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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효한 유증으로 받은 재산임을 믿고 매매계약을 체결하였으나 분쟁있는 상속 부동산이였던 경우
의뢰인은 상속재산분할 분쟁이 있는 부동산의 매수인이였습니다. 계약체결 당시 매도인으로부터 적법하게 유증받은 재산이니 문제없다는 얘기를 들었고, 위 얘기를 믿고 매매계약을 체결하여 중도금까지 교부하였으나, 결국 유증이 무효임이 확인되어 잔금을 지급하더라도 소유권이
최창무
이태호
이원화
책임을 미루는 임대인을 상대로, 경매로 넘어간 원룸의 임대차보증금을 회수한 사례
의뢰인은 2019. 3.경 임대인인 피고1을 대리한 피고2와 함께 피고1 소유의 원룸에 대하여 임대차보증금 금3,500만원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지만 2020. 4. 경 이 사건 목적물이 경매로 넘어 감으로 인하여 임대차보증금을 회수할 수 없게 되었고, 이에 피고
황근주
권상진
추가공사대금을 청구하여 금원을 지급받고 소취하로 종결된 사례
A는 정부로부터 사업을 발주받은 원사업자이고, B는 이에 대하여 하도급을 받은 하도급업자입니다. A는 이 사건 사업을 진행함에 있어 B에게 이런저런 이유를 붙이면서 추가적인 공사를 요구하거나, 설계와 다른 더 비싼 자재를 사용할 것을 요구하였는데, A는 이에 대
김현우
송개동
위탁자가 대출약정상 기한이익이 상실되지 않아 처분사유가 없음을 주장한 공매절차중지가처분 신청에 대해 법원이 기각 결정하였고, 위탁자가 이에 불복하여 이의를 제기한 사안
대주단은 차주가 대출약정에 대한 이자를 연체하여 공매절차를 개시하였고, 위탁자는 차주의 대주단에 대한 예금채권이 잔존하므로 차주의 이자연체사실이 없고, 소액인 이자가 연체되었다고 하여 기한이익을 상실하고 공매를 접수하는 것은 신의칙에 반하므로 신탁부동산에 대한
장영돈
계약금 지급후 일방적인 매도인의 계약파기에 대한 대응 사례
의뢰인은 울산 소재 아파트를 상대방으로부터 매수하는 매매계약을 체결하였고, 이에 의뢰인은 상대방에게 계약금을 지급하였습니다. 그러나, 위 계약 이후 울산의 아파트 시세는 폭등을 하게 되었고, 이에 다른 마음을 먹게 된 상대방은 의뢰인에게 위 아파트 매매계약의
부동산 매매계약의 매수인이 일방적으로 매매계약 파기 의사를 표시한 사안
의뢰인은 매도인으로서 매수인인 상대방과 의뢰인 소유 주택에 관하여 매매계약을 체결한 뒤 계약금을 지급받았으나, 상대방은 특약사항에 기재된 매매 목적물 인도 일정과 관련된 이의를 제기하며 일방적인 매매계약 파기 의사를 밝히면서 기지급된 계약금의 반환을 요구하는 상
담보부동산을 무단으로 점유하여 사용·수익하는 자들을 상대로 부동산점유이전금지가처분을 신청하여 인용된 사례
대주단은 금융기관으로서 차주와의 사이에 대출약정을 체결하고, 대출약정에 대한 담보로서 위탁자 소유 부동산에 관하여 신탁사를 수탁자로, 대주단을 1순위 우선수익자로 하여 부동산담보신탁계약을 체결하였으나, 위탁자가 대출약정 이자를 연체하여 신탁부동산에 대한 공매절차
정태근
수십년전 등기한 땅이 실제 의뢰인이 점유중인 인접한 부동산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
의뢰인은 1969. 2. 7.경 두 필지의 토지를 매수하고 1980년 경 당해 각 토지에 대해 특별조치법에 따라 소유권이전등기 및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쳤습니다. 그러나 의뢰인이 등기를 마친 토지와 실제 점유중인 토지가 상이하여 본인이 점유중인 인접한 이 사건 부동
공인중개사의 과실로 임대차계약이 기간만료로 종료되었음에도 임대차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여 손해배상을 청구한 사건
의뢰인은 2018. 6. 공인중개사인 피고 1의 중개로 임대인 소유의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임대차기간 2018. 7. ~ 2020. 7.까지, 임대차보증금 약 3억 원에 임차하기로 하는 내용의 부동산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이 사건 임대차계약의
주혜진
지식산업센터의 수분양자들인 원고들이 입주예정일보다 3개월 이상 입주가 지연되어 분양계약상 해제조항을 이유로 분양계약 해제를 청구하였는데, 피고 시행사 및 신탁사를 대리하여 분양계약이 해제되지 않았음을 주장하여 원고들의 청구 전부가 기각된 사례
피고 甲은 지식산업센터를 신축하여 분양하는 사업의 사업시행자이고, 피고 乙은 피고 甲과 신탁계약을 체결하고 지식산업센터를 분양한 시행수탁자였습니다. 원고들은 지식산업센터를 분양받은 수분양자들로서, 피고들과 지식산업센터 일부 호실을 분양받는 분양계약을 체결하고 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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