례
대주단은 금융기관으로서 차주와의 사이에 대출약정을 체결하고, 대출약정에 따른 대출채무의 이행을 담보하기 위하여 농지와 비농지로 구성된 사업부지 중 위탁자 명의로 취득한 비농지에 관하여서는 위탁자로서 차주, 수탁자로서 신탁사 및 우선수익자로서 대주단과의 사이에 부
정태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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